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
집중기관 |
등록대상 |
등록사유 |
집중시기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
연체대출금 |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금융기관) |
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연체 |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 ||
할부 금융대금 연체 |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 | ||
대위변제, 대지급금 |
30만원초과 대지급금, 구상채무등을 3개월 이상 보유 | ||
금융질서 문란행위 |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출금 용도외 유용등 |
* 신용불량정보의 경우 대출금, 연체금, 대위변제, 대지급금이 5만원이상 30만원이하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0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집중기관 |
등록사유별 |
기록보존기간 |
전국은행연합회 |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없음 |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
없음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
없음 |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
1년 |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
2년 | |
특수채권보유거래처, 부도거래처
|
2년 | |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
5년 | |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
2년 (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
[자료 출처: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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