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출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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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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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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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
<보정 사례> |
법정대리인(성명, 출원인코드) 오기재 |
공동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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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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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출원인 코드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보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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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출원인 대표자”로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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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사건의 표시 오기재 및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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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는 출원번호, 출원일자 기재(단,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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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대표자와 공동출원인의 성명(명칭), 날인 누락 | |
지분약정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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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상호간에 특별히 지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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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인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인코드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 하고, “지분약정서”를 첨부하여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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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인 각각의 지분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 |
<보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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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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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약정서에 약정할 사건의 표시 누락, 공동 출원인 각각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누락 | |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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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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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가 기재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 |
<반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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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경우 명세서 미첨부(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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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또는 도면 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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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도면 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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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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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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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출원인이 일괄신청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과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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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만 원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서를 선택하지 마시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만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 |
<반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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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신청서에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 |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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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가 출원시에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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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면제)대상별 증명서류 제출 - 특허청 홈페이지→출원에서 등록까지→수수료정보→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참조 | |
<보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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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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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오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표자 등의 날인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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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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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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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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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간경과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감면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출원하는 경우의 수수료 |
출원인 |
감면율 적용 |
감면자 + 비감면자 |
감면 없음 |
면제자 + 면제자 |
면제 |
면제자 + 감면자 |
감면자 수수료 적용 |
감면자 + 감면자 |
감면율이 적은 쪽 수수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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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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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인 A출원인과 소기업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감면율이 작은 중기업 감면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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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인 A출원인과 발명자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A출원인은 50%감면, B출원인은 70%감면이므로 감면율이 적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50%의 감면을 받음. 따라서, 출원서의 감면사유에 중기업 감면으로 기재하고 감면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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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A출원인과 감면대상이 아닌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함. | |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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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분할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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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도 기존 선등록제도 하에서 분할출원서 접수시 적용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
<보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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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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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를 납부하고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적정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