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창업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및 제22조)하여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o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
o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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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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