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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용어 일람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 15. 22:46

건축(建築)
건축법상의 용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구축물 중, 주로 건물의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만드는 기술, 사회적 재화, 그 사용가치, 미적 가치 등을 포함한 넓은 뜻이 있다.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법상의 용어.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캔티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돌출보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설)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建築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전문개정). 건축허가와 신고·감리·감독, 건축물의 대지, 도로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과 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 도시설계,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建築物)
건축법상의 용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나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관리대장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3조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도록 규정하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과 기타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建物)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지붕과 주벽이 있고 거주·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나라 법제의 특색으로서 거래에는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 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져 비나 이슬을 막을 정도가 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으며, (2)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 유럽제국의 법제(法制)에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즉, 독일민법, 스위스민법은 건물·수목과 같은 정착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하고, 이 본질적 구성부분은 독립된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한다.(독일민법93조·94조, 스위스민법655조·667조) 프랑스민법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건물은 성질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종속하는 부동산 즉, 종물과 같은 것으로 하고 있다.(프랑스민법517조)

계약(契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계약은 그 체결하는 당사자의 목적 여하에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구별된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행위자 1인의 단독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유언 등)와 다르고, 방향을 같이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병렬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행위(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법상 계약이란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신분상의 효력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의 계약이 있다. 계약은 한편의 청약과 다른 편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한다. 청약이라 함은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라 함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통 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채권계약(민법제3편 제2장)을 의미하며 이는 유명계약(전형계약)과 무명계약, 혼합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은 언제·어디서·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체결하든지 자유이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하고, 계약방식의 자유·계약체결의 자유·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있다. 1 계약방식의 자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등에 대한 쌍방의사(雙方意思)가 합치(合致)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 즉, 증거에 제공되는 증서에 지나지 않는다. 2 계약체결의 자유 중개대상물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느냐와 중개대상물을 선택하였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느냐 안하느냐의 자유를 뜻한다. 그리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라고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등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기속되는 범위의 결정은 자유라는 뜻이다. 3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상대방과 그 내용은 자유이므로 일반사회에서 통상 쓰는 계약서에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으나 계약내용등이 공공의 복지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제한이 있고, 또 그 계약은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계약해지(契約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리익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금(契約金)
계약금은 증약계약금(證約契約金 : 계약성립의 증거)과 위약계약금(違約契約金 :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계약금(解約契約金 : 계약의 해제권 유보)의 3종류가 있다. 모두 증약 보증의 성질을 지니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증약계약보증(證約契約保證)으로서의 의의가 희미해진다. 해약계약보증(解約契約保證)이냐, 위약계약보증(違約契約保證)이냐는 특약으로써 결정되지만, 만일 당사자간에 아무런 특약도 없을 시는 해약계약보증이라고 해석된다.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득중개의뢰인은 이를 포기하고 이전중개의뢰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의(故意, intention)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반대되는 말이다.

고용(雇傭)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과료(科料)
과료도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동일하다. 다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는 과태료와 구별하여야 한다. 즉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지만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과료는 형법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단행법률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過失, negligence)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注意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에 대응되는 말이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重過失과 輕過失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不法行爲나 債務不履行 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故意, 過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실상계(過失相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민법 제396조, 제763조). 오로지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관리비(管理費)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운전 및 점검, 보수, 경비에 요하는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관리보수 등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의 개념으로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다.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법의 성립조건은 우선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거간(居間)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거래를 주선하는 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토지가옥의 매매·대차·전당 등도 중개한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때로는 전문업 때로는 부업으로 하고 있다. 거간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형성을 그 시발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기원이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객주 사이를 왕래하면서 객상 및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고 구전을 취득하거나 사무를 처리해 주고 기별로 이익분배를 받는 내거간, 일정한 장소나 사무소를 가지고 토지의 매매·대차·전당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복덕방이 있다. 또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포목거간·어·축산물 거간·금전거간등으로 유형이 많다.

