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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법제도 용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08:43

형사재판절차


형벌의 등급

한국 형법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내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

미국에서는 범죄를 기소할 때 등급을 정하여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등급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

한국 형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 형법-"Murder는 제 1급 중죄다." "Manslaughter는 제 2급 중죄다."


체포 (Arrest)

보통 경찰(Police), 셰리프(Sherriff)연방정부의 수사관 수사관 (Federal Agent)이  체포권을 갖는다.


경찰의 권한

(1) 불심검문법 (Stop and Frisk Laws)

 합리적인 이유 (Reasonable Cause)가 있을 때에는 조사 및 체포할 권한이 있으며 무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도 있다.

(2) 녹 룰 (Knock Rule)

 법인이 집안에 있다면 경찰관은 먼저 노크를 하고 범인이 옷을 입고 준비할 상당한 여유를 주는것이 원칙이나 범인이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할 경우 기습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다.

(3)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수색

 수색을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Warrant)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포가 합법적일때에는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도 신체나 근접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음주운전 (Drunken Driving) 단속에 걸렸을 때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한 테스트 (Breathalyzer)를 잡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한다.



미란다 룰 (Miranda Rule)

미란다 워닝이라고도 한다. 범인이나 용의자의 인권보호 차원. 그러나 공공의 안전 (Public Safety)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란다 워닝을 하지 않고도 심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


미란다 룰 내용-"당신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떠한 진술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문시에 변호인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를 섬임할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줍니다."


증거배제법칙 (Exclusionary Rule)

영장 없는 불법수색 등 수사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증거나 강요된 자백을 통해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 내놓을 수 없다. 인권 존중 차원.



체포당한 후 경찰서에서


입건 (Booking)

경찰서 범죄 접수부 (Ledger)에 체포사실을 기재한다. 지문날인 (Finger Print)과 사진촬영도 하게 된다.

전화연락 (Phone Call)

입건된 피의자에게는 보통 2회의 통화를 하도록 허용된다.

변호사의 선정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

경찰의 조기석방

재판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보석금만 내면 바로 석방이 된다.



재판 전 절차 (Trial 전)


한국-보통 경찰이 입건을 하여 조사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사가 재조사하여

     기소를 하고 그때부터 법원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미국-법원의 관여하에 정식 재판전까지 수많은 단계로 진행된다. 재판전 절차를

     거치는 동안 많은 사건이 걸러져서 실제로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불과

     몇 %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소 :미국에서의 기소는 대체로 세가지 형식이 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 (Defendant)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a.고발 (Complaint)-고발인이 선서를 하고 피의자가 어떠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발이다. 고발은 주법원에서는 주로 경죄와 같은 하급 범죄를

       기소하는데 사용되고, 연방법원에서는 체포된 범인에게 범죄사실을 알려주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b.정식기소 (Indictment)] 살인과 같은 중죄의 경우는 반드시 대배심 (Grand Jury)의

      심문절차를 거 쳐서 기소를 해야 한다. 대배심은 [소배심 (Trial Jury)]보다 보통

      배심원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배심은 검사의 설명을 듣고 증거가 충분한가를 심사하는 절차로서 부당한 기소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배심과 달리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소결정에

      필요한 찬성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다.

    c.약식기소 (Information)] 대배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약식기소입니다.

      주법원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때 변호사가 대배심절차를 포기하는 경우

      연방법원에서는 가벼운 죄를 선고하기로 타협하고 양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유죄 (Guilty), 무죄 (Not Guilty),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등의 주장 (Plead)을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보통 2차례에 걸쳐 한다.


첫번째의 어레인먼트-체포후 지체없이(Without Undue Delay) 법원 (Receiving Court)

 출석하여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당신에게 당신에 대한 기소내용과 당신의 헌법상의

 권리 (수정헌법 제 5, 6, 8조)를 알려준다. 이때부터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게 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도 하게 된다. 또 당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가 여부와

 보석 여부도 결정된다.


두번째의 어레인먼트-두번째의 어레인먼트 보통 체포후 수주일이내에 기소법원

   (Trial Court)에서 하게 된다.


