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한다.
특히 절삭된 40㎜이하의 폐아스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중간처리 된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201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를 발주할 때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른 재생아스콘 생산 및 공급 정보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2009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1㎞이상의 도로신설·확장공사 및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도로보조기층제로 골재사용량의 15%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 환경시사뉴스 www.hksnws.com
글쓴이 : 은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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