거래사례비교법(去來事例比較法)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2호)

경정등기(更正登記)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경계감정측량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제의 토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ve law) = 경과법
법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사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 두는 명문의 규정을 말한다.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다. 그러나 구법시대에 발생하여 신법시대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구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의 적용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법령을 개폐하는 때에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을 경과법 또는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것은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개영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락(競落)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한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경매의 성립과 함께 사법상의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경락물의 인도를 받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경락을 허가한다. 경락 허가에 대한 이의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매(競賣)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한다. 입찰에 의한 매매가 서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경매는 개별매매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국가기관의 매매는 경매방식이 많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적경매 또는 공매라고 부른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란 대부분 법원경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법원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경매"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법원경매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꿔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제601조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가 있다.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및 제2항)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이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소를 막고, 제1심에서 피고의 집중적 변론을 유도하며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행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원고가 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는 때도 있다(民訴 &sec474). 가압류나 가처분 등도 가집행의 일종이지만, 이들의 집행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말한다. 가처분 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그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그 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가구(家口)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장차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본등기 보다 우선하게 된다. 다만,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等에關한法律)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법률제03681호로 공포되었다.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로(街路)
도시내의 도로. 가로의 폭, 포장, 배치, 계통 등의 상태 등 가로조건(街路條件)은 부동산의 효용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사소송규칙(家事訴訟規則)
가사소송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 대법원규칙제1139호로 공표되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 관련된 규정은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제2절 제2절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32조 ∼ 제38조)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12.31에 법률제4300호로 제정된 법률. 법률 시행 이전에는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 가사소송법으로 통합되었다.

가사심판규칙(家事審判規則)
가사심판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가사심판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칙의 내용은 신설된 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가상(家相)
풍수지리설에 의거 주택의 방위·환경·형태·구조 등에 관하여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좋고 나쁨을 지적하는 것.

가석방(假釋放)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은 이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자를 더 이상 가두어두지 않고 사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수형자(受刑者)에게 장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여 수형자 자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2항)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이다.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과 장래에 있어서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이 관할은 전속이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심리는 임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의 소명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여 간이·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이 재판에 대한 굴복신청제도로서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이 전술한 이의 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부제기에 의한 취소가 그것이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집행요건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 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 집행기간의 제한, 집행방법에 있어서 환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가압류의 집행의 취소에 관하여는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것 등 보전절차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에는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해방금액 5.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이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의 불복방법이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한다.

간접수집방법(間接蒐集方法)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 기법 중 하나로서 간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자와의 사이에 유력한 제3자를 개재(介在)시켜 제3자의 소개(紹介)나 주선(周旋)등을 받아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받는 방법이다. 이때 제3자로서 가장 유력한 자는 부동산관련업자 혹은 과거의 고객 등이 있다.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감보(減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의 조성과 공사비 등에 쓰일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전 토지의 관계 권리자에게 배분한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사업시행후 환지로 받게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다.(도시개발법 참조)

감보율(減步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 감보율 = (종전 토지의 면적 - 환지 후의 토지면적) ÷ 종전토지의 면적 × 100%

감수(監守)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파산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파산자의 감수는 파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리가 집행한다.(파산법 제139조 및 140조)

감액청구권(減額請求權)
매매의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대금이나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67조 제1항) 또한,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1항) 또한 임차 대상 부동산 등 물건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월세 등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및 제628조)

강제관리(强制管理)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강제로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한다. 또한,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임차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은 대상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강제경매(强制競賣)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 만족을 위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강제실행 절차에 의한 경매방법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496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이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소469조·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가십, 노쟁),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소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채무명의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는 한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 강행법규, 강제법규, 강제규정
강행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지만,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개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증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직접 개발된 구역 내에 생기는 이익과 구역 외의 토지 등이 받는 수익이 포함된다. 또 이익의 배분면에서 보면 개발자가 얻는 이익 외에 개발자 이외의 자가 받는 이익도 포함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또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한기가 어렵다. 개발이익은 그 이익창출에 공헌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나, 현실은 분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개별성(個別性, heterogeneity) = 비대체성, 비동질성, 부동성(不同性)
모든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 개별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의 가격구성에는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같은 견본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등 각종 부동산활동의 출발은 항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나 가격, 특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경제·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된다.

