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풍수(2) 기(氣)받는 터 고르는 방법
방위학 잘 활용하면 기존주택도 풍수처방 가능
능선이 길고 경사도가 완만하며 밝은 곳이 기(氣)받는 길지(吉地)
기(氣)를 받는 터가 좋은 것은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가 통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연과 호흡하게 돼 생기가 있다는 것이 풍수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기를 받는 터를 찾을 때는 양에서 찾아야 하는데 양이란 능선이 길고 경사도가 완만하며, 밝은 곳이다. 또한 전통마을이 있으 며, 명당 산소가 있는 곳으로 태(胎), 정(正), 순(順)으로 구분 된다.
풍수전문가 이한종씨에 따르면 태(胎)는 아기를 가진 배모양을 하고 있는 길지로 땅의 기운과 태양의 기를 골고루 받을 수 있 는 곳으로 동구능과 건원능이 이 자리에 속하고, 정(正)은 산속 에 있는 넓은터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준경묘를 꼽을 수 있으 며, 순(順)은 순한 터로 도선사와 금산사가 이에 속한다고 말한 다.
따라서 기를 받는 터를 고를때는 양지가 바르고 뒷편이 집보다 높아야 하며, 상대적으로 앞이 낮아야 한다. 또한 출입구가 도 로보다 높아야 하며, 남쪽으로 창이 많을수록 좋으나,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
세원하우징 이성준대표는 생활 속에서 풍수의 영향을 받기 위해 서는 방위가 중요한데 집의 방향과 대문이 한 방향으로 설계된 공간은 편중된 에너지의 영향력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인체에 지속적으로 흉한 영향을 미쳐 건강을 해치기 쉽다며, 방위학을 잘 활용하면 기존 주택도 풍수적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방위별 기능과 성질을 살펴보면 동쪽은 떠오르는 태양의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골고루 퍼져 모든 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듯이 인간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으며 인체의 간 과 쓸개 발과 다리에 해당된다. 서쪽은 해가 지면서 대지에 퍼 져있는 기를 거두어 들이는 쇠락의 의미로 생물의 성장이나 기 능을 멈추게 하는 방위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 체의 폐와 대장, 입의 의미가 있다.
남쪽은 태양 에너지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숙성의 의미 로 화려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뜻하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불안 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체의 심장과 소장에 해당된다. 북쪽은 어둡고 추운 이미지와 태양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남쪽 의 팽창적 의미와는 달리 축소적 의미와 차분함, 꿋꿋함, 의연 함 등을 뜻하며 인체의 신장과 방광에 해당된다. 남동쪽은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기운을 주는 방위로 완성과 정 리 새출발 등의 의미가 있으며 인체의 허리와 고관절, 성기 등 에 해당하며 남서쪽은 태양에너지를 모아 그 기를 저축하는 기 운의 방위로 내일을 위한 준비와 실행 등의 의미가 있으며 인체 로는 내장의 모든 기관인 배에 해당된다.
북동쪽은 사선의 태양에너지 영향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등의 의미로 새로운 기가 태동하고 인체의 손, 코에 해당되며, 북서 쪽은 태양에너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수습과 권위와 허 세 등의 의미가 있는데 오행속성상 모든 일을 협조하고 관리하 는 기능이 있으며 인체의 머리에 해당된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실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권리분석, 물건분석과 경기전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풍수지리는 물건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부동산은 알면 보이고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양택의 풍수지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산임수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배산임수(背山臨水)는 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풍수지리에서는 한치라도 높으면 산이라 하고, 한치라도 낮으면 물이라한다.즉 지면에서 높은 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설치함으로써 내려다보도록 하는 배치를 말한다.
만일 남쪽 지면이 높고 북쪽 지면이 낮은 지대에서는 지면이 높은 남쪽이 건물 후면이 되고 지면이 낮은 북쪽이 건물의 전면이 되는 북향 배치가 배산임수에 따른 배치 방법이다.
한국사람들은 남향을 특히 선호하는데 북향에도 얼마든지 명당(인촌 김성수 생가)이 있다.
2) 하천이나 도로가 감싸준 안쪽을 선택한다.
잘사는 동네는 모두 물이나 도로가 감싸준 안쪽이다. 휘어 돌아가는 바깥쪽은 기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곳이다.
용산의 동부이촌동 LG한강자이아파트는 뒤로는 남산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궁수형으로 감어돌아가는 명당자리이다.
즉 같은 한강변 아파트라도 한강이 휘감아 돌아가는 용산구 이촌동이나 한강이남의 압구정동 등이 궁수형(弓水形)으로 길하다.
3)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는 곳은 피한다.
경사가 심한 곳은 본래 산중턱이었거나 용맥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형이다. 경사가 심하면 물이 곧장 빠져나가므로 기가 모이지 않아 재물도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가 형성되는 곳은 언덕위가 아니라 경사가 끝난 평지에서 이루어진다.
4) 매립지에 지은 건물은 좋은 기를 받을 수 없다.
매립지는 지리적으로 저지대이고 큰물이 나면 수해의 피해가 있다. 생땅에서 생기가 나온다.
이러한 땅에 옹벽을 쌓아도 결국은 물길이고, 수맥의 피해가 있는 곳은 재물과 건강까지 위험할 수 있다.
5) 평탄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
시골 고향집에서 부잣집을 보면 모두가 마당이 평평한 집이다. 마당이 경사진 집은 기가 모이지않아 가난한 집이 대부분이다.
물은 지기를 보호하므로 앞이 평탄한 지형에 기가 모인다. 용진혈적(龍盡穴的)하므로 용맥이 끝나는 곳에 혈이 맺힌다.
결국 물이 모이는 곳에 지기(地氣)가 모이고, 지기가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인다.
