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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5. 05:3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_도시재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입법예고안.hwp

 

 

담당부서_주택정비과

전화번호_2110-8270

입법예고기간_2008_04_01~2008_04_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12.2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또는 시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존치관리구역 또는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면적을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제공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제한의 완화에 중복적용토록 불가조항 삭제(안 제14조제3항 삭제)

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함(안 제37조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중소도시 뉴타운 지정 쉬워져

오는 6월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구가 적은 도시는 면적을 적게 가져가도 되므로 그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에서는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6월 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심지형 뉴타운은 지금처럼 20만㎡ 이상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 이상, 중심지형을 15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을 쉽게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이다.

국토부는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20㎡ 이상인 땅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사업 완료된 구역이나 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 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에 허가를 받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2만4000가구 주민들이 토지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가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출처|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옮김|서라벌_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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