객주(客主)
조선시대의 상업기관의 일종이다. 그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상품 집산지에서 주로 도매상의 경영, 중간도매, 위탁판매, 화물보관, 상품운송 및 하주(荷主)에 대한 金錢融通 및 여관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공의무(公義務)
공의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의 강제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의무 역시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 법률이 규정하는 공의무도 있다.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2조4호)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시험 실시기관의 장(長)인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법8조1항)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법4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公認仲介士試驗委員會)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시험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2조)

공증인(公證人)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실증서에 인증을 주거나, 정관에 인증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으며,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地上權) 및 전세권(傳貰權),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반면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재단을 조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한 재산(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을 의미한다. 공장에 속하는 재산이 재단을 조성하는 경우는, 공장재단저당이 된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개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장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장재단저당하고는 다르나 당해부동산의 부가물, 비물(기계기구)기타 공장용으로 제공하는 것에도 미치는 점에서 민법의 저당권보다도 효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과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諸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장의 諸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962.10.17. 법률 제749호). 이 법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공장재단의 등기, 벌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정증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 호적부, 상업등기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나 공증인이 법률 행위, 그 밖에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법상의 사항의 증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증인의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유(共有) = 공동소유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數人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各共有者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주·독립적이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물불할(公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는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을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조공과(公租公課)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말한다. 공조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하며, 공과란 조세 이외의 공적인 금전부담으로서, 예를 들어 공법상의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조공과는 부동산임대료 계산시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이른바 인세 및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와 같은 벌칙적 의미로서 부과되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항지구(空港地區)
공항시설의 확장이나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으로부터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구를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공탁(供託, deposit)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이다. 공탁의 성질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受託處分)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公法(공법)·私法(사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면 債務消滅을 위하여 하는 공탁(변제공탁)과 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담보공탁), 단순히 保管(보관)이란 의미로 하는 공탁(보관공탁), 그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공탁(특수공탁)의 4종류로 구분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업무보증을 위한 공탁은 이중 담보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공시설(公共施設)
일반적으로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작물 등을 말한다. 이 말을 정의한 법률은 많으나, 각각의 법률의 목적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제135조)

공도(公道, public rode, public highway)
시, 도, 읍, 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축조·인정 또는 관리하여 도로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도로.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일부로 본다.

공동주택(共同住宅)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공동민사중개계약(共同民事仲介契約:Multiple Listing Contract) = 공동중개계약, 공동중개의뢰계약
독점민사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직접 팔 의사를 포기하고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독점민사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업자는 신속하게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단체 및 거래 센타의 중개대상물정보지에 등재하여 그의 중개업자들 사이에 그 독점계약(獨占契約)의 권리를 나누어 가진다. 다른 제3의 중개업자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된 경우 그의 보수를 제2민사중개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분할하여 가지게 된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239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240조)

공매(公賣)
광의로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 민법소송법 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기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포함한 3가지 방식이 있다.

공법(公法)
공법이라 함은 國家 기타의 公共團體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個人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을 그 내용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가장 전통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그 분류의 표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한 학설로는 이익설(사회공동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 주체설(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 법률관계설(공법은 권력복종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관계설(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즉 공적 생활관계는 통치권의 발동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생활관계설(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 공법과 사법은 하나 하나의 법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법전 속에서도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주로 공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은 공법이고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은 사법이다. 따라서 헌법·행정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사법인에 대한 것.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동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법인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조합·공사가 그 예이다.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공부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증명원, 체비지증명서 등이 있다.

공부거래(公簿去來)
부동산의 거래는 공부거래와 실측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공부거래란 공부 상의 토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측을 기준으로 한 실측거래가 바람직하다.

