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보

[스크랩] 09년부터 달라지는 재개발 관련 규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3. 07:36

09년부터 달라지는 재개발 관련 규제

항 목

시행 시기

1

재개발 지분 쪼개기 원천 봉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인정 (기준일 이후는 현금 청산)

-.개발 예정 지역에서 최대 4년간 건물 신축 및 토지분할 행위제한

-.여러 명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명에게 지위 양도시 조합원 한 명만 인정

09년 상반기 예정

2

서울 뉴타운 역세권 용적률 상향

(뉴타운등 재정비 촉진지구내 역세권)

-.1차 역세권(반경 250m) :

2종(12층). 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최대500%)

-.2차 역세권(반경250~500m):

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300%)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기부체납

(일반 서민에 공급)

09년 1월

*자료:국토해양부, 서울시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