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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자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0. 08:36

[창업경영신문 이범석 기자]

2010년은 정부정책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취업은 물론 창업지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자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2010년에 지원 되는 창업자금 중 1월 중에 신청이 가능한 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1월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들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우선지원 대상을 위한 1000억원과 일반 지원금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이며 이들 기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업체가 대상이다. 또한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으로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33%p를 차감한 4.50%다.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및 농협,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등을 포함 한 전국 17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이에 대한 신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또한 우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포함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등 타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한 일정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업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교육․컨설팅을 연계한 경영개선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폐업자로서 재 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으로 재창업 예정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5년 이내인 재창업 예정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업종전환 예정자는 3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해 왔으나 경영이 어려워져 업종전환을 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또는 창업이나 업종전환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신청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재창업자), 사업자등록증(업종전환 예정자)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

▪ 창업초기 기업육성자금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모두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시설 및 운전자금의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3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1,58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자금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이 이뤄지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및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기술 사업화자금 = 수도권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방중소기업청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2010년에는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조건과 동일하며 다만,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기업이나 대표,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20억원(운전자금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각각 9년과 6년 이내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 2010년 신성장기반자금 =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사업으로 올해 1조 19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자금은 창업한지 7년 이상 된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 지방중소기업경쟁력 강화자금 = 지방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전략산업ㆍ특화산업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코자 수도권 외의 지역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청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한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업체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9년, 운전자금 6년 이내다.

▪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 =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해에는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7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전환자금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금년도에는 1475억원의 예산이 편성,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단, 전환업종으로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연간 시설자금 40억원과 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