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경매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149항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1. 22:18
번호 제 목 조회
1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243
2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212
3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력과 소액보증금 210
4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174
5   작은 창으로 보기 동시이행 항변권과 담보책임 103
6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26
7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제도 165
8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권등기 명령제 117
9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의 권리행사 (대항력, 배당요구, 확정일자여부에 따라) 1080
10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787
11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134
12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150
13   작은 창으로 보기 보호대상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3
14   작은 창으로 보기 보호대상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72
15   작은 창으로 보기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78

 

번호 제 목 조회
16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33
17   작은 창으로 보기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30
18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29
19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37
20   작은 창으로 보기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30
21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29
22   작은 창으로 보기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29
23   작은 창으로 보기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21
24   작은 창으로 보기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22
25   작은 창으로 보기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23
26   작은 창으로 보기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21
27   작은 창으로 보기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3
28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2
29   작은 창으로 보기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29
30   작은 창으로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 22

 

번호 제 목 조회
31   작은 창으로 보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 30
32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요건 구비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20
33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20
34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30
35   작은 창으로 보기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
36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 부여방법 23
37   작은 창으로 보기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22
38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19
39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1
40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4
41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19
42   작은 창으로 보기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15
43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일과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6
44   작은 창으로 보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18
45   작은 창으로 보기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 17

 

번호 제 목 조회
46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22
47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23
48   작은 창으로 보기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18
49   작은 창으로 보기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20
50   작은 창으로 보기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29
51   작은 창으로 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16
52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20
53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18
54   작은 창으로 보기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23
55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임차인이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23
56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후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0
57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7
58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20
59   작은 창으로 보기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20
60   작은 창으로 보기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19

 

번호 제 목 조회
61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6
62   작은 창으로 보기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
63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6
64   작은 창으로 보기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19
65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20
66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23
67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15
68   작은 창으로 보기 건설사 명의 아파트 경매 처분 18
69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금 배당 신청용 서류 안 떼주는데 22
70   작은 창으로 보기 집주인 바뀐 후 경매 20
71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사실을 숨겼을때 효력 유무 19
72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 최우선변제와 경매때 절차 28
73   작은 창으로 보기 세입자 경매 참여 25
74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차 계약기간 집이 경매되면… 27
75   작은 창으로 보기 가압류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

 

번호 제 목 조회
76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25
77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순위 25
78   작은 창으로 보기 가등기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 17
79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행사가능 여부 20
80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한 19
81   작은 창으로 보기 다가구주택전세계약 17
82   작은 창으로 보기 집주인바뀐후주민등록이전하려는데~ 15
83   작은 창으로 보기 집주인이아닌사람과계약할때 17
84   작은 창으로 보기 근저당설정된집전세금산정 20
85   작은 창으로 보기 가처분/전세권배당에관하여 23
86   작은 창으로 보기 세입자가 배당요구 철회신청을 하였습니다 26
87   작은 창으로 보기 전액배당받는 세입자가 이사비요구시 27
88   작은 창으로 보기 이사비용에 대해서 25
89   작은 창으로 보기 입주 1개월후 전입신고...그사이 근저당 설정 17
90   작은 창으로 보기 임대보증금 인상의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19

 

번호 제 목 조회
91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18
92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차인에대한 인도명령 26
93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계약후 경매넘어간 사실 알았는데 18
94   작은 창으로 보기 경매로 집구입 값싸다며 주인 명도거부 23
95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집 경매...배당요구 서둘러야 하나 25
96   작은 창으로 보기 근저당된 집의 전세보증금… 17
97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든 집이 경매 들어가는데 주민등록 옮길 수 있나 19
98   작은 창으로 보기 가짜로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의 확인방법 29
99   작은 창으로 보기 형제간의 임대차 대항력 여부 28
100   작은 창으로 보기 점포 딸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 25
101   작은 창으로 보기 경매로 집주인 바뀌면... 23
102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 보증금 인수여부 20
103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소유자 부인과의 임대계약 효력' 18
104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얻기前 가압류여부 확인을 17
105   작은 창으로 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여부 확인 17

 

번호 제 목 조회
106   작은 창으로 보기 등기부상 주인과 계약해야 보호 17
107   작은 창으로 보기 채무변제된 선순위 저당권, 복원시 임차인 대항력 "인정" 17
108   작은 창으로 보기 주인이 집팔 땐 언제든 비워줘야 약정 19
109   작은 창으로 보기 전셋집 경매 … 배당요구 서둘러야 하나 18
110   작은 창으로 보기 재개약 않고 있다. "집을 비워라" 6개월까지는 그냥 살아도 돼 16
111   작은 창으로 보기 2년전 확정일자인으로 임대차 보호받을지 19
112   작은 창으로 보기 소유자의 처가 임차인인데 그 대항력 여부 20
113   작은 창으로 보기 상가관리비 21
114   작은 창으로 보기 항고를 하여 시간을 끄는것 같습니다 27
115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지 않음 24
116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보증금낙찰자인수에 관하여 23
117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데요 27
118   작은 창으로 보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 임차인의 권리는? 17
119   작은 창으로 보기 아파트가 중도에 부도가 났는데... 23
120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27

 

번호 제 목 조회
121   작은 창으로 보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24
122   작은 창으로 보기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18
123   작은 창으로 보기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빌린경우 22
124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데... 24
125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보증금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26
126   작은 창으로 보기 가압류 집, 계약전 처리여부 명시해야 19
127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사실을 숨겼을때 효력유무 19
128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입자가 경락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26
129   작은 창으로 보기 배당요구후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세입자의 지위 22
130   작은 창으로 보기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을 경우 24
131   작은 창으로 보기 대지위 지상권 설정후에 주택을 지었을 경우 21
132   작은 창으로 보기 채무자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18
133   작은 창으로 보기 후순위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 지급의무는? 25
134   작은 창으로 보기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된 경우 대항력 유무 23
135   작은 창으로 보기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유효한지요 39

 

번호 제 목 조회
135   작은 창으로 보기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유효한지요 39
136   작은 창으로 보기 허위임차인 관련 문의 25
137   작은 창으로 보기 세입자 처리문제 26
138   작은 창으로 보기 3명이공동으로전세든경우 최우선배당가능여부... 26
139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권이 1순위일경우 대항력문제 41
140   작은 창으로 보기 경매시 임차인의 권리 58
141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입자가 낙찰된 경우 배당금은? 66
142   작은 창으로 보기 임차인 항고에 대한 법원의 처리기한 87
143   작은 창으로 보기 둘째 순위의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69
144   작은 창으로 보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환수하지 못할경우 70
145   작은 창으로 보기 확정일자없는 주민등록이전 실거주자 대항력 65
146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66
147   작은 창으로 보기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무분별한 항고에 대하여 54
148   작은 창으로 보기 계약서·전입신고 동호수 같아야 보호 55
149   작은 창으로 보기 전세금 지키기
출처 : 전국 공인중개사 & 수험생 협의회
글쓴이 : 아모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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