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등 국토 규제 완화된다 |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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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 250일에서 120일로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줄 것으로 기대되며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한다는 방침이며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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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 규제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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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주 요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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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공장입지 제한규정 폐지 │
│ │ 항만구역내 공장입지 허용 │
│ │ 반환공여구역 주변 개발 활성화 │
│ │체육시설(골프장)·유원지(관광단지)입지규제 완화 │
│기업투자 활성화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
│ 입지 규제 개선 │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 │ 공장·창고의 건폐율 완화 │
│ │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
│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개선 │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선 │
│ │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완화 │
│ 기업의 경제적 │ 물류시설 산업단지 입주비용 합리화 │
│ 부담 완화 │ 종합 물류기업 인증기준 완화 │
│ │ 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및 면허체계 개편 │
│ │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
│ │ 기업인 대상 공항 우대서비스 제공 │
│ │ 공장설립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 │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
│ │ 도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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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
│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방이양 │
│ │ 도내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권한 지방이양 │
│ 토지 이용 관리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 지방이양 │
│ 권한 지방 이양 │ 국토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승인권한 폐지 │
│ 위임 확대 │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확대 │
│ │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장관 승인절차 생략 확대 │
│ │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권한 이양 확대 │
│ │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 승인권 지자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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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
│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
│ 토지이용 │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중점검토 대상 완화 │
│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 도입 │
│ │ 환경영향평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개선 │
│ │ 물류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
│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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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농지 소유제한 폐지 │
│ 주민생활 불편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
│ 해소 제도개선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 │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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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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