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펌]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관련 증빙서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3. 21:50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와 이를 부정하는 건축주 또는 승계인들과의 대립에서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유치권의 금액을 인정 받으려면 이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증빙서류에는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서

4. 자재 납품서

5. 세금계산서

6. 자재 납뭄에 관련된 거래명서서와 자재 납품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청구용) 등이 세무서에 신고된 사항이 되어 있고 이를 증빙하는 뒷받침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 청구는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이 과다하게 주장을 한다해도 건축 진행과정에서 공사기성부분을 보면 건축전문가들이 볼 때 보편적이고 타당성있는 자료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과다한 유치권은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여러가지 조건과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건물의  싯가에 대비해 과다한 채무가 형성되어 있어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공사를 한 뒤 일단 건물주 또는 건축주에게 건물을 명도해준 상태라면 유치권이 소멸되어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라. 임차인이 영업의 수익 또는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공사를 하므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가장(허위)유치권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폭스멀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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