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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출/입국서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2. 06:24

중국의 입국카드(入境登記狀)
중국에 입국할 때 검역이 끝나면 외국인(外國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입국카드(단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비자의 경우 비자원본(한 단체에 2장)에 이름이 적혀있는 번호순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체비자 1번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심사 받을 때 단체비자 원본 2장을 함께 제출하면 되고 단체비자의 맨 끝번호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심사받으면서 비자 1장만 다시 받아서 보관하다 출국할 때 다시 1번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 출국심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입국카드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줄 때 바로 작성해 두는 것이 편한데, 이름과 여권번호, 비자번호, 편명, 국적,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면 된다.


중국의 출국카드(出境登記狀)
출국심사는 검역 신고대를 거친 후 외국인 출국 심사대에 순서대로 줄을 서서 여권, 항공권, 출국카드(단체비자는 필요없음)를 함께 제시하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출국 심사대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국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이나 승선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수속이 완료된다.

세관 물품신고서
2005년 7월 1일부로 중국의 모든 공항,항구로 출,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중국 출/입국 세관 물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중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관광객의 경우 입,출국용 세관 물품시고서와 별도의 추가서류(항공기 내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한 후 세관직원에 제출하고 제출한 별도의 추가서류를 돌려받아 관광을 마치고 출국할 때까지 보관하면 된다. 기재하는 모든 인적사항은 여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출입국 검역신고서
검역신고서(수정본)
검역 신고서는 고열이나 기침,설사 등 간단한 건강 상태와 휴대한 식물이나
동물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영문과 중문으로 인쇄되어 있다. 사스 이후 중국 입,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출국 신고대 가기전 검역신고서 제출대에 제출하면 된다.

중문, 영문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영문 면에 작성하면 된다.


중국에서 출국수속하기
공항으로는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바꾼 후 공항세를 구매한다. 단, 항공권에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이용한다.

출국신고 카운터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국신고서를 회수한 후 탑승권 확인으로 출국수속이 완료된다.

만약, 부칠 짐이 있을 때는 탑승권을 받을때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고 꼬리표를 받는다. 탑승수속과 출국신고가 끝나면 탑승권에 적혀 있는 시간과 게이트를 확인한 후, 남은 시간은 면세점 등에서 쇼핑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면서 보낸다. 탑승은 출발 20~30분 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까지는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하는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발부받고, 탁송화물이 있으면 부친다. 카운터에서 출국카드를 받아 기입한다.

2. 보안검사 : 여권과 탑승권을 내보이고, 여행짐은 X-RAY 검사대를 통과시킨 후 휴대물품이나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간단히 조사받는다.

3. 출국심사 : 여권, 탑승권, 출국카드를 제시한다.

4. 탑승권상의 탑승구에서 탑승대기를 한다.
중국으로 입국하기
검역
배나 비행기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밟게 되는 입국절차 중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이 검역이다. 입국심사시에 행해지는데, 최근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예방접종등은 필요없다. 대신, 2003년 사스 바이러스 발생이후 건강신고서(旅客建康申明記)를 미리 작성하여 입국심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입국심사
검역이 끝나면 여러 개의 입국심사대중에서 외국인(外國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입국카드(단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일 경우는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단체비자에 적혀있는 번호 순으로 줄을 서서 심사 받아야 한다. 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둔다.


짐 찾기
입국심사가 끝나면 짐 찾는 곳으로 가서, 탁송한 짐을 찾는다. 턴 테이블의 흐름은 별로 빠르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도시별 공항에 따라 턴테이블 안내판에 도착항공기를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짐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항 직원에게 묻거나 함께 탑승한 승객들을 따르면 도움이 된다.


세관
2005년 7월 1일부로 중국의 모든 공항,항구로 출,입국하는 사람은 '중국 출/입국 세관 물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중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관광객의 경우 입,출국용 세관 물품시고서와 별도의 추가서류(항공기 내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한 후 세관직원에 제출하고 제출한 별도의 추가서류를 돌려받아 관광을 마치고 출국할 때까지 보관하면 된다. 세관 통과시 술1병, 담배10갑, 향수2온스는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입국시 신고한 물건은 중국 내에서 팔거나 선물해서는 안된다. 신고한 물건 가운데 없어진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 출국시 세관원에게 적발될 경우 관세를 물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에 사인을 해서 여권과 함께 돌려 주면 입국심사가 모두 끝나게 된다.
중국 비자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단기간 여행할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다.

안타깝게도 아직 중국과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아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꼭 필요하다.중국 비자는 다른 국가와 달리 단체 비자가 있으며, 단체 입국시 편리하다.

중국비자 발급 비용은 발급까지의 기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3박4일,1박2일,당일로 나뉘어진다.
관광단수(L30)와 유학비자,취업비자는 3박4일이 4만원,1박2일은 6만5천원, 당일은 9만5천원이며, 관광단수(L90)와 상용비자는 3박4일이 4만5천원,1박2일 이 7만원,당일이 10만원이다. 또한, 복수비자로는 6개월짜리와 1년짜리가 있는데 6개월 상용복수비자는 3박4일이 8만5천원(서울/ 13만원-신규 서울),1박2일이 11만원(서울/16만원-신규서울),당일이 14만원(서울/18만원-신규 서울) 이고, 1년 복수비자는 3박4일이 12만원(서울/17만원 신규 서울), 1박2일이 14만원(서울/20만원-신규 서울), 당일이 17만원(서울/22만원-신규 서울)이다.

