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양도소득세 계산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09:10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실거래가)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보기
세액은 참고용으로 실제부과액과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취득가액 원 
재산형태
일반자산 사치성재산
취득자
개인 (업무용, 비업무용) 법인
취득방법
매매 상속 증여
거래종목
주택 토지 그외 부동산
취득자산의 위치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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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디지털태인 고객관리센터 ☎ 02-3487-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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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연구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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