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별입니다^^
오늘은 명도확인서 작성하는 서식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올려드리는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일 경우 명도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을
같이 임차인에게 건내줘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써주기 전에 꼭 며칠에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인서나 아니면 이사나가는 당일에 짐을 다 이사짐차에 옮겨놓은 후 키를 받고 건내주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인들이 이사하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협상시 제어해야할
부분이고 미리 명도확인서를 써주면 이사 당일날 나가겠다는 약속이 깨졌을 때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빈칸에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적어 매수인 성함과 인감도장을 찍어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큰★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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