6) 화장실은 구석에 둔다.
화장실의 기운은 음기이므로 집안의 다른 양기 기운을 억제한다. 그래서 화장실은 가능한 가장자리에 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기운이 주택 내부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의 문은 낮은 양이 지배하므로 화장실문을 열어두어도 큰문제가 없으나 밤에는 음이 지배하므로 닫아두어야한다. 흔히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화장실문을 열고 자기 때문이다.
7) 수맥(水脈)이란?
수맥이란 지하에 물이 모여서 흐르는 물의 줄기로 하나의 맥(脈)으로 존재하는 것을 수맥이라고 한다. 수맥의 생성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지표수가 서서히 걸러져 지하로 정화되면서 내려가 모여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여 흐르는 것을 수맥이라고 한다.
이 수맥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이 땅의 어디에나 퍼져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 양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지하수맥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흐른다. 그래서 산꼭대기와 같이 높은 곳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하수맥이 흐르면 수맥파가 만들어져서 지상으로 방사된다. 이 수맥파가 생성되는 원인은 물이 수맥 속을 흐르면서 여러 광물질이나 모래, 자갈 등이 같이 섞여 흐르기에 강한 전기,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전기, 자기적인 파장이 지상으로 방사되는 것이다.
또 지하수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해서 지상의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 파장이 지상에서 여러 탐사 장비로 파악되는 것이 수맥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수맥파가 지하에서부터 두꺼운 암석이나 토양을 뚫고 지상에까지 전달되는데 그 파장은 수직파로 지상 수십 층의 건물에도 전달된다. 즉 수직상승하는 파장이기에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수맥파의 범위만 벗어나도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 수맥파는 유해파로서 동식물들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는데, 특히 활동하는 동안보다 잠을 잘 때 나쁜 영향을 더 준다. 특히 사람이 숙면을 취하려면 뇌파가 4hz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7~8hz의 수맥파가 뇌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음택의 묘 아래로 수맥이 흐르면 묘의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수맥파를 싫어하는데 고양이는 수맥파를 좋아하여 수맥파가 흐르는 곳 위에서 주로 잠을 잔다고 한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신의 침대 위, 아래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 침대 근처에 수맥이 흐른다고 봐야한다.
수맥을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집의 담장이 세로나 대각선 방향으로 금이 간곳이 있거나,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그 형태가 거의 같은 형태로 금이 가있는 경우는 대부분 수맥의 영향이다.
그리고 아파트 위 아래층 사람들이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문짝이 뒤틀리거나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는 문이 있는 경우나,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집을 떠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수맥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8)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다.
집안의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큰 거울이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을거울이 반사시키기 때문이다.
가정에 복이 들어오려면 남편이 잘 되어야 한다. 남편의 출세는 현관에 달려 있다. 먼저 현관에 우산이나 운동기구 등 잡동사니로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현관이 어두울 경우 밝은 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 해주고, 명랑한 기운이 감도는 종이나 풍경소리를 달아두면 음기를 양기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좋다.
9)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신발, 의자, 잠자리이다. 그 중에서 잠자리만이 우리가 무의식, 무방비 상태에 있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잠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 있으면서 편안해야 한다.
물론 방위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지만, 우선적으로 머리를 방문에서 먼 곳에 두고 그 다음에는 창문에서 먼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각선 시야가 가장 크기에 외부 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덜 수 있다. 화장실도 침대에서 멀어야 좋다.
이렇게 풍수지리의 이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본능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 많다.
10)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에서는 좋은 양택으로 보지않는다.
(1) 집 안 마당에 집 높이보다 키가 큰 나무가 있다.
(2) 집의 담장이 자꾸 기울거나 세로로 금이 간 곳이 있다.
(3) 집안이 항상 눅눅하고 칙칙한 느낌이 든다.
(4) 집안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해야할 정도로 어둡다.
(5) 집의 위치가 도로 보다 낮은 곳에 있다.
(6) 집 주위로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변전소가 가까이 있다.
(7) 쓰레기 매립장을 메우고 지은 집이다.
(8) 큰 도로를 끼고 있어 항상 차량의 통행이나 소음, 먼지의 발생하는 곳이다.
(9) 막다른 골목에 집이 위치하고 있다.
(10) 담장이 집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1) 집의 위치가 하천이나 호숫가와 너무 가까이 있어 안개가 자주 끼고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가 자주 난다.
(12) 자신의 집 주위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어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나 된 건물이 있다.
(13) 자신의 집 가까운 곳에 많은 무덤이 있다.
(14) 담장 안마당에 상당히 큰 연못이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15) 대문 바로 옆에 외부 화장실이 있다.
(16) 집안에 멧돼지와 같은 종류의 동물 박제가 어둡고 구석진 곳에 여러 개 있다.
(17) 자신의 집 주변의 집들이 자신의 집보다 너무 높거나 커서 눌리고 답답함을 느낀다.
(18) 집안에 개미나 바퀴벌레가 유난히 많다.
(19)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가족이 있다.
(20)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저녁 늦게 귀가한다.
(21)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잠을 자면서 가위눌림을 당해 본 적이 자주 있다.
(22) 가족들이 이유 없이 자주 아프고, 약을 복용해도 잘 낫지 않는다.
(23) 현재의 집으로 이사 온 뒤로 흉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3.01.13)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참고] 감정평가서상 도로의 구분
광대로 : 폭 25m 이상의 도로
중로 : 폭 12m 이상 폭25m 미만 도로
소로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 상기 도로의 규모별 분류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도로의 규모 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마지막으로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해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과 접함의 의미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접함이 아닌 저촉 부동산의 담보취급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저촉)의 의미 : 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도로의 폭은 20m에서~25m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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