준비절차 (Preliminary Hearing)

주에 따라서는 기소된 사실에 관하여 설명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검사는 판사 앞에서 기소내용과 증거를 열거하여 기소의 정당성을 제시 (Demonstration)한다. 피고인은 방청만 하며 이때 변호인은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렸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기소를 기각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피고인측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니 범행을 시인하고 타협을 하자고 과시하는 것 같으며 변호인에게 검찰측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도 있다.



면책 (Immunity)

대배심 절차에서는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심문도 하게 된다. 대배심에 출두하도록 소환장 (Subpoena)을 받게 되면 본인이 순수한 증인 (Witness)인지 수사대상 (Target)인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증언은 증인을 기소하는 자료로 될수도 있으므로 검사의 면책약속을 받기 전에는 증언해서는 안된다. 면책을 받은 후에도 공법자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증언을 하지 않으면 법정모욕 (Contempt of Court)으로 처벌받게 된다. 면책의 약속에 두가지가 있다.


-완전면책 (Transactional Immunity)을 받으면 증언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

예컨대, 마약거래에 관한 증언을 하면 거래의 상대방이거나 공범이었다고 해도 면책이 된다.

-증언불사용면책 (Use Immunity)을 받으면 당신은 증언에 관련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나 해당 증언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


보통 주법원에서는 대배심에서 증언만 해도 그 증언내용에 관한 면책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증인을 차후 기소할 생각이 있는 검사는 증인에게 면책포기서 (Waiver of Immunity Papers)를 내놓고 서명을 받으려 할 것이다. 면책 포기서에 서명한 후 증언하는 경우에는 기소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연방법원에서는 연방대배심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책을 받기 전에는 증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검사와 피고인의 협상 (Plea Bargaining)

타협을 함으로써 범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정부는 무죄를 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로써 법원과 검찰의 엄청난 업무를 경감시키고 중요시간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협상은 법원기록에 올라야만 유효하다.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해야한다.


보석 (Bail)

기소사실에 대한 답변 (Plea)이 행해진 후 보석절차가 따른다. 보석은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보석금 없이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서약 (Recognizance)만 받고 석방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석금은 보통 현금이나 재산으로 내게 되는데 금전적인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보석금 전액을 내는 대신 보석금 보증회사 (Bailbondsman)에 보석금의 약 10% 가량되는 수수료를 내고 베일본드(보석증권, Bond)을 얻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재판 전  절차

-증거확인절차 (Discovery) :피고인은 검찰이 재판정에서 제출할 증거, 예컨대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 대배심에서의 증언, 전과기록, 의학적 감정이나 검증결과, 사진 등을 미리 열람할 수 있다.

-공소기각청구 (Motions to Dismiss an Indictment)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은 대배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항변을 하여 기소된 사건을 재판없이 기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기각 (Dismiss)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배심 절차를 밟도록 한다.

-증거사용억제청구 (Motions to Suppress Evidence)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재판 (Trial)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심문을 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를 밟는다. 미합중국에서는 정식 기소되는 사건조차 5분의 1정도만이 재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취하 (Drop) 되거나 협상 (Bargaining)으로 종결된다.

유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Beyond Reasonabel Doubt)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증거의 우월성 (Preponderence of Evidence) 만으로는 안된다. 따라서 중요한 증인인 당신에 대한 심문은 검사와 상대방 변호사에 의하여 교대로 (Cross Examination) 실시되며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Perjury)로 처벌받게 된다.


사실판단과 법률판단

사실판단-예컨대, 살인사건 재판의 경우에 검사가 제출하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해서 과연 피고인이 살인을 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가능.

법률판단- 예컨대, 살인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어떠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지, 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된 건지 판단. 법률전문가라야만 판단할 수 있으며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배심원 재판(Trial Jury)

배심원이란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심원은 평범한 미합중국시민 중에서 선택되며 동료 (Peers)라고도 부픈다. 미합중국 헌법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을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측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방법을 임의로 포기하고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배심원은 판사의 지휘를 받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결 (Verdict)- 배심원들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

유죄 평결 (Verdict of Guilty)- 일반적으로 모든 배심원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하다.