■ 중국비자 구비서류


비자 구분 관광단수(L30) 관광단수(L90) 상용 90 (단수) 상용90(단수신규) 6개월 복수 1년 복수
조건및
구비서류
ㆍ명함 or 신분증 사본
-신분증 카피본 없을 경우 집주소, 전화번호 메모
-명함 없을 경우 회사명,회사전화번호


ㆍ명함 or 신분증 사본
-신분증 카피본 없을 경우 집주소,전화번호 메모
-명함 없을 경우 회사명,회사전화번호
-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및 이름

ㆍ명함(필수),집주소 전화번호(F로 1회 경험이 있는자)

ㆍF90 단수 구비서류 외에 출장증명서 첨부

※출장증명서 작성요령
- 회사레터지로 출장증명서 출력할것
- 출장지 현지 주소, 전화번호 기재
- 방문목적(상용or출장)
- 방문기간(3개월 명시/구체적으로)
- 명판, 인감찍을것

ㆍ7개월 유효한 여권, 명함, 사진
ㆍF로 2회 이상 방문 경험이 있는 자
ㆍ12개월 이내 발급된 비자로 1년 이내 두 번이상 출입국 도장이있어야 함


ㆍ14개월 유효한 여권, 명함, 사진
ㆍF로 2회 이상 방문 경험이 있는자
ㆍ14개월 이내 발급된 비자로 1년 이내 두 번이상 출입국 도장이 있어야 함




※ 공통서류
ㆍ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ㆍ최근 6개월이내의 여권용사진1매


■ 단체비자

ㆍ5인 이상부터 접수가능
ㆍ여권 카피본 1부
ㆍ여행지역, 출발일, 입국일
ㆍ수수료 : 1인 27,000원 -발급 소요기간 5일
(외국인, 스님, 관용여권 단체비자 접수불가)

■ 참고사항
ㆍ상용비자 접수시 명함필수(학교,의사,병원,교수,미용실,이발소,사단법인 협회는 접수불가)
ㆍ단수여권 접수시 추가 서류로 호적등본 필수 . 직업,주소,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단수 여권소지자는 홍콩접수불가
ㆍ1988년 생일 지난 학생은 신분증or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사본 첨부
ㆍ1988년 생일 안지난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첨부.
ㆍ영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 사본, 여권, 사진, 직업명, 직장 전화번호, 한국에서 거주하는 집주소, 전화번회 필히 기재 (요금은 동일요금)
ㆍ시민권자인 경우 여권 사진, 한국에서 거주하는 집주소,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금은 미국은 45,000원 추가 그외 외국인은 15,000원
ㆍ관용여권 소지자는 관광비자만 접수가능하며 접수시 여권/사진1장/명함(신분증 사본 안됨) 4급이하면 명함, 4급이상이면 공무원증도 첨부요망 , 여행일정표 첨부(현지 여행사 이름, 가이드 이름 필히 기재 요망)

■무비자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해남도만이 5인이상 단체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4인 이하, 개인 입국시에는 미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가거나 해남도 도착 후 도착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도착 비자는 해남도 국제공항 1층에 위치한 비자 오피스에서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도착비자 신청서를 작성한후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미화 20달러이다.
5인이상 단체일 경우만 가능한 무비자 입국은 입국을 한 단체가 출국할 때도 한사람 빠짐없이 동일한 인원이 출국해야하며 중간에 중국의 다른 지역을 갔더라도 다시 해남도로 들어와 이곳에서만 출국해야 한다.

■도착비자
- 도착비자 가능지역 : 북경,상해,천진,대련,복주,하문,서안,계림,항주, 곤명,광주,주해,청도,연대,위해,중경,성도,남경, 심양,제남,무한,해구,삼아,심천

-도착비자 발급수속 : 중국에서 초청하는 기관(회사 및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각 공항 출입국관리소에 사전 신청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출국 3일전에는 신청해야하다.

-도착비자 발급서류 : 중국 초청기관은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본을 팩스로 비자발급 신청자에게 보낸다. 비자발급 신청자는 중국의 해당 공항 도착 후에 도차비자 사무실에 여권, 신청서 사본 및 여권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 선상비자
선상비자는 페리를 이용하여 중국에 갈때 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미처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종류가 관광단수비자(L30)로 유효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미화 20$이며, 여권사진 1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절차는 출항 당일 2시간 전에 여객 터미널 승선 수속 창구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배에 탑승하여 초청장을 준다. 초청장을 받은 후 프론트에 비치된 비자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신청서에 여권사진 1장을 부친다. 배에서 내려 중국 여객 터미널 전용창구에 이 초청장과 발급신청서류를 제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이곳에서 내면 된다.




출처 : 꿈꾸는세상은어디에
글쓴이 : 가을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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