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부터 달라지는 재개발 관련 규제
항 목 |
내 용 |
시행 시기 | |
1 |
재개발 지분 쪼개기 원천 봉쇄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인정 (기준일 이후는 현금 청산) -.개발 예정 지역에서 최대 4년간 건물 신축 및 토지분할 행위제한 -.여러 명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명에게 지위 양도시 조합원 한 명만 인정 |
09년 상반기 예정 |
2 |
서울 뉴타운 역세권 용적률 상향 (뉴타운등 재정비 촉진지구내 역세권) |
-.1차 역세권(반경 250m) : 2종(12층). 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최대500%) -.2차 역세권(반경250~500m): 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300%)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기부체납 (일반 서민에 공급) |
09년 1월 |
*자료:국토해양부, 서울시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테크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10년 후 한국 부동산 트랜드 분석 - 11-1. 선진 7개국 (0) | 2009.06.23 |
---|---|
[스크랩] 0년후 한국부동산 트랜드 분석- 18.10년후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주요 변수 (0) | 2009.06.23 |
[스크랩] 청약 재당첨 금지 변경 (0) | 2009.06.23 |
[스크랩] 부동산 뉴스 정보 모음 (0) | 2009.06.20 |
[스크랩] 2009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대처전략 (0) | 200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