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실제판례해설(유치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0. 09:11

이 글의 요지는

 

1. 소유자:A

2. 가압류:B

3. 소유권이전:C

4. 근저당:D

5. D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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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인수여부에 

 

자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에 여러책을 읽으며 공부하

 

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일부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압류 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되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경우 ,

 

현 소유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때문에 소유권 취득 이

 

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으나 , 전 소유자의 가

 

류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현소유자의 채권자만이 배당에 가

 

할  수 있고,전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

 

어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저도 전에 혼란이 있었기에 우리카페의 윤길동 교수님과 문정수

 

교수님께서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은 소멸된다....였습니다.

 

아래는 그런 혼란을 종결시킨 대법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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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공2006.9.1.(257),1524]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
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
 
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
 
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
 
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
 
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
 
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
 
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
 
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
 
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
 
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
 
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
 
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
 
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문임순 및 그로부터 근저당
 
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
 
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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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바와 같이 제 3취득자의 채권자(D)가 경매를 진행했을때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즉, 안분배당이 아닌, 먼저 전부 배당을 받고 다음 배당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때도  배당이 되어지고 소

 

멸됩니다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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