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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낙서장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2. 00:47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낙서장

2006/0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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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목    차>

Ⅰ.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1. 결산 및 재무제표의 중요성
   2. 전산화된 환경 하의 결산작업
   3. 결산작업시 유의사항
Ⅱ. 세무조정 기초자료
   1. 세무조정을 위한 준비
   2. 조정전 기본사항
   3. 세무조정 필수검토 사항
Ⅲ. 주요 조정사항 검토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3.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4. 재고자산의 평가조정
   5. 세금과공과 조정
   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조정
   7. 무형자산의 상각
   8. 기부금의 조정
   9. 대손상각비의 조정
Ⅳ. 조세감면제도의 활용
   1.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2. 준비금 제도
   3. 소득공제 제도
   4. 세액공제 제도
   5. 조특법상 세액감면
Ⅴ. 결손기업의 세무조정
   1. 공제감면의 적용 철저
   2.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Ⅵ. 법인세 신고납부
   1. 최저한세의 적용
   2. 농특세의 적용
   3. 주요 가산세의 검토
   4. 법인세신고서의 제출
   5. 법인세신고후 사후처리
 
Ⅰ.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1. 결산 및 재무제표의 중요성
 

가. 기업경영성과 평가의 핵심자료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 등 기업평가자료로 지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입찰·납품 등 영업활동에 있어서 핵심적 자료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분석자료로 활용되는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나. 세무상 신고된 재무제표는 경정불가능
현행 제도상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수정신고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착오 또는 고의로 오류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확인원도 수정분으로 발급할 수 없음(세무관서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함).

국세청 예규
징세46101-204(2001. 2. 28), 서이 46012-11973(2003. 11. 14)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전산화된 환경하의 결산작업

가. 결산의 예비절차 

■ 시산표의 작성 : 결산정리사항 입력 전·후 시산표 관리
■ 보조원장과의 대조 : 결산오류를 방지하기위해 잔액과 원장과의 대조작업

  (현금 및 예금잔액 검토,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받을어음현황, 지급어음현황 등)
■ 재고조사표 등의 작성 : 계정잔액 확인

   (재고자산가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설정, 유가증권평가, 현금과부족처리,

    미지급·미수, 선급·선수계정정리, 소모품계정 정리)
나. 결산의 본절차
     : 결산분개전표 발생 (결산자료입력메뉴 이용, 기말정리사항 잔액 입력)
       - 재고자산의 정리
       - 감가상각의 계상
       - 대손충당금 설정
       - 유가증권의 평가
       - 수익·비용의 이연과 계상
       - 인출금, 가계정(가지급금·가수금)의 정리
       - 소모품계정의 정리
       - 현금불일치의 정리
       - 손익계정의 마감

다. 결산사항의 정리 : “전산화된 환경”하의 결산작업의 특성을 이해
■ 미결산계정의 정리 : 가지급금, 가수금, 공사전도금, 소액전도금 등 업무전도금의

    미결산계정을 실제적인 계정에 맞도록 정리 최소화
■ 비용처리(계상)액 중 미사용분 수정정리 : 소모품비, 광고선전비처리액 중 미사용분

    자산계상 (소모품, 비품 등)
■ 수익·비용의 이연 및 계상 : 선급보험료,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등 이연 및

   계상(수익비용대응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함)
■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의 정리 : 상계처리 후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납부할 세액과 대사확인
■ 선급법인세의 정리 : 법인세 및 주민세 납부할 세액과 중간예납세액·원천납부세액의

    차액을 미지급법인세 대체
■ 자산·부채 유동성 재분류 : 투자·고정자산중 기한이 1년내 도래하거나 고정부채 중

    1년내 상환될 금액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성장기부채 등으로 대체
■ 잉여금의 증감사항 처리 : 전년도 이전의 귀속 및 사유로 잉여금의 증감사항으로

    처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대상 여부 확인
라. 재무제표의 작성
제조원가명세서(원가확정) → 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확정) →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명세서(처분전이익잉여금 및 당기분처분사항 확정) → 대차대조표(처분전이익잉여금)

 3. 결산작업시 유의사항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및 수정신고사항 확인
    - 당해연도 매출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이 있는 경우
    -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매입으로 경정된 경우 
 ※ 세무관서에서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매입 경정되었으나 불복진행 중에 있는 경우

     원가제외하고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결산기말 현재의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결산확정
    - 당해연도 귀속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납부 및 환급내역 확인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장 활용 : 납부 및 환급사실 누락확인 용이
 나. 수익의 조정
■ 대응원가 없는 선수매출 계상 (수익비용 대응) :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입금액계상의

   허점 (부가가치세신고시 유형자산처분 등과 같이 수입금액제외분으로 표시되지 않음)
■ 판매장려금, 배당금 등 잡수입 누락여부 검토 : 유통회사인 경우 또는 투자유가증권이

   있는 기업등 통장 등으로 입금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잡수입 누락여부 확인
 다. 자산의 조정
■ 비용발생에 따른 채권원본(예: 소송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채권)의 장부상 누락

   여부 검토
■ 전기이월 유보액 중 수정회계처리를 요하는 유보금 (예: 재고자산 계상누락,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자산이 적출되어 익금산입된 사항, 토지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액 등)
 
라. 재무제표의 당년과 전년도 비교
 금액의 증감이 큰 계정과목과 신설 또는 소멸된 계정과목의 원인을 분석하여 결산의 이상

 유무와 세무조정 해당여부를 검토

[事 例 1] 재무제표 Up-grade시키기
 ■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야 하는 <재무제표>는 세법적 시각이나 원칙에 의한 결산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작업으로 탄생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업회계에     서 인정되는 세법규정만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업계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세무대리의 한계상 회계감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채무 잔액이나 재고자산 등 그

