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
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
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
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
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
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
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
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
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
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
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
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이들
글쓴이 : 김 재동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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