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알아보기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으로 3%의 최저금리 상품입니다.
전세금대출 알아보기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전환하였지만, 요즘은 전세 보증금 대출제도가 발달되어, 이를 이용하면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자격요건이 되는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한 후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전세금의 70% 내에서 서울의 경우 3,500만원, 광역시와 수도권 2,800만원, 기타지역 2,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대출금리가 연 3%로 저렴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니 만큼 대출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영세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예 문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동산 자산이 없고, 15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일단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 공공 임대아파트,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아 보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집주인 확약서를 받아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확약서란 전세가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집주인이 대출금액을 직접 은행에 상환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보증과 혼돈하여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확약서는 보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 확약서 제출 시 금리가 1% 정도 올라가 연 4%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년 만기 일시 상환이 원칙이지만 매 2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고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을 만기 이전에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추천서는 동사무소, 구청등에 신청합니다.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입니다.
이 상품 또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이자가 싸고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율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높아 연 5.5%입니다.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여기서 연 소득은 상여금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좀 넘는 연봉을 받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전셋집에만 대출이 됩니다.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또한 신용보증서나 집주인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비교 >
구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상품
일반은행 장기대출상품
(은행마다 차이있음)
대출기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대출금리
연 3%, 단 확약서 제출 시 4%
연 5.5%, 단 확약서 제출 시 6.5%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단 확약서 제출 시 3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6000만원 이내),
단 확약서 제출 시 3천만원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
필요서류
지자체의 추천서,
주택공사의 신용보증서 또는 집주인 확약서주택공사의 신용보증서
또는 집주인 확약서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광역시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청자격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1500cc이하의 승용차 소지연봉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 금리 0.5% 우대)
그 밖의 전세자금 대출 방법
위의 두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제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은 필수이고, 집주인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금리가 연 12-24%로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월 부담액이 많습니다.
제 2금융권에서도 불가능할 경우 대부업체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월 3-4%의 이율을 제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싼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의 규모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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