    잔액 이나 시재를 직접 실사하지 않음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으로부터

    잔액확인이나 재고조사표 등 근거서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① 경상연구개발비의 계상 : 기업의 경상적인 디자인 및 금형개발, 설계작업도 연구개발비

                                의 성격으로 보아 종사임직원의 인건비 등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 연구전담부서나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건비의 구분계산만으로도 가능하나,        만약 연구전담부서의 설치 및 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하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2004년분부터 최저한세 없음)까지 가능하다.
    ② 감가상각비의 임의상각 금지 : 세법상 감가상각제도가 임의상각이 가능하다해서 결산상 감          가상각을 과소상각하는 등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없다. 감          가상각으로 손익을 조절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신설법인으로 사업용자산 등          투자가 많은 경우 정액법 등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비감사대상법인의 임의상각(과소상각)은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없다       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다. 손익조절을 감가상각으로 할 생각은 버리고 가능       한 한 정상상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③ 가지급금·가수금 없애기 :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시 가장 큰 애로가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을         정리하는 일이다. 대표자 가지급금이지만 회사는 그 존재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         다. 지속적인 매출 누락, 부외원가 등의 계상 등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이유도 많지만 실제         적인 자금흐름에 맞춰 정리해도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재무제표에 가지급금·가수금이라는 명         칭이 아닌 합리적인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라.
    ※ 수년째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이월됨에도 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계정과목 재분류와 함께 가수금 중 일정한 금액은 계정재분류와 함께 고정부채로 분류        하는 것이 유리하다.


Ⅱ. 세무조정 기초자료

1. 세무조정을 위한 준비

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
1) 결산조정사항 :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특별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법인세법상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금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신고조정가능)
·파손·부패 및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자산의 평가차손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 공구·가구·비품·시험기기 및 간판
·시설개체 및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과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상

  의 당기순이익에 손금과 익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
·퇴직보험료
·가지급금 인정이자(대여약정에 의한 이자비용 제외)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가능한 사항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손금산입)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계상(손금산입)
 
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 법 (법인세법)

손익귀속시기의 원칙

실현주의(수익),
 발생주의(비용)

권리의무확정주의

1) 장기할부조건 판매수익
  단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하나, 장기할부조건의 판매수

  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에 의하되 (단, 중소기업특례에 의해 비상장

  중소  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함) 이자상당액은 현재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

  간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세무회계에서는 단기와 장기 모두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에 수익을 인식.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환입액 : 익금산입
·회수기준에 따른 수익 결산반영 :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불가
·장기할부판매계약시 계약금은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산입
·장기할부기간중 폐업시 폐업일에 손익계상 대상액을 각각 익금·손금산입
2) 건설·제조·용역매출의 수익인식
  건설·제조 등 매출은 기업회계상 장기 및 단기 모두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되,

  단기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며 (단, 비상장중소기

  업은 완성기준적용 가능) 세무회계에서는 단기의 경우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며 장기인 경

  우 진행기준에 의하되 장부미비 등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인

  식함.
3) 이자수익
  금융기관외 법인의 이자수입은 기업회계상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수불확실한 채

  권이자는 현금기준으로 하고, 세법상으로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현금주의)에 인식하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수입(예: 종업원대여금이자)은 발생주의가 허용된다.

※ 금융기관의 영업수익인 이자수입·보험료수입 등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에 계상하며, 선수이자·보험료 등은 당기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이 결산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 등(원천징수대상인 미수이자 제외)을 수익으로 계

    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4) 매출채권처분손익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여부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

  다 (재경부 법인46012-180, 2001. 10. 17).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 손익의 인식시기 차이>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 법  (법인세법)

상품, 제품,
기타생산품
판매수익

인도기준

인도기준

부동산 등
기타자산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

위탁매매

수탁자 판매기준

수탁자 판매기준

시용판매

구매의사 표시일

구매의사 표시일

할부판매

- 단기할부는 인도기준
- 장기할부는 인도기준
(단, 비상장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

- 단기할부는 할부기준
- 장기할부는 인도기준
(장부상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가능)

도급공사,예약매출

- 단기는 공사진행기준
(단, 비상장중소기업은 완성기준 적용가능)
- 장기는 공사진행기준
(진행률 적용불능시 발생원가범위내 회수가능액 수익인식)

- 단기는 공사완성기준 (법인이 진행기준으로 수익계상시 인정)
- 장기는 공사진행기준 (진행률 계산불능시 공사완성기준 인정)

이자수익
(비금융기관)

발생주의(기간경과분 미수수익 계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원천징수대상이자는 현금주의)

임대료수익

용역의 제공기간중 균등인식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지급받은 날(단, 기간경과분 결산상 손익계상분 인정)

기 부 금

발생주의(약정시 비용계상

현금주의(지출시 비용인정)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

불공제
매입세액 구분

회계처리 방법

회계처리후
세무조정

업무무관경비

비용계상

손금불산입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자본적지출(구입) : 매입부대비용
수익적지출(유지) : 비용(손금)

-

접  대  비

비용계상

접대비시부인

면세사업·재화

자본적지출(자산): 매입부대비용
수익적지출(비용): 비용계상

-

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부대비용

-


2. 조정전 기본사항

가. 조정전 기본사항 검토
1) 세무관서의 안내자료 검토 및 숙지
  국세청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요령> 및 개별법인별 신고안내문 숙지

  (신고성실도, 부실자료  발생내용 등)
2) 법인별 주요 세무환경요인 파악 : 2004년분 경정 및 수정신고사항
  세무조사(법인세조사, 부가세경정조사) : 2004년 이전 세무조사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경정된 내용중 유보처분된 내용 (추인 또는 수정회계처리 등 필요)
·자료상자료 등 자료처리내용 : 원가제외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수정 및 경정청구내용 : 수입금액 또는 경비계상시 반영, 누락여부 검토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경우 수정신고기한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④) 폐지

    (2004. 1. 1부터)
 
