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2009년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대책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5:59

■양도세 낮아진다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9%, 1000만~4000만원의 경우 18%, 4000만~8000만원의 경우 27%, 8000만원 초과의 경우엔 36%의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내년부턴 양도차익 기준 금액이 지금의 1000만~8000만원에서 1200만~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양도세율은 9~36%에서 6~35%로 낮아진다. 둘 다 소폭이지만 양도세가 감소되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마다 일정 금액을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해주던 것을, 이젠 8%씩 공제해준다.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연말쯤 법 공포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일 시행될 경우엔 이날 이후 거래 또는 등기(잔금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존 1가구 다주택자가 양도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신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35%(2010년엔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조건이 있다. 가령 2주택자 역시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세대별 6억원'에서 '인(人)별 6억원'으로 바뀐 가운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주게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2%로 낮아진다. 단 부부공동명의자 및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초공제(3억원)는 물론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된다.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납부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190%, 2종 210%, 3종 230%보다 40~70%포인트 높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물론 본래 계획과 새로 늘어난 용적률 사이 초과분의 30~50%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용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돌아간다. 이와 함께 소형면적의무비율도 완화된다.

 

하지만 이런 안들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면서 법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단지별로 차별화시켜 적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 시간 내에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3월부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보다 앞서 내놓았던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는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횟수를 기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시공사를 지금보다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약 3년이었던 재건축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도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풀릴 듯

정부는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를 바탕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 택지 아파트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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