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권의 포기(80다1174)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0. 09:06

1980.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집28(2)민205,공1980.10.1.(641) 13082

[판시사항]

01.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이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3 선고 79나2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종석은 1976.5.26 소외 한신산업 주식회사와 간에 서울 관악구 대방동 41 은성 아파트 3동 총건평1,851평의 신축내장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0.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성시켰으나 공사 잔대금 9,41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이종석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3동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점유 사용케 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1977.12.5 위 이종석에게 액면 금 9,413,000원, 발행일 1977.10.30 지급기일 1977.12.5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테면 발행일을 소급 기재한 셈이다) 그에 첨부하여 같은 날자에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한편 위 이종석은 같은 날자인 1977.12.5 이 사건 아파트를 1978.1. 말까지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위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익일채권자 이의남, 채무자 위 회사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1978.6.17 위 어음금 중 금 1,348,826원을 배당받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6.11.18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거쳐졌다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던 사실 등 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이종석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종석이 아무 조건없이 명도를 약정한 1978.1.말 이래의 점유는 위 이종석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로 변하였다고 하겠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유치권포기의 법리오해 등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없다. (유치권자가유치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만으로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논지주장은 부당하며,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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