나. 법인의 기본사항 변경내용
1) 자본금 증감사항
  법인결산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징취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유·무상증자 포함) 및 임원

  변경사항 등 반드시 확인
2) 주주변동사항
  회사가 제시하는 주주명부, 등기부등본과 당해연도 주주의 증권거래세신고 및 양도소득

  세신고내용에 의하여 당해연도 주식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작성하여 조정대상법인

  의 검토를 거칠 것.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2%의 가산세적용대상으로 착오신고와 경정청구를 인정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조정대상 법인으로 기초·기말의 주주명부 및 변동사항을 서류로

    받아 작성근거를 유지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

3. 세무조정 필수검토 사항

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중소기업기준검토표](조특법시행령 2에 의한 중소기업여부)
※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별첨1】참조)
 1) 업종기준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업, 엔지니어링사업(무역전시산업·작물재배업·기

  술계학원·분뇨처리업 2004사업년도 적용추가)
2) 적용기준
  업종별로 외형, 종업원수 등의 변동내용 파악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판정)
3) 유예기간내에 있는 경우
  2001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년도와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후 각 년도별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4)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반드시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여부 확인(휴폐업되는 최종사업년도인 경우에도 전년도 납

  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청 및 환급이 가능)
5) 중소기업특례 적용사항 숙지
  중소기업에게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

  공제 등 각종 감면제도 차별 적용과 함께 세무조정에 있어서도 우대적용 (접대비한도액

  계산 등)
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환산세액 계산후 적용세율을 사업년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세액 계산
다. 전기 유보사항의 정리 :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
1) 수정회계처리를 요하는 유보금
  재고자산 누락, 부외자산 익금산입액 등
 2) 자동추인되는 유보금
  재고자산평가감 부인액, 선급비용부인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등
 3) 일정요건 성립시 추인되는 유보금
  감가상각비부인액,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등
라.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
  2004년부터 건당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 재화·용역거래액이 10만원에서

  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하되어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5만원초과 개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가산세적용 대상 및 여부에 대한 집중검토 필요
마. 접대비 업무관련성입증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이상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는 접대목적,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의 인적사항을 전표 여백 등에 기록하거나 명세서 등으로 별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 등으

  로 처분하므로 접대비계정 점검

Ⅲ. 주요 조정사항 검토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

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채권자불분명한 사채이자 →수취인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및할인액 → 기준초과차입금지급이자 → 건설자금이자 →타법인주식관련 지급이자 →비업무용동산·부동산 및 가지급금 지급이자
나.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지급이자 조정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구   분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이자율

약정이자(당좌대월 이자율 이상)

실제이자율중 최고이자율부터 순차적용(최하 당좌대월이자율 적용)

미수이자

계상 가능함

계상 불가능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조정없음 (미수이자 정상계상한 경우)

익금산입(인정이자), 상여외 익금불산입(미수이자), 유보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임차자금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

    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대여금리)×대여금적수/365를 적용(2004년분부터)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조정대상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간 배당, 3개월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뮤추얼펀드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나.세무조정
  지주회사 자회사요건(상장 등:30%, 비상장:50%)기준 익금불산입

자회사 구분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비   고

상장·협회등록법인

지분 30%초과시 50%,
    30%이하시 30%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

비상장법인

지분 50%초과시 50%,
     50%이하시 30%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범위 : 차입금이자×익금불산입율×(타법

    인주식 등의 장부가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차입금이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상액의 상각액, 연지급수입시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의제배당 익금산입 : 이익잉여금·합병차익·토지재평가차액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

    주의 경우 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

3.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가. 퇴직금의 조정
 임원의 퇴직금 : 퇴직전에 정관(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총에서 의결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한도액계산

※ 정관(주총 위임규정포함)에 지급기준,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퇴직금지

    급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임의로 규정만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임원 퇴직금한도액 적용 
    (법인46012-1733, 97. 6. 27; 서면2팀1455, 2004. 7. 13).
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계산 : 급여액기준[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직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의 10%]과 누적한도액기준[기말현재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의 40%+퇴직

  금전환금-충당금잔액]중 적은 금액
※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적립한 경우 퇴직보험료등

   (퇴직일시신탁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을 퇴직급여추계액 잔여액의 60%를 손금산입함.

4. 재고자산의 평가조정

가. 세무조정대상
1) 매입부대비용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Shipper's Usance이자(Banker's Usance이자는 금융비용

  손비처리한 경우 인정).
2) 재고자산평가감
  재고자산평가방법대로 평가여부 파악, 신고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

  (FIFO)와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조정, 익금산입.
3) 재고자산평가손실
  유행의 경과 등으로 효용가치가 감소한 사실만으로 계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나. 세무대책
1) 불용재고에 대한 폐기손실
  불용재고 폐기보고서 품의결재 유지 (장부가액·처분가액이 표기된 폐기재고자산목록, 계

  량증명, 폐기관련사진 등 유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폐기물처리 관련서류

  유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통해 “저가법”(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평가

  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 적용신고해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변경신청기한 : 적용사업년도 개시일전 3월이므로 직전년도 9. 30까지 신고하여야 함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마찬가지임).