공소권(公訴權)
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형벌권과 구별된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제249조에 규정되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및 개별토지(사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약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 전국 2,600만 필지의 사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한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국유재산매매·토지수용보상 등의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공시원칙(公示原則)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의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公示方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등기이고 동산은 인도이며, 그밖에 나무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공신력(公信力)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사실, 즉 권리관계의 표상(등기, 점유 등)이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와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상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라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권의 표상에 대하여 그것을 신뢰한 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무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효력을 공신력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국공업소유권보호파리조약에서는 위의 4가지 외에 농업·광업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공용징수(公用徵收)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가장 대표적이나 도로법(49조)·도시계획법(29조)·항만법(19조)등의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이 있다.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공용부담의 일종.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부동산(토지, 삼림 등) 또는 동산(중요문화재 등)이거나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일 때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을 공용지역이라고도 한다.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손실보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용제한에는 계획제한(計劃制限), 사업제한(事業制限), 공물제한(公物制限), 사용제한(使用制限)의 4종이 있다.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모든 인적·물적부담을 의미한다. 공용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부담인 점에서 경찰상의 부담(영업금지, 몰수)과 같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며, 재정상의 부담(납세, 엽연초의 납부)과 같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도 다르다. 또 통제법상의 부담이 국민경제의 통제라는 국가목적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데 대하여 공용부담과 국가목적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항상 국민에 과해지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또는 이용자만이 이용을 위하여 지는 부담(수수료·사용료 등)과도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부담 또는 전신적이고 논리적 성질을 가진 공적인 부담(공무원의 성실의무)과도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위·부자위·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적인 것(인적공용부담)과 특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고착하여 가해지는 물권적인 것(물적공용부담)이 있다. 인적공용부담에는 부담내용의 차이에 의하여 부담금, 부역, 현품, 노역, 물품, 시설부담, 부자위부담 등이 인고, 물적공용부담에는 부담성질상의 차이에 의하여 공용제한, 공용징수, 공용환지 등이 있다.

공용부분(共用部分) = 공용면적
구분소유건물에 있어서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인 법률상 당연한 공용부분(낭하, 계단 등)과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관리인실, 집회실 등),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 급배수시설), 규약에 의하여 공용배분이 된 부속건물(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견련(牽連)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견련 또는 견련관계라 부르고, 이것에 법률상의 뜻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유치권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쌍무계약의 경우에 양쪽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한다.

기입등기(記入登記)
기입등기라 함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 기입등기는 종국등기(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대항력을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의 하나이다.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 기한은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한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기간(期間)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2주일 또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4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는 다르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자연적계산방법과 역법적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를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계산방법에 따르고, 다만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정하여진 시. 분. 초의 종료시에 만기가 된다.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때에는 예외이며, 년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일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 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 있어서는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초일 산입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또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

기대권(期待權)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희망)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희망권이라고도 한다. 기대권의 보호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대권(특히 조건부권리)은 그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보호를 받는 이외에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이것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편의재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一義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데 그치는 경우의 재량을 뜻한다.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원리의 해석·판단의 여지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을 말한다.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 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rporate ad.)
기업의 실체, 신용, 생각, 주장을 호소하는 광고.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업 이미지 만들기를 하는 것. 특히 다양한 제품을 가진 기업, 경합상품이 많은 기업에서는 하나 하나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위신을 갖게 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영속을 추구하기 위한 광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권한(權限)
권한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등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권능(權能)
권능이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동일하다.

권리(權利, right)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또한, 법이 인정한 의사(意思)의 힘이라고도 한다.

권리질권(權利質權)
권리질권이라 함은 물건 이외의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재산권일지라도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은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345조 단서)

권리객체(權利客體)
권리의 객체라 함은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이다.

권리금(權利金)
집이나 토지 또는 점포 등의 임대차계약 시에 경우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 보증금과는 달라서 계약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시에 수수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점포 계약의 경우는 영업상의 장소적 이익 또는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대가인 경우도 있다.

권리남용(權利濫用)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학에서는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해산등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 민법에서 무능력자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에 불과하다. 권리능력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다르다.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권원(權原, title)
권원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원은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다.

귀책사유(歸責事由)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고의나 과실이어야 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이나 신의칙상 이와 유사한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390조, 546조, 538조).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다.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법정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한 자를 금치산자라 한다.(민법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보통의 심신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금치산자에는 보호기관(保護機關)으로서 후견인을 두며(민법 제929조)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 가장 강하여 후견인에 의하여 대리될 뿐이고, 후견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능력을 보충할 길은 없으며, 그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選擧權)도 없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

금고(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고, 그 기간 등은 징역의 경우와 같다. 금고는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며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인 범죄자에게 과한다.