Hung Jury -배심원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라고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은 배심을 해산시키고 피고인은 새로이 선출된 배심에

            의하여 재심리를 받게 된다.


형의 선고


판사의 재량권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의 기간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Probation)

판사는 징역형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범하거나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가석방 (Parole)

교도소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행형성적이 좋으면 가석방 될 수가 있다. 가석방 기간동안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소년범죄 (Juvenile Delinquency)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으로 기소되며 그에 대한 형벌은 성인범보다 가볍다.


전과

체포와 기소사실은 전과가 아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한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범죄기록의 삭제

범죄기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때문에 많은 주에서는 기록삭제에 관한 성문법을 두고 있다. 살인, 강간, 유괴같은 중죄의 기록 삭제는 허용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죄에만 적용된다.

또 청소년 범죄의 기록은 대부분의 주에서 공개가 금지되고 있다.


기타 

범죄해자 보상계획 (Victim Assistance Plan)-범죄해자 보상계획 (Victim Assistance Plan) 

미합중국의 여러 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상법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Act)에 따라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하여 주며, 재산상의 손실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다.

범인이 피해보상 (Restitution)을 해주는 대가로 검사는 재판부에 집행유예 (Probation)

선고를 요청한다.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이 출두하는 경우는 준비 절차 (Preliminary Hearing)와 본재판 (Trial Hearing)의 경우이다.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항소심 (Appelate Court)에는 출석치 않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민사재판 절차



분쟁의 최종적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는 수도 있으나 타협이 되지 않으면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의 선택

미합국에는 여러 종류의 법원이 있다. 연방법원도 1, 2, 3 심이 있고 주(State)법원도 1, 2, 3심이 있으며 1심 주법원도 소액법원, 시법원, 지방법원 등 종류가 다양하다. 법원의 관할 (Jurisdiction)을 잘 알아서 올바른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연방법원 (Federal Court)관할 사건

연방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연방법률에 관한 법률쟁점"이 있는 사건외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 (Diversity of Citizenship)"하고 "소송물가액이 1만달러 이상"인 사건이라야 한다.


-주법원 관할 사건

 소액 법원 (Small Claim Courts): 주법원의 관할 사건중 청구액이 1,500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 담당.  캘리포니아의 경우 5,000달러까지가 소액사건이다.

 시법원 (Municipal Court): 청구금액이 1,500달러 이상 15,000달러

            (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관할

 지방법원 (Superior Court) :청구액 15,000달러 (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이상



변호사 선정

소액사건은 보통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 그외의 소송은 증거조사 절차가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소송기일에 주장과 답변을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소장제출

민사소송은 소장 (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

원고- (Plaintiff 또는 Complainant)-소장을 제출하는 사람.

피고 (Defendant)- 소장 상대방.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서기는 피고에게 소환장 (Summons)을 발부하고 소환장을 받은 피고는 기일 내에 답변서 (Answer)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은 다툼 있는 사건 (at issue)으로 되고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심리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증거발견 절차 (Discovery)

소장을 제출한후 바로 법정에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한국식과는 크게 다르다.

즉, 미국에서는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측에서 답변을 하면 소송을 위한 준비절차가 양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는데 이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사실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증거발견은 판사의 관여없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증거발견 방법:

(Interrogatories)서면질문에 의한 방법

(Deposition)구술 심문에 의한 방법- 본안소송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 변호사가 증인에게 교대로 질문을 하고 전문적인 기록 담당자가 그 내용을 속기로 기록하여 후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양쪽 변호사가 약속하여 특정 장소를 정하는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된다. 증인은 심문전에 관계공무원에게 선서를 하고 심문을 받으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마찬가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Motion)당사자가 구술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그 구술심문에 의하여 입증할 사항을 사실상 입증되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신청 (Motion)을 당하여 매우 불리하게 된다.


본안 전 심리 (Pre-trial Conference)

판사는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직권으로 당사자를 소환하여 소송준비를 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안소송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간소화하고 사실관계도 정리함으로써 본안소송 기일에는 사실주장과 증거제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에서 소송진행의 방향과 제출될 증거방법이 거의 결정이 된다.