5. 세금과공과 조정

가. 손금불산입대상 세금과공과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법인세농특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중과분

 , 업무무관자산 재산세, 벌과금(범칙금)
※ 고정자산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 자본적 지출 (상각대상자산인 경우 일시상각으

    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함)
나.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평가계정처리
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조정

가. 신설투자분 조기상각 및 중고자산 내용연수 수정
1) 임시투자분 조기상각(조특법 30)
  2003. 7. 1~2004. 6. 30 기간중 투자개시 또는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건물·차량운반구·비품

  포함)은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1년 미만 절사)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조정

   으로 손금산입 가능(단 계속적용요건)
※ 조기상각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중고자산 내용연수 수정(법령 29조의2)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중고취득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차감한 범위내 수정

  하여 내용연수 적용가능
※ 중고자산상각특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정신고서 제출
나. 즉시상각
1)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으로 손금처리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상각시부인
2) 자본적 지출이더라도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

    액의 5%미달의 경우는 비용처리 가능
3) 취득가액 100만원이하인 소액자산은 취득년도 즉시 상각처리 가능
※ 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가구, 전기기구,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어구는 금액불문

    사용한 사업년도에 비용계상한 경우 즉시상각 인정되므로 비용처리가능함.
다. 의제상각
  법인세를 감면·면제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대상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미달액을 상각한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임의상각제도 감안)

7. 무형자산의 상각

가. 세법상 무형자산 및 내용년수
1) 5 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2) 10년 : 특허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

              설이용권 등
3)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참고] 연구비(당기비용), 개업비(당기비용), 창업비(당기비용), 사채발행비(사채할인발

    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나. 개발비의 무형자산처리 및 상각
1) 무형자산의 처리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조합원이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한 지출금액을 포함)
2) 개발비 상각
  20년 내에서 관련제품별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

  여 상각(무신고시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균등상각)
※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회계기준서 제3호)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 요건 충족시 개발비로 무형자산계상, 이외에는 경상

    개발비로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계상
    ①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당해 기업이 제품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

                       <창업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취급 경과>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  인  세  법

2001년 이전 발생

2002년 발생

2003년 이후 발생

창업비

당기 비용

이연자산
(5년상각)

무형자산
(5년상각)

당기 비용

개업비

당기 비용

이연자산
(3년상각)

당기 비용

당기 비용

연구비

당기 비용

이연자산
(5년상각)

당기 비용

당기 비용

개발비

경상개발비 : 당기비용
일정개발비 : 무형자산

이연자산
(5년상각)

경상개발비 : 당기비용
일정개발비 : 20년
     (무신고시 5년) 월할상각


8. 기부금의 조정

가. 세무조정
1)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문예진흥기금(특73①1), 이재민구호금품, 국방헌금
  ※ 정치자금(조특법 76)은 법인의 경우 2004. 3. 12이후 지출분 손금불산입
2) 소득금액의 50% 손금산입 기부금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독립기념관지출기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출 기부금, 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

  하는 기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한

  도초과액 3년간 이월공제 허용)
3) 지정기부금

  공익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손금산입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100을 손금산입
(공익목적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 고유목적사업비지출, 초중고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게 교육비 등, 공익신탁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4) 기타기부금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지출하는 재산적 가액 및 특수관계자외 정상

  가액(시가 ±30%)이상 저가양도, 고가매입액
나. 미지급기부금 등의 취급 : 현금주의
1) 어음으로 지급된 기부금은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미

    지급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때 지출된 것으로 봄.
2)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지출한 사업년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

    에 있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9. 대손상각비의 조정
가. 대손금의 범위
1) 부도발생후 6개월이상 경과된 수표·어음법상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설정한 경우 제외)
2) 소멸시효완성 : 상법(5년), 어음법(3년), 수표법(6개월), 민법상(10년, 단기3년) 소멸시효

    가 완성된 때
3) 화의인가의 결정,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취소된 압류채권으로 회수불능채권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나. 대손충당금 설정
  상각대상 채권잔액×1%(금융기관은 2%)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잔액의 대손실적률[당기

  대손발생액 / 전년 상각대상채권잔액]중 큰 금액

Ⅳ. 조세감면제도의 활용

1.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가. 중복감면의 배제
1) 세액공제의 중복감면 배제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가능.
[예] 사업용고정자산인 1 기계장치투자에 대하여 임투공제와 중기투자공제 중복적용 불가
 2) 세액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사업년도에서 법인세 등의 세액감면(기간감면)을 중복하여 감면적용 불가.
[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불가
 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감면 배제
  투자세액공제
[예] 임투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면
[예]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배제됨(단, 2000년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감면 가능하였음).
나. 수도권지역 투자세액공제 배제
1) 수도권안의 투자
 ’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 내국인과 ’90년이후 새로 설치 또는 이전한

 중소기업은 수도권안의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원칙적으

 로 배제됨.
·1990년 이후 신설·이전된 사업장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대체투자는 모든 투자

 세액공제 허용 (산업단지·공업지역내 투자분은 증설투자도 허용)
※ 증설투자 : 공장연면적증가, 사업용고정자산수량·사업장연면적 증가 투자
※ (cf) 2003년 이전까지는 증설·대체투자 모두 원칙적 적용배제
2)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대상 
▶대체투자 : ’89년 이전 신설·이전 내국인, ’90년 이후 신설·이전 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어

   떤 세액공제든 가능
▶증설투자 : 수도권안의 투자 세액공제 적용배제대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중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
·연구인력개발설비세액공제대상중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생산성향상설비등세액공제중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투자
·환경·안전설비시설등세액공제 중 유통사업시설·산재예방시설·요소방지시설·해외자원개발설비 제외분(’90년이후 신설·이전한 중소기업 투자분에 한함)
·임시투자세액공제 (’90년이후 신설·이전한 중소기업 투자분에 한함)
※ 1990년 이후 신설·이전된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사업용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제외) 대체·증설투자 모두 세액공제 적용배제
다. 경정소득의 감면적용·누락시의 경정청구
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의 적용이나 무신고·기한후신고 및 과소신고시 경정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함.
2) 원칙적으로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었으나 중복감면이 아닌 경우라면 경정청구 기간내에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3) 다만,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을 수정(중소기업세액감면을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정청구시 등)하는 것은 불가함.
       
참고예규(서이46012-12124, 2003. 12. 15)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업종별 중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을 말하며, 기한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경정등의 청구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경정청구는 2000.1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라.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 폐지
)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과 중소기업 등의 고정자산투자 및 차입금 상환의무가 2002. 12. 1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감면분부터 폐지됨.
2) 2001년 이전 감면분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거나 중소기업·거주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고정자산투자 및 차입금의 상환사용의무 등 사후관리 적용됨(2002. 12. 11개정 조특법부칙 제25조).
  
