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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1

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출원하는 경우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야 함.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함.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보정 사례>
법정대리인(성명, 출원인코드) 오기재
공동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음.
출원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출원인 코드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출원서에 “출원인 대표자”로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사건의 표시 오기재 및 미기재
 
사건의 표시는 출원번호, 출원일자 기재(단,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재)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대표자와 공동출원인의 성명(명칭), 날인 누락
지분약정을 하는 경우
출원인 상호간에 특별히 지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동출원인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인코드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 하고, “지분약정서”를 첨부하여야 됨.
공동출원인 각각의 지분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보정 사례>
지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
지분약정서에 약정할 사건의 표시 누락, 공동 출원인 각각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누락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의 첨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가 기재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반려 사례>
특허출원인 경우 명세서 미첨부(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또는 도면 미첨부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도면 미첨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출원인이 일괄신청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과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함.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만 원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서를 선택하지 마시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만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반려 사례>
일괄신청서에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가 출원시에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감면(면제)대상별 증명서류 제출
- 특허청 홈페이지→출원에서 등록까지→수수료정보→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참조
<보정 사례>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첨부
증명서류 오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표자 등의 날인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 중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간경과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출원하는 경우의 수수료
출원인 감면율 적용
감면자 + 비감면자 감면 없음
면제자 + 면제자 면제
면제자 + 감면자 감면자 수수료 적용
감면자 + 감면자 감면율이 적은 쪽 수수료 적용
<예시>
중기업인 A출원인과 소기업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감면율이 작은 중기업 감면을 받게 됨.
중기업인 A출원인과 발명자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A출원인은 50%감면, B출원인은 70%감면이므로 감면율이 적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50%의 감면을 받음. 따라서, 출원서의 감면사유에 중기업 감면으로 기재하고 감면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A출원인과 감면대상이 아닌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함.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분할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수수료도 기존 선등록제도 하에서 분할출원서 접수시 적용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분할출원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납부하고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적정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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