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6. 22:26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


1)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퇴비사, 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의 설치

6)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마을도로 미 농로의 보수행위

10)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부동산관련피해자들의 모임 010-6566-7676

경매부동산권리분석상담사

부동산경매전문컨설팅


아래 불로그로 오시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b7676/10020104432(네이브)

http://kr.blog.yahoo.com/mx7676/1125(야후)

http://blog.daum.net/mb7676/6345007(다음)

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테크 > 유치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점유권에 대하여...  (0) 2009.06.06
[스크랩] 건축물의 용도변경  (0) 2009.06.06
유치권현장  (0) 2009.06.06
유치권준비사진  (0) 2009.06.06
유치권신고서  (0)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