참고예규 (서이46012-10175, 2002. 1. 29 ; 서이46012-12359, 2002. 12. 30)
2001. 1. 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2. 준비금 제도

가. 법인세법상 준비금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보험사업자)
2) 계약자배당준비금(보험사업자)
나. 조특법상 준비금
1) 주권상장 중소기업등 사업손실준비금
  상장,등록된 중소기업 당해연도소득금액×30%(상장등록년도와 그 다음 2년간 설정가능)

  설정가능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내국법인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은 수입금

  액의 5%, 기타사업은 수입금액의 3%를 설정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도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건설하는 법인 및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당년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의 5%를 설정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투자손실준비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대상 당년도 순투자금액의 50%와〔사업년도종

  료일현재 투자금액 -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중 적은 금액을 설정
5) 문화사업준비금
  영화제작법인 등 (당해사업년도 문화사업관련 소득금액-이월결손금)×30%

 [※ 2004. 10. 5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 농·수·산림조합중앙회(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80%),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관리·운용 비영리법인(2001.5.24 이후 상장·등록한 주식 양도소득전액)

3. 소득공제 제도

가. 축산업소득공제(2001. 12. 29 폐지)
    축산업영위법인에 대하여 축산업발생소득×20/100 공제 [최초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나. 배당금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100%[소득공제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불가]
다.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임대소득×50/100 공제
라. 인적회사소득공제(1995년부터 적용)
    합명, 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산업 영위내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에게 분배한 수입배당금

    ×100%(이월결손금공제액 한도)

4. 세액공제 제도

가.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
구  분

근거
법령

주 요  내 용

대 상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사업용자산 투자금액×3%

중소기업

적용

적용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5의3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액×7%[05. 1. 1.이후 구매분부터]

전법인

적용

적용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조특법
7의2

(구매전용카드 등 1월내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0.3%(법인세10%한도)

전법인

적용

적용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특법
7의3

전자상거래이용 구매액×0.5%(법인세10%한도)

중소기업

적용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일반]① 4년간 평균초과발생액×40%(중기 50%)

일반법인

적용
(석박사인건비 제외)

비적용

[중소]② 당해연도 발생액×15%, ①,②중 큰 금액

중소기업

비적용

인턴사원해외파견비세액공제

조특법
10의2

해외파견비등×7%(2004년이후)

전법인

적용

비적용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

연구등설비투자금액×7%

전법인

적용

비적용

특허권등취득 세액공제

조특법
12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 취득액×3%(중기7%) (법인세10%한도)

전법인

적용

비적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투자금액×3%(중소기업 7%)

전법인

적용

적용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

투자금액×3%

전법인

적용

적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2

투자금액×7%

전법인

적용

적용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특법
26

투자금액×15%
(2003. 6. 30이전분은 10%)

특정업종

적용

적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특법
30의4

초과증가고용인원×100만원

전법인

적용

비적용

100인이상기업 고용유지인원×50만원

특정업종

적용

비적용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사업용자산 투자금액×7%

전법인

적용

적용

지급조서세액공제(2005. 1. 1이후 제출분적용)

조특법
104의5

국세정보망을 이용한 지급조서등제출건수×100원 (100만원한도)

전법인  

적용

비적용

[세무대리인] 지급조서1인당100원 (100만원한도,세무법인은 300만)

세무
대리인

적용

비적용

간접외국납부
세액특례

조특법
104의6

외국자회사(지분율 2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에서 수입배당금

전법인

적용

적용

전자신고세액
공제

조특법
104의8

[일반법인] 2만원(산출세액한도)
[세무대리인] 1인1만원(100만한도)

전법인

적용

비적용

공동전산망이용 위탁화물운송비세액공제

조특법
104

공동전산망이용위탁운송비×0.3%(법인세10%한도) [05. 1. 1.이후]

전법인

적용

적용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조특법
122의2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당해년도수입×비율

전법인

적용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법법
57

세액공제법[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과표)]와 손금산입법중 택일

전법인

비적용

비적용

재해손실세액공제

법법
58

천재지변·재해로 사업용자산가액의 30%이상 상실시
(산출세액+가산세-감면세)×상실율

전법인

비적용

비적용

농업소득세액공제

법법
58의2

법인의 농업소득세

전법인

비적용

비적용

 ※ <전법인>은 적용대상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특정업종>은 제조업 등 특정업종에      
     한정된 세액공제임.


【2004년적용 세액공제 개정·신설사항】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배제[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전액, 대기업 :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인건비분 세액공제] (2004.1.1.이후 개시년도부터) 공제대상중 이

   공계사내대학 운영비용 이외에 인문·사회분야의 사내운영비용포함 (2004. 6. 5이 속하는

    사업년도 발생분부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제외 전법인이 전년대비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2004.7. 26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 도매업, 물류업, 의료기관운영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운영하는 사업 추가 (2004. 1.1이후 투자분부터)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

  (2004. 6. 5이 속하는 사업년도 투자분부터)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대상자산[별표4]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

   설 포함(2004. 1. 1이후 투자분부터)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 대상자산[별표8의3]에 산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혁신설

    비 추가(2004. 10. 16이후 투자분부터)

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기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못한 세액공제는 4년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7년간)이월하여 공제
   * 2004년 이후 이월 세액공제분부터 이월공제기간 5년으로 단일화
2) 이월공제방법
  이월된 미공제금액과 당해연도 공제금액 중복시는 이월액을 선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액부터 순차공제
※ 당초신고시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공제한도가 증가한 경우 추가공제 경정결정가능 (조특기본통칙144-0…1)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이월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감면배제하는 법인세경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가능 (법인46012-89,99.1.9)