광고(廣告, advertiding)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행동을 환기·촉진하여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상업 선전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광고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광고물(광고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광고물을 포함한 광고 활동이다. 전자는 인쇄 광고물, 라디오나 테레비젼의 CM등이고, 후자는 광고주의 광고 활동이나 광고 캠페인 등이다. 광고와 유사한 것으로 PR, 포블리시티(pudlicity), 프로모션(promotion), 세일즈 프로모션(판매 촉진) 등의 용어가 있다. 광고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그 상품의 성질, 시장, 배급 관계 비용, 매체의 제작법, 고객에 대한 심리적 반응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시 계획을 추진시켜야 한다.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說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재단이다. 광업재단에 포함되는 제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공작물(工作物) 2)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使用權)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附屬物) 5) 광업권등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단이다.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등기부(鑛業財團登記簿)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광업재단에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과 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되고,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나 광업권이나 그 광업권에서 설정된 저당권, 그리고 변경, 이전, 소멸 및 처분의 제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등은 상공자원부에 있는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되는데, 이 광업원부에 등록되면 등기부에 갈음하여 대체되므로 사실상 등기된 것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 關係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50호)

광업권(鑛業權)
광업법에 의거 등록한 광구에서 등록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원부에 등록됨으로써 그 권리가 성립되며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권은 상속이나 양도, 저당,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광업권의 존속 기간은 25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 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광업법(鑛業法)
지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1951년 법률 제 234호).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해 광업권.조광권.광구 등의 조정,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 배상.감독 및 조성, 이의신청, 보칙 및 벌칙 등 총 11장 117조와 광업법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 광업등록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6조)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구치소에 구치하는 것(형법 제46조)으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이며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 구치소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류와 구분된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동의 건물은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몇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5조). 또한 상가건물 등의 경우에도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 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발생된 비용 및 기타 손해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 사용인(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업자로 보고 있어,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인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중개업자는 그 사용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제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5.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다.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로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제곱미터(18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housing bond)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구입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입찰제도가 시행되는 신축아파트 분양 시 분양자가 구입한다.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國民住宅先買請約貯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주택공사나 시영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분양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제도를 의미하며, 입주자저축제도로 변경되어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으로 세분되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로서 지방세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불리운다. 현재의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원의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것은 지방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도급, 위임이 있다.

노벨티(novelty)
특수한 광고 품목의 총칭. 인쇄물로서 캘린더 구멍을 뚫어 꿰맨 식의 홀더, 수첩, 광고 성냥 등을 포함해 품명입 케이스 재털이, 찻잔, 수건 등 종류가 상당히 많다. 노벨티는 기획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①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⑦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지세(農地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198조1항) 농지세에 대하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계약이 해당된다.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率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IRR법)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의 하나. 이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예상 현금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상호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채택하며,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기각한다.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 위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의 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480조 및 485조의 대위변제나 제399조의 배상대위, 상법 제681조의 보험자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진 일정한 물건 또는 귄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라 함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시 제3자나 공동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순위 1천만원의 소액 저당권이 있는 경우 2순위 세입자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고 1순위가 될 수 있다.

대표이사(代表理事)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 기관이다.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그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칭도 사장이나 전무, 상무로 불러도 상관없다.

대항력(對抗力)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3조1항)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리(代理, agency, represntation)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제도로서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한다. 대리의 종류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동대리, 복대리, 쌍방대리, 무권대리, 표견대리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 agent, represntative)
대리권(한)이라 함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상(代理商, agent)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한다(상법 제87조). 즉, 영업주의 기업조직 안에 들어가 종속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과는 다른 독립된 상인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1인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중개업이나 위탁판매업과는 다르다.

단독행위(單獨行爲, unilateral act)
단독행위라 함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취소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 있다.

단속규정(團束規程)
단속규정이라 함은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으로 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인장사용의무를 위반해 업무정지라는 벌칙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등고선(等高線, contour)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등치선을 등고선이라 한다. 등고선의 간격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좁아지고 완만한 곳에서는 넓어진다. 1:50,000지도에서는 주곡선이 20m이며, 1:25,000지도에서는 주곡선이 10m이다.

