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중요 이론
-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수있을 때가지 유치 할수있다.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즉 유치권의 목적물이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유치권은 영향으 받지 않으나
점유를 잃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없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 유치권은 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
- 유치권은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이 되어야 한다.
- 유치권은 경매 권은 있어도 우선 변제권은 없다.
-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전에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 유치권자는 점유 사용에 의한 부당 이득분을 반환해야 한다.
즉 점유 사용 할수있는 권리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 이득분은 반환해야 한다.
- 낙찰자는 낙찰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유치권자임을 현황 사진이나 관계 서류등에 의해 입증또는
증빙 할수 있다면 이를 인도 명령 또는 명도 소송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할수있다.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대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 할수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선택을 쫓아 결정 할 수 있다 .
-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의 수반성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 하는 것으로그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 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대까지 유치권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할수있다.
유치권의 양도의 배서 문제
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의 점유 이전이 있으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양도에서
요구하는 배서는 필요치 않다
타 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있다.
유치권자의 처리 방법
1 유치권 신고 물건에 매수 신청하여 치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되었을때는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유치권 신고 내용과 임대차 계약서 유치권 신고 관련 서류를 복사 한다음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다.
2 만약 허위의 유치권 신고라는 냄새가 날대는 형법상 부동산 효용 침해죄,경매 입찰의 방해죄,
강제 집행 면탈죄등의 조항을 숙지 하여 두었다가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3허위 유치권자임을 밝혀내면 사해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로도 형사 처벌 할수있다.
4 매각 대금을 납부후 바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한후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신청 한다.
불측의 유치권에 대한 대응
법원의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의 점유가 없었고 법원에 달리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낙찰후 유치권 신청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있다
1매각 결정 기일 전에는 매각에 대한 이의를 할수있다.
2매각 결정이 났을때는 즉시 항고를 할수있다.
3매각허가가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 전이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수있다.
4매각 허가 확정후 잔금도 납부 한 떼에는 채무자나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담보 책임을 물을수있다.
허위 유치권자 처벌조항
1 유치권 신고 물건에 매수 신청하여 치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되었을때는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유치권 신고 내용과 임대차 계약서 유치권 신고 관련 서류를 복사 한다음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다.
2 만약 허위의 유치권 신고라는 냄새가 날대는 형법상 부동산 효용 침해죄,경매 입찰의 방해죄,
강제 집행 면탈죄등의 조항을 숙지 하여 두었다가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3허위 유치권자임을 밝혀내면 사해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로도 형사 처벌 할수있다.
4 매각 대금을 납부후 바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한후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신청 한다.
불측의 유치권에 대한 대응
법원의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의 점유가 없었고 법원에 달리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낙찰후 유치권 신청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있다
1매각 결정 기일 전에는 매각에 대한 이의를 할수있다.
2매각 결정이 났을때는 즉시 항고를 할수있다.
3매각허가가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 전이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수있다.
4매각 허가 확정후 잔금도 납부 한 떼에는 채무자나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담보 책임을 물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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