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유치목적물의 점유시기(64다1977)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0. 09:07

1965.3.30 선고 64다1977 가옥명도및손해배상 집13(1)민,087

[판시사항]

01.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01.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1항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박용희

피고, 상고인  최봉순

[원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판결이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이윤석이가 피고주장과 같은 본건 건물의 건축비에 관한 채권이 있다하여도 동 채권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이윤석이가 점유 중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여 유치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에 관련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에 관련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