다. 세액공제의 추징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2년(종전 3년에서 축소, 2005년 법시행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이 경과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현물출자, 합병 등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 이자상당액[공제액×당초신고일~추징사유발생년도신고일간경과일수×3/10,000] 가산 추징

라. 미공제액의 승계
  중소기업간 통합, 현물출자·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은 법인에 승계

5. 조특법상 세액감면

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비감면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소득을 도출
  ※ 기타사업(비감면대상사업) : 유형자산처분손익,이자수입(인정이자 포함), 수입배당금 등

나. 세액감면의 종류 (주요사항)

감면 구분

근거
법령

주   요    내    용

대  상

최저한세

농특세

창업중소기업법인세
감면

조특법
6

창업 중소기업 소득분 법인세의 50%(창업년도 + 이후 3년간)

창업중소

적용

비적용

창업후 2년내 벤처확인기업소득분 법인세의 50%(벤처확인년도 + 이후3년간)

창업후
2년내벤처

적용

비적용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조특법
7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분 법인세의 (수도권내 소기업 10%, 수도권외 중소기업 15%, 도소매·의료업5% 감면)

제조업등
중소기업

적용

비적용

기술이전
소득법인세 감면

조특법
12

특허권등, 기술비법 양도·대여·제공 소득·법인세의 50%감면

전 법 인

적용

비적용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0의2

2004.7.1~2006.12.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감면 + 감면기간 중 직전연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을 50%추가감면

전 법 인

비적용

비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감면

조특법
63

이전연도 + 이후 4년간 법인세 100% + 다음2년간 법인세 50% 감면 [2004.1.1 이후 이전시]

과밀억제
중소기업

적용

비적용

[99.8.31~2003.12.31] 이전 년도 + 이후 3년간100% + 다음 5년간 50% 감면 [99.8.31.이전] 이전년도+ 이후 3년간 50% + 다음2년간 30% 감면

수도권
중소기업

적용

공장·본사
수도권외이전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공장·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부이전 : 이전년도 + 이후 4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2003이전] 5년(100%)+5년(50%) 적용

과밀억제
권역공장
본사기업

비적용

비적용

 
【2004년 세액감면 개정사항】

창업중소기업 법인세감면
감면대상기간의 축소 : 2004.1.1 이후 최초 창업(벤처확인)분부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감면기간을 종전 창업년도 + 이후 5년에서 창업연도 + 이후 3년으로 축소(단, 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로부터 5년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연장 : 제조업 등 28개 대상업종 중소기업(2005.12.31까지 2년 연장)
감면율 축소 : 수도권외 중소기업(15%), 수도권소기업(10%), 도소매·의료업·자동차정비

                         업·관광산업(5%) (2004년부터 감면율 50%축소)
지방이전 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법인세감면 : 2003년까지 이전시 [이전년도 + 이후 3년간(100%) + 다음 5년간(50%)]→ 2004년 이후 이전시[이전년도 + 이후 4년간(100%) + 다음 2년간 50%]로 감면율 축소
공장·본사 수도권외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 2003년까지 이전시 [이전년도+ 이후 5년간(100%)  + 다음 5년간(50%)]로 감면율 축소

[사례2]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 초기투자가 많은 벤처기업 (주)○○의 세액공제 추가적용

○ 2000년 법인창업이후 2003년까지 100여억원의 결손금 발생, 2004년부터 30여억원의 순이익이 처음으로 발생, 경영 정상화된 연구개발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창업벤처기업임.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감면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일 기간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월공제를 통해 감면적용이 가능함.
※ 창업년도에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신청(2000년)으로 중복감면배제대상으로 판단하여 다액의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아니함. 이에따라 세법개정 및 새로운 예규에 의거 기간별 동일 감면없는 경우 세액공제 선택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받음 (누락분은 경정청구방법에 의한 추가적용)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세효과가 더 큰 경우에도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감면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년도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2004년 이월세액공제 2억원 등 총절세효과가 15억여원에 달하였음.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4항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경우와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해석) 국세청 서이46012-10242(2003.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액을 적용받지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여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Ⅴ. 결손기업의 세무조정

1. 공제감면의 적용 철저
가. 이월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의 적용 철저
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적용신청서를 제출
 
2.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의 중요성
  결손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년도 총부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환급세액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폐업으로 인한 최종사업년도분은 법인세신고 및 소급공제신청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나. 법인세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경정으로 인한 전년도 납부세액의 변경 및 결손금증가에 따른 소급공제추가 경정청구 및 환급이 안됨.
 ※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재경부법인 46012-75, 2003. 4. 30)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경부법인 46012-189, 2000. 1. 22).

Ⅵ. 법인세 신고납부

1. 최저한세의 적용

가. 최저한세율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최소한 중소기업 10%, 일반법인 15%를 최저한세로 부담함.
※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10%로 인하(일반법인은 15% 현행유지)
※ 2005년부터 일반법인도 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로 추가 인하
나. 최저한세의 적용대상감면
1) 준비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특별감가상각비(사업용자산투자분 추가상각 등)
2) 소득공제, 익금불산입(공장의 대도시외지역이전 양도차익 등), 비과세(중기창투 주식양도차익·출자 등)
3)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통합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등)
4)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등 법인세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세액감면 등)
※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감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10)
  : 중소기업 공제액전부, 대기업 석·박사급 인건비 비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0의2)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이전공장·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63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 공장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3)은 최저한세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기업구조조정전문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등
다. 감면규정의 적용배제순서
  신고시(수정신고·경정청구시 포함) 선택가능. 직접감면보다 간접감면 먼저 적용배제, 준비금은 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을 우선 적용배제(이자상당액는 준비금추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공제기간이 긴 세액공제)
※ 정부경정시 :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세액공제→세액감면→비과세·익금불산입·소득공제

