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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노비즈인증 준비하기-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8. 10:41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급변하는 경제 여건속에 사업자는 스스로 이 같은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자금 유치에 나서야한다. 이제 2009년도가 2달 남았다. 매주 금요일에 연재되는 "정책자금 칼럼"을 적극 활용하자.

이노비즈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벤쳐기업확인 ③ ISO인증(품질, 환경) ④ 지적재산권(특허, SW등록, 저작권 등)인데, 이중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신고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체계는 先설립 後신고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벤쳐확인 방법 중 하나인 '연구개발기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향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하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혜택
1) 세액공제 :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 / 연간절세액 : 2천5백만원 (연구인력 6명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2) 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대하여 1억원(일반과제)~3억원(전략과제) 범위 내에서 자금융자가 아닌 정부출연 형태의 무상지원
3)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관세80% 경감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 기본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개발인력 5명 확보
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겸하면 안되는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고문•대학교수 등과 같이 타업무를 겸할 수밖에 없는 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도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2. 연구소장의 자격
일반적으로 연구소신고 관련 법규에는 연구소장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연구소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상급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면 된다.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대학교수를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가능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은 될 수 없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간혹 타회사 임직원을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로서 대외적으로 기밀 사항이 많은 부서의 장에 성격이 다른 타기업 소속의 임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연구소 본질에 반한다. 따라서, 이 타회사(설령 계열사라 하더라도)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독립공간'(과학기술부고시인 신고요령에서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이라 함은 다른 부서와 차단된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장실•회의실 등과 같이 타부서와 구분되게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 된다.
독립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직원 수와 독립공간 내에 배치된 연구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타부서와 간이칸막이나 파티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연구소•전담부서 출입구에는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 공간이 연구공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연구소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자�증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상근하며 근무를 하여야 하고(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납부),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완비가 되면 연구소의 내부사진과 현판이 포함된 외부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사 후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이공계, 자연계열의 연구소에 해당하며 인문계열의 연구소(마케팅, 통계, 사회과학, 심리, 어문 등)는 해당되지 않는 것과 인문계열의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 필자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제타플랜인베스트(www.zetaplan.com)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 매주 금요일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2009년에 정책자금을 받으시려고 계획하는 사업자라면 관심있게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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