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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3. 00:57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이유?


ㅁ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ㅁ 휴게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결론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1종


일반음식점과 그 이상면적의 휴게음식점은 2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개정 2004.9.9]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05.1.1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위락시설은 12번의 항목을 보시면 될듯 하구요.....

주로 술집이라고 생각 하심 쉬울듯 합니다.....

 

위락시설에서 판매시설 이런식으로 용도 변경은 그 건물이 어느 지역(주거지영 , 상업지역등...)에 입지하는지에 따라서 가능 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의 내용을 같이 검토 하시면 될듯하군요.....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이들
글쓴이 : 남성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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