배심재판 (Jury Trial)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배심재판은 우선 배심원의 선정절차부터 복잡하고 과정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사건 외에는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본안소송

본안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니면 사실상 진행할 수 없다.

원고측 변호사는 우선 판사가 부여한 제한 시간내에서 원고의 주장을 말하게 된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증거의 제출

미합중국의 증거법은 매우 복잡하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가 부당하면 변호사가 즉시 판사에게 이의 (Objection)를 제기하여야 하고 적시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항변 포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므로 매우 불리하다. 또 정당한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상급심에서도 번복이 될 수 없다.


증거에는 인증과 물증이 있다.

증인의 증언은 선서를 한 후 신청당사자가 주심문, 상대방이 반대심문을 교대로 하게 되는데 유도심문이나 전문 진술은 불법이므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증은 먼저 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검토한 후에 판사 (배심원 재판이 아닌 경우)나 배심원에게 보여진다.

물증도 진정한 것임이 입증된 후에 판사나 배심원에게 제출된다.


전문증거 (Hearsay Evidence)

전문증거란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증거는 신빙성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죽어 가면서 그 직전에 한 말 (Dying Declaration)이라던가, 무의식적인발언 (Spontaneous Declaration) 등이 그것인데 이런 예외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라야만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


증언거부의 특권 (Privilege)

증언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인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특권 (Lawyer Client Privilege), 배우자에 관한 특권, 의사와 환자 사이의 특권, 목사와 신도사이의 특권 등이다.


판사의 지도 (Instruction)

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배심원에게 증거증력 (Admissability)이 있고 없고 등 여러가지 지도를 하게 된다. 판사의 지도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사의 증거에 대한 논평 (Comment)

판사는 평결전에 배심원을 상대로 증거에 관한 논평을 하게 된다. 연방법원과 일부 주법원에서는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는 이상의 논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결 (Verdict)

배심원이 증거를 접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평결이다. 연방법원은 전원 일치를, 주법원은 다수결로 평결을 하고 있다. 평결을 어떤 형식으로 내리느냐 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반평결(General Verdict)- 원고나 피고중 누가 승소했느냐를 판단.

                           평결을 내리고  배상액의 범위를 제시한다.

특별평결 (Special Verdict)- 각 중요한 쟁점마다 사실 문제를 평결받아

                            판사가 법률적용을 하는 형식.


재평결

평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판사는 평결을 파기하고 재평결을 명할 수 있다.


재판의 집행

민사판결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있을때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야 한다.




[연방법과 주법]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정한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한다.


연방법-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 교역, 화폐 발행, 우편 우정사업, 이민 등 주로 각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규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법-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사법부 및 재판제도]


연방법원-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 아래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취급.

          다른 주 사이의 청구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민사소송

          재판제도는 3심제로서 연방대법원 (The Supreme Court),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와 지방법원 (District Court)


연방지방법원

(1) 밀수나 스파이행위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사건

(2) 독점금지법, 특허/ 저작권/ 상표/ 우편/ 피산/ 해사/ 시민권에 관한 분쟁 등 연방법 또는

    연방헌법하에서의 민사소송

(3)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 외국정부 사의, 그리고 한 주의 시민과

     다른주와의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청구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것

(4) 연방정부에 대한 세급반환청구소송 등

 한편 파산/ 연방독전금지법/ 특허/ 저작권/ 해사에 관한 소송이나, 외국의 대사/ 공사/ 영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연방법원만의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주를 달리 하는 시민 사이의 소송이라도 가사사건, 유언서 검인에 관한 소송은 연방법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방항소법원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Communications Commission)나 연방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내의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 행정, 입법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대사/ 공사/ 영사가 당사자인 소송, 둘 이상의 주 사이외 소송,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소송 및 주가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재판소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한다.


특별법원으로서, 연방 청구법원 (The United States Claims Court), 국제무역법원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순회 항소법원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조세법원 (The Tax Court of the United States)등이 있다.



