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재테크마인드

[스크랩] 연체 신용불량 등록 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9. 23:58

 0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

 

집중기관

등록대상

등록사유

집중시기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연체대출금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금융기관)

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연체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할부 금융대금 연체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금

30만원초과 대지급금, 구상채무등을 3개월 이상 보유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출금 용도외 유용등


* 신용불량정보의 경우 대출금, 연체금, 대위변제, 대지급금이 5만원이상 30만원이하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0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집중기관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전국은행연합회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

특수채권보유거래처, 부도거래처

 

2년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5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자료 출처: 은행연합회]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