등기(登記)
등기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는 부동산등기와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와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나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향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등기가 진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하는 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이른바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필증(登記畢證) =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및 제86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登記簿, register)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와 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물건의 표시)와 갑구란(소유권), 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등록(登錄, registration)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같은 등록이라는 절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할관청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세(登錄稅)
등록세는 재산권(財産權)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124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지방세법130조1항·2항)

도급(都給)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구민법상에서는 請負(청부)라 하였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 의무를 진다. 특약이 없는 한 일의 완성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수급인이 목적물인도의 의무를 질 때에는 인도와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도로법(道路法)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의 도로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타를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道路保全立體區域)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2)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제50조의4)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235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236조)

독점민사중개계약(獨占民事仲介契約:Exclusive Listing Contract) = 독점중개계약, 독점중개의뢰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이다. 계약기간내에 중개업자는 누구에 의하여 중개가 성립되었는가를 불문하고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약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에 계약의 특성이 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이다. 이 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들여 성실히 모든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개의 완성이 용이한 점을 들어 이 계약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통이다.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BR)가 규정한 윤리규정(倫理規定)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독도(讀圖)
지도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 지점간의 거리, 상대적 위치, 기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독도라 한다. 지도의 내용은 축척, 위치, 방법, 기복의 표현. 기호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독도라고 할 수 있다.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
대상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그 가격면에서 상호경쟁·견인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인근지역 및 유사지역의 광역적인 권역을 말한다.

동산(動産, movables, chattels)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건축중의 건물이나, 그 반대과정에 있는 철거중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때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물권(動産物權)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이 동산이면 動産物權(동산물권), 부동산이면 不動産物權(부동산물권)이라 한다.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에 합치된 인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중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동산에 성립되지 않는 물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단 매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양쪽의 채무 사이에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에 서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을 해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라멘구조(Rahmen構造)
건축물의 부재가 수평부와 수직부재로 강결(剛結)된 구조

라이프싸이클(Life cycle)
라이프싸이클은 가족구성 변환의 정도를 말하는데, 가족의 변환과정은 주택의 수요, 인근시설의 이용등이 어떻게 변화하여 갈 것인가를 예측할수는 있다. 이를 생활주기라고도 하는데 가족의 성립시점으로부터 소멸시점가지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므로 가족주기과 혼용해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구조를 일,월,연 등의 시간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경우와 개인의 생활사 또는 개인의 시간적과정으로 구분하여 생활구조를 조사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마케팅에서는 어떤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되고 보급,발전되어 성숙기에 들어갔다가, 다른 신제품의 개발 등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도입기,발전기,성숙기,포화기,쇠퇴기라는 각 단계로 구분하여 상품계획에 반영된다.

래버리지 비율(比率)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와 타인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 융동성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비율이며,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동성비율은 단기 채권자의 재무위험을 측정함에 반해 래버리지 비율은 장기 채권자의 재무위험을 즉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래버리지 효과(效果)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래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레저산업(産業)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오락,관광 사업 등을 말한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자연히 레저 붐(boom)이 일어나는 데 착안한 산업이며 스위스,이탈리아,모나코,프랑스 등지에서 발달돼 있다.

렌탈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싼 산업장비를 구입해 이를 빌려주는 시설대여제도.

로드쇼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설명회. 주요 국제금융도시를 돌아다니며 열리기 때문에 로드쇼라고 불린다.

로열티
특허권과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리(里)
거리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며 1리는 400m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최말단 단위로써 보통 마을이름의 뒤에 붙는다.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노베이션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리모델링과 리폼 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건축용어로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까지 포함한다. 리노베이션은 신축하는 것에 비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와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리모델링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실내구조를 감쪽같이 최신 유행의 주택구조로 바꿔주는 주택개보수. 2~3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유행, 최근에는 재건축이 힘든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리빙텔
호텔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호텔 같은 집을 말한다. 주거(living)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이다.

리스(Lease)
임대차 · 임차권을 말하며, 임대인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

리스금융회사
리스금융회사는 각종 설비 · 기계 및 도구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시설대여회사라고도 한다.

리스제도
리스회사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다. 운용리스는 유지 · 수선 · 보험료 · 조세공과를 대주가 부담하며 금융리스는 계약기관 중 운용 · 유지 · 수선 등의 관리를 차용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리스팅(Listing)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1. 수탁된 물건(부동산) 2. 물건을 수탁하는 것 3. 수탁물건 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리얼터(Realtor)
전미 리얼터협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부동산협회에 입회함으로써 전미 리어터협회의 회원이 된 부동산거래 중개인을 말한다. 서비스마크는 미합중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최초 문자인 R은 언제나 대문자로 쓴다. 이 협회의 회원자격은 일정한 면허시험을 거친 자라야만 하며 이 면허를 가진 자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개설하거나 또는 그 소개업소의 판매원이 될 수 있다.