주의 재판제도

각 주는 재판제도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도 가정법원 (Family Court), 청소년법원 (Juvenile Court), 검인법원 (Probate Court) 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예로 들면 (*연방법원과 달리 뉴욕주는 제 1심 법원이

                   수프림 코트이고 최고 법원은 코트 오브 어필스)


(The Court of Appeals)-더코트오브 어필스, 뉴욕주의 최고법원

(Appellate Divisions) - Supreme Court로부터의 항소사건을 심리

           변호사징계사건, Supreme Court 판사에 대한 직무집행청구

           사건에 관하여 1심법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Supreme Court)- 제 1심법원임

                  뉴욕주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모든 소송을 관할


이밖에도 청구액에 제한을 두는 민사재판소로서 카운티법원 (County Court), 뉴욕시 민사법원 (Civil Court of the City of the New York), 디스트릭트법원 (District Court), 시법원 (City Court), 치안법원 (Justice Court), 그리고 소액 (1천 5백달러 이하) 사건을 취급하는 소액법원 (Smalls Claims Court)이 있다.


또 주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 청구재판소 (Court of Claims), 사망자의 재산의 처분, 미성년자의 보호 및 양자 결연을 다루는 Surrogate's Court, 이혼/ 별기/ 혼인무효소송을 제외한 가정생활 일반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가정법원 (Family Court) 이 있다.



미합중국의 법률

미합중국의 법률은 의회에 의한 입법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제정법, 후자를 판례법이라고 부른다. 판례법이 제정법과 함께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들이다.



미합중국의 변호사 제도



미국의 법률문화

 

연방법: 3개의 상위 법규 (The Supreme Law)

  연방헌법(The U.S. Constitution)- 최고의 법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The Statues of Congress)

  연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Treaties)이 있다.


각 주의 법 (State Law):

  헌법

  성문법 (Statute)-주의회가 제정한 법

  판례법-보통법 (Common Law)과 형평법 (Equity Law)이 있다.


변호사의 종류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진다.

개업변호사, 정부관리, 기업체 취업. 노동조합 취업이다.


변호사의 보수

변호 보수의 결정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승소사례금 약정: (컨틴전트 피 어그리먼트 Contingent Fee Agreement)        

      주로 교통사고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등의 경우에

       승소금액의 몇 %를 변호사의 보수로 약정하는 방법이다.

- 업무시간에 의한 약정: (Houring Fee or Flat Fee Agreement)

       시간당 비용 정산.



[입법부]법의 제정


연방 입법부 (The Congress)-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한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승인된 법안에 대하여 10일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를

                   번복하고 (override) 법률로 성립

                   의회 회기종료일이 임박해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상황을    '포켓 비토 (pocket veto)'라고 한다

   연방 상원 (The Senate)-50개주에서 2명씩 모두 100명.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

   연방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435명이며 임기는 2년.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이 먼저 심의.


[행정부]


연방 행정부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시행을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입법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으로서 그 지휘하에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내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보건사회부 (Department of Heal and Human Service),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등 13개의 부가 있습니다.

법무부를 제외한 각 부의 장관은 Secretary라고 부르며, 법무부장관은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다.

각 부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행정부가 따로 있다. 국가안전보장, 정치, 법률등 각 전문분야의 보좌관, 고문 등으로 구성된 백악관 비서실, 행정관리예산국,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상대표부, 환경문제심의회, 국내정책수립국, 과학기술정책국 등 10 기관이 있다.


독립행정기관(행정기관, Independent Agency or Administrative Agency):입법/사법/행정부중 어느 부에도 해당되지 않은 기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도록 의도된 기관. 규칙제정 (입법기능), 명령의 집행 (행정가능), 불복심사 (사법기능) 같은 권한 지님. 60개에 가까운 독립행정기관이 존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중앙은행에 해당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독점금지법 취급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미국통상법에  관련된 문제의 조사결정

그 외

Civil Aeronautic Board (민간항공),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텔레비전, 라디오방송),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열차/ 트럭/ 기타 유상수송),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료품과 약품),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유가증권거래)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전국노동관계위원회)-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주정부의 조직

주정부는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 (Governor)를 수장으로 하여 부지사 (Lieutenant Governor), 총무장관 (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 유비쿼터스 포유
글쓴이 : Geni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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