2. 농특세의 적용

가. 농특세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감면액×20%
나. 농특세 비과세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조특법 6),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 36)
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21)
4) 공공차관도입(조특법 20) 및 해저광물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40조)
5) 기술 및 인력개발 등을 위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조특법 10~14, 121조의6)
6) 지방이전감면(조특법 60~65)
7) 공익사업감면(조특법 81~82)
8) 농어민및농어민관련단체에 대한 감면(조특법 50, 66~70, 82①, 77, 84, 101, 102)
9) 외투기업 감면 (조특법 121조의2, 121조의4)

3. 주요 가산세의 검토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1) 검토 및 제출의 중요성
  본질적으로 주식변동상황은 주주의 문제이지 법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명의개서 등의 의무를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변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세무관서는 미제출·부실기재의 경우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여함.
2) 제출제외대상 소액주주 등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소액주주 : 사업년도 개시일 및 종료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1/100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의 액면가액 3억 미달하고 시가가 100억에 미달하는 주주, 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자는 소액주주로 보지않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 : 총발행주식수의 1/100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액면가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2005. 2. 19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만 제출
3) 제출전 주요검토사항
·신고전 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 대조(법인은 주주명부 작성 및 보관의무 있고 가산세 부과시 책임문제)
·결산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이사변동 및 증자사항을 파악
·주식매매분 증권거래세(5/10000) 및 양도소득세(실지거래가액)신고자료 확보 (양도세 무신고한 경우 5월까지는 반드시 확정신고)
·증자, 매매사실 있는 경우 : 불균등증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저가양도 등 확인
나.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수수한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

    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산출세액이 없어도 과세)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통칙76-120…   3)

4. 법인세신고서의 제출

가. 법인세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이상 필수서류 : 미제출시 “무신고” 로 간주함)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

    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결합재무제표의 제출
  외감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업집

  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기타부속서류 제출의무.
5. 법인세신고후 사후처리
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수정신고·납부
1) 소득자료명세서 기재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시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사항은 소득자료

 (인정배당, 인정상여, 기타소득)명세서에 기재
2)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3. 31) 경과 후 다음달 10일(4. 10)까지 수정신고납부 의무(인정상

  여의 경우 직전년도 연말정산의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

  는 경우 신고기일 다음달 말일(4. 30)까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192③).
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등의 지급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은 결산확정을 위한 주주총회 등의 절차 및 서류

  를 구비하지 않으나, 주주총회 회의록(참석자 및 의결사항)을 작성·비치해야 함.
  1) 주주총회시 잉여금처분
  순자산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

  지 금전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배당할 수 있음

 (상법458,462).
  2) 배당금의 지급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지급분 (결의일로부터 1월내 지급이 원칙

 (단, 주주총회의사록에 별도로 정한 경우 정한 날)
※ 지급시기 의제일 :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3월내 미지급시)
  3) 상여금의 지급
  일반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불산입이나 임원 아닌 직원에게 주는 성과배분상여

  금 및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자기주식 등은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하여 전년도  

  의 손금산입이 가능함(법령 20).
※ 지급시기 의제일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내 미지급시, 처분이 11월~1월인 경우 1월 31일)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사업년도

   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이

   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서이46012-10368, 2003. 2. 20).
다. CEO를 위한 세무정보의 제공
  법인세신고서 이외에 연간 세무관리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현행 납세수준 및 앞으로의 세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절차를 통한 의견교환 및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 필요
[事例 3] 『稅務調整報告書』의 제출
1. 현황 및 필요성
○ 빈약한 CEO 세무정보보고 : 일반적으로 현재의 세무조정과 법인세신고서는 쉽게 이해하

    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자에게 차후 절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기초적인 정

    보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기업경영자에게 가치있는 세 

    무자료를 사전·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
○ 낮은 위상의 세무전문가 : 보고목적이 아닌 복잡한 법인세신고서의 제출만으로는 세무사

    로부터 양질의 세무컨설팅을 받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우므로, 기업평가자료로 크게 활용

    되고 있는 『감사보고서』에 견줄만한 󰡔�세무조정보고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분야

    의 개발을 통하여 세무사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기업별 세무관리를 가져올 수

    있음.
2. 보고서의 내용
○ 기본사항 : 법인세의 신고상황 및 세부담 수준, 세무조사의 이력 등
○ 세무조정사항 : 세무조정사항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내용 상세해석)
○ 세무상 문제점 : 세무조정 및 세무관리상 기업특성별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세무상 리

    스크의 내용 열거
○ 추후 세무관리방향 : 절세 및 세무관리를 위해 준비·숙지할 사항 열거, 방향제시
3. 보고서컨설팅의 효과
○ 차별화전략으로 보수확대 : 세무조정도 하기 어려운 마당에 업무가 과중해지고 초기 보수

    수입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2~3년정도 틀을 잡아가면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세무관리기법으로 자리잡으며 원천적으로 고부가치세의 컨설팅분

    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음.
 ○ 세무사의 위상 제고 : 세무사가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도 제대

    로 된 컨설팅 형식조차 없으므로 이를 통해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표현할 수 있는 분

    야가 개발되는 것임

   (현재의 법인세신고서의 교부방식은 세무관서에 제출하기위한 서류의 부본 인계에 불과).

