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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11. 15:32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최근 언론사들은 보험사별 중고차량의 보험료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국민일보는 “오래된 차 보험료 오른다”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오늘은 중고차 운전자가 '봉'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 밖에도 많은 언론은 비슷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 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중고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를 많이 받는 것일까?
중고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차량이 오래 되면서 발생되는 위험의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많았고 따라서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현재 차량의 연식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였을 때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 이므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입하여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신차가격의 일정비율을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3%를 보험사가 받는다고 가정하면 60만원을 보험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 차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최초 3%를 받던 보험료를 3%보다 많이 받게 되는데 3%를 100%로 보았을 때 최고 450%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언론사의 보도는 중고차에 대한 보험료차이를 크게 가져간다는 보험사의 보험료기준에 대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인가?

정답은 그런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오래된 차량의 보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차량은 보험료를 낮추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받은 보험료는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이상 차량의 보험료를 이전보다 많이 받으면 1년 혹은 2년된 차량의 보험료는 낮게 받는다는 것이다.
차량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되는 정도는 보험사별로 모두 다르고 최고 몇%를 더 받는지에 대한 것도 모두 다르다 서두에 이야기 하였듯 최고 450%를 더 받는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300% 또는 400%를 더 받는 보험사도 있는 것이다.
연식이 오래되었을 때 보험료를 많이 가중하여 받는 보험사라면 신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오래되었을 때 보험료를 많이 가중하지 않는다면, 신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나에게 유리한 보험사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내가 선택한 보험상품의 기준을 여러 보험사와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또한 가장 저렴한 보험사와 함께 사후 발생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보상수준을 점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출처 : (사)한국나누리복지협회
글쓴이 : 깐똘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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