리우 환경협약(煥境協約)
1992년6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정식 서명된 기후변화협약.

리조트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체류하면서 각종 스포츠나 놀이를 복합적으로 즐기는 여가 활동.

리턴현상
도심의 지가 상승과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시외곽으로 진출했던 샐러리맨들이 장기간의 출퇴근시간 소요와 교통난 등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 건강악화 등으로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 오는 것과 ,도시로 이주하였던 도시민이 다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향 등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리턴현상이라고 한다.

면허세(免許稅)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사설묘지·사도개설 등을 신청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免許·許可)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업무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160조1항)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지방세법161조1항)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대여(名義貸與)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의 임대차 또는 경영위임 등에서 명의대여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허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계약에 관하여는 면허사업에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때에는 명의차용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으로 빈번한 사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다. //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 명의신탁 등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7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또한,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명인방법(明認方法)
명인방법이라 함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을 말한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벗기거나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과수원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수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 제1항).

명함광고(名銜廣告, name card style ad.)
명함처럼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만 기재한 광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년 인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다. 이밖에 복중 문안에도 사용한다.

명도(明渡) = 인도(引渡)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서는 인도(引渡)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목적세(目的稅)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법제상에서는 지방세법으로 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몰수(沒收, confiscation of propery)
몰수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財産刑이다(형법 제41조). 몰수에 의하여 국가는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피몰수자의 재산권은 소멸된다.

매도인(賣渡人) = 매도자(賣渡者), 매주(賣主)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파는 쪽 당사자를 매도인 또는 賣主(매주)라고 한다. 상대방(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목적물을 공탁·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매도담보(賣渡擔保)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 중 한가지.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되고, 융자관계는 종료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또 목적물이 멸실하면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민법의 환매는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이나 환매대금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통은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으로 환매를 실행한다.

매매(賣買, sale)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유상계약을 말한다. 민법은 매매를 채권관계상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그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매매는 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유매매와 경쟁매매(경매·입찰), 시험매매등이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지급약관부매매 등의 형태가 있다.

매매사례비교법(賣買事例比較法)
매매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時點修正) 및 사정보정(事情補正)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유추가격(類推價格)이라 한다.

매수자(買受者) = 매수인(買受人)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는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이와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마케팅(marketing)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에서 소비자에로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 활동. 구체적으로는 ① 제품계획 ② 판매촉진 ③ 광고선언 ④ 시장조사 ⑤ 물적유통 ⑥ 가격전략 ⑦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등의 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말소등기(抹消登記)
말소등기라 함은 등기된 권리나 객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실시된다. 원칙으로서 신청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위법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예고등기의 말소나 수용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촉탁으로서 행하는 수도 있다. 말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해야할 등기를 말소한다.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미분리과실이라 함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개념적으로는 독립의 물건은 아니나 학설이나 판례는 明認方法(명인방법)을 써서 미분리된 채 거래될 경우에는 독립의 물건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민사책임(民事責任)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크게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을 제외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사중개(民事仲介)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중개에 대(對)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를 민사중개(民事仲介人)라 한다. 민사중개인은 상행위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혼인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직업중개업자등이 있다. 이들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민사중개는 사법관계이므로, 상법의 총칙편의 규정은 적용되나 상법이 규정하는 중개가 아니므로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중개계약은 중개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有償), 불요식(不要式), 낙성(諾成),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3에 의한 중개계약 및 제16조의4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개인(私人)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충돌이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어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2호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成年)이 되지 않은 자. 즉,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판단능력(判斷能力)이 불완전하므로 무능력자로 되어 행위능력(行爲能力)을 제한 받는다. 미성년자의 규정을 완화(緩化)하여, 개개의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채택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민법도 성년의제제도(成年擬制制度)를 채택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게 된다.(민법 제826조 제2항)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제1차로 친권자(親權者), 제2차로 후견인(後見人)이며 양자는 모두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으로서,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대리권과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를 주는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무효(無效, invalidity, nullity)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는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 다르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을 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래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무효의 원인은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된 의사능력의 흠결이나 비진의 표시의 예외, 허위표시, 목적 위법, 목적 불능, 반사회질서행위 등이 있다. 무효행위에 의하여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당이익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누구에 의해서 주장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 있다(민법 제107조, 제108조). 그밖에 전부무효와 일부무효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토록 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 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25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민법 제130조)

무능력자(無能力者)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명계약(無名契約)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비전형계약이라고도 하며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혼합시킨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를 가리켜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무상계약(無償契約)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와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물건(物件)
우리 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조).

