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남의계좌에 잘못입금 하였을 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2. 28. 10:59

무척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출처.용도를 알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것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때

기본적으로는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벌이 됩니다.

 

판례에 무죄가 성립될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자신이 받을 예상된 곳에서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솔직히 입금자명에 보면 자신에게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명 등이 찍히자나요.. 이것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이것이 성립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요.. 못주는 만큼 벌금이 나오거나 ..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동의를 하고 받는 방법

 

처음에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은행에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계좌와 연락처를 받고 중간대화를 해주던가.. 연락처를 교환해 줍니다.

(이게 제일 좋지만 이것을 잘못알고 안돌려주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 1년이 넘도록 안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소송도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으니 빠른시간에 하는게 좋겠죠)

 

2.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 출처.용도를 알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를 찾아 쓴다면....형법 제 360조에 보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찾아쓰면 그것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