【별첨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법(업종기준)

중소기업기본법(규모기준)
※ 둘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업  종

범   위

업    종

부호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미만

이하

이하

제조업

 

제조업

D

300인

80억

 

광업 

 

광업

C

300인

30억

 

건설업 

 

건설업

F

300인

30억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서비스

7432

200인

 

200억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운송업

60~62

300인

30억

 

화물취급업

운송관련서비스업

63

200인

 

200억

화물포장업

운송관련서비스업

63

200인

 

200억

화물검수
서비스업

운송관련서비스업

63

200인

 

200억

화물형량
서비스업

운송관련서비스업

63

200인

 

200억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기타 전업종

63

200인

 

200억

파렛트임대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

712

100인

 

100억

선박관리업

해운법

운송관련서비스업

63

200인

 

200억

운수업

여객운송업

운송업

60~62

300인

30억

 

어업

 

어업

B

200인

 

200억

도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51

100인

 

100억

 

연료관련제품도매

5171

200인

 

200억

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5211

300인

 

300억

 

일반소매

50, 52

50인

 

50억

전기통신업

전기업 제외

통신업

64

200인

 

200억

연구및개발업

 

기타 전업종

73

50인

 

50억

방송업

 

방송업

872

200인

 

200억

정보처리및기타
컴퓨터운영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관련업

72

300인

 

300억

자동차정비
운영업

자동차관리법

기타 전업종

 

50인

 

50억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

8511

200인

 

200억

운영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90

100인

 

100억

폐수 처리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90

100인

 

100억

분뇨 등
관련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90

100인

 

100억

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1123

200인

 

200억

축산업

 

기타전업종

 

50인

 

50억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74

100인

 

100억

포장및충전업

 

기타전업종

 

50인

 

50억

영화산업

 

영화산업

871

200인

 

200억

공연산업

 

공연산업

873

100인

 

200억

전문디자인업

 

기타전업종

 

50인

 

50억

뉴스제공업

 

뉴스제공업

881

100인

 

100억

광고업

 

기타전업종

 

50인

 

50억

무역전시산업

 

기타전업종

 

50인

 

50억

직업기술
분야학원

 

사업지원서비스업

 

100인

 

100억

관광산업

관광진흥법

호텔업

55111

300인

 

300억

노인복지
시설업

노인복지법

기타전업종

 

50인

 

50억

독립성 기준
(중기기본법)

 ▣ 공정거래법9조1항에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
      (~’04. 3. 31)

 ▣ 중기법3조1호나목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30%이상 비소유한 법인
      (’05. 4 .1  ~)

졸업기준
(조특법)

 ▣ 상시종업원 1천명이상
 ▣ 자기자본1천억이상
 ▣ 매출액1천억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

※ 상시종업원수 : 주주인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 제외한 수
    (매월말 현재인원 합계/12)
※ 자본금 : 상장 등록법인, 외감법인은 (자본금+자본잉여금), 기타법인은 MAX {자

   본금, (자산-부채)}

【별첨 2】
                               이자비용에 대한 세법상 취급

구   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건설자금
이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가액 포함

원 칙 : 비용
예 외 : 건설기간 1년 이상시 취득가액에 포함가능

재고자산,
투자자산

손금산입

D/A 이자

 

취득가액 포함

취득가액 포함

Usance
이   자

Shipper's
Usance

취득가액 포함

취득가액 포함

Banker's
Usance

원 칙 : 취득가액 포함
예 외 : 비용계상한 경           우 손비 인정

취득가액 포함않고 비용계상


【별첨 3】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구   분

세 법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

원가법과 저가법중 택일
- 원가법 : 평가손실(손금불산입)
- 저가법 : 평가손실(인정)

- 원 칙 : 원가법
- 예 외 : 순실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    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액 (저가법 강제)

단기매매
증권

원가법(개별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택일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손·익금불산입]
→ 지분법평가손익[손·익금불산입]
→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손금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손·익금불산입] [손·익금산입]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영업외손익]

매도가능
증권

- 원 칙 : 공정가액으로 평가 → 매도가능    증권평가손익 [자본조정]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 없     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
※ 지분법적용주식 → 지분법평가손익 [영     업외손익]
- 예 외 : 감액손실인식 [영업외비용]

만기보유
증권

- 원 칙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취득원가    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이자수익에 가감)
- 예 외 : 감액손실 인식 (영업외비용)


 <객석질의 및 답변>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인사·노무관리 주요 점검사항>

질문1) 기본급 월1,000,000원, 식대 월100,000원, 상여 400%인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총연봉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연봉 12,000,000원, 제수당 연봉

          1,200,000원(연간 100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음), 상여연봉

          4,000,000원이라고 작성하면 유효한 계약서인가?
답변)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실제로 시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제수당

         연봉을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

질문2)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주 10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로 규정하고 있

           는데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평소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결산시에 집중

           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므로 결산기간에는 시간외 근로가 1주에 10시간을 초과하게된

           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가?
답변) 포괄임금 개념을 이용하면 된다. 연봉액은 연간 최고 520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

         당(시간은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음)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의 총액으로

         총 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이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위 기준시간에 따

         라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실시하는 월과 실시하지 아니

         하는 월을 상계처리 한다는 문구를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첨가하면 된다.

질문3) 퇴직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도 유효한 계약인가?
답변) 무효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

         도록 법정되어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역일수

         로 나눈 금액이다. 임금총액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질문4) 취업규칙 없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만약 작성할 수 있다면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유효한 계약인가?
답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 아니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없

         다. 따라서 10인 이상이 아니면 취업규칙이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 따라 연봉근로계

          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취업 규칙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 3개월임을 명시하는 것이 더정교한 계약서가 될 것이다.

질문5) 영업직의 경우 성과급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연봉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답변) 우선 성과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직원의 성과를 매출액 기준, 수금율 기준, 부

         도율 기준, 영업활동비용 기준 등에 의하여 점수를 매겨 성과급(incentive)을 지급하도

         록 연봉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 한다.

질문6) 성과급만을 지급시 퇴직금은 없음을 명시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은 강행규정이다. 퇴직금 없음을 명시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

          직금은 있으되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

질문7)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점별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세무법인 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질문1) 재무제표 작성시 연구전담부서나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지 않고 종사임직원의 인건비

           에 대해 구분계산만으로도 경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가능하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는 적용받을수 없는가?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사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구분

         계산만으로는 아니되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및인력개발비로 발생된 비

          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출처 : 내 사랑 나형님에게
글쓴이 : 조성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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