물권(物權, real rights)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 支配하여 利益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오직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으로, 물권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질권은 중개대상 물권이 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내용의 실현만을 그 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써 하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다.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法律行爲)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物權的合意)라고도 한다.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處分行爲)의 일종으로서 채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와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자체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분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권리를 이전할 매도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권리를 취득할 매수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매도자·매수자는 각각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채권행위(債權行爲)이다. 그리하여 후에 매도자·매수자는 각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의 이전이란 물권변동(物權變動)이 종국적으로 발생하고 이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행의 문제가 남을 여지가 없게 된다. 여기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합의가 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현실매매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合體)하여 외형상 한개의 행위로써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대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이다. 즉, 현실매매(現實賣買)의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 없이 오직 물권행위만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이다.(예: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체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중개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물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권변동(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권 변동은 물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권의 주체나 객체, 내용 및 작용에 대하여 생기는 변화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취득과 변경, 상실을 포함한다.

배우자(配偶者, spouse)
혼인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남녀의일방을 상대방에 대하여 부르는 말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는 무촌이다. 배우자의 신분은 혼인(신고)에 의하여 취득되고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상실한다.

벌금(罰金)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으며(형법 제45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형법 제6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法人)
법인이란 전형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대하여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법인등기(法人登記)
법인등기라 함은 법인은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05조 제1항)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다. 둘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셋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넷째,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다섯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예:증여·경매·공매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특별한 규정(민법 제576조)에 의한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도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법정대위(法定代位)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라고 한다(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기만 하면 대위가 되며,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481조)

법정대리(法定代理)
법정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발생되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정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과 같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이다. 지정후견인과 같이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대리인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

법률적 규제(法律的規制)=타율적 규제
정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직접규제업무(直接規制業務)를 담당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높이려는 방법으로서 타율적 규제(他律的規制)라고도 한다. 이 법률적 규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윤리적 수준향상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자율적 윤리규제는 원래 중개업자자신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서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구미제국(歐美諸國)의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중개업자와 공무원의 사무량이 증가 2) 조세부담의 증가 3) 법률적 규제의 한계성 4) 적용의 비탄력성등

법률행위(法律行爲)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된 행위(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와 목적(내용), 의사표시인 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 즉 내용이 가능·적법하고, 사회적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가 없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준법률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률효과(法律效果)
일정한 법률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예를 들어 매매라고 하는 법률요건(계약)에 의한 법률효과로서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대금의 지급채무가 발생된다. 법률효과는 주로 권리·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인데, 친족법상의 신분과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등의 득실과 같은 것도 있다.

법률관계(法律關係)
법률관계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관계가 법률적으로 생긴다. 이와 같은 거래당사자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이다. 한편 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이기도 하다.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사실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인 사실을 의미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요건이라 함은 권리변동 등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법원(法源)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이라고도 한다. 법원이라 함은 법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하는 설명도 있다.

발기인(發起人, subscriber, promoter)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참여한 자를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자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하지 않는 한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실제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발기인이 된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에게 발생하는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판 1955. 9. 29) 이 제도는 한국사회의 묘지제도의 특수성에서 유래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부동산조사활동에서 분묘기지권의 존재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된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아닐지라도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묘를 함부로 파헤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리한 제한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묘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수는 물론 권한 있는 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첫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둘째,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시효취득)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판 1994. 8. 26) //

부작위채무(不作爲債務)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는 채무나 일조권을 침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채무 등이다. 작위채무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부채서비스액
부동산투자분석에서, 은행의 융자 등 부채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과 이자지불액을 의미한다.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계성이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부합(附合)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부가가치세법1조·2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시가등 합계액이다.(부가가치세법13조)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부동산매매업이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을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위사업용 건축물등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조의2)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조) 따라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도 그 납세기간중에 부동산매매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당이득(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한다든가,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인하여 수목을 벌채하였을 경우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손실자에게는 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격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不動産, real estate, immovables)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나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취급한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부동산인도명령(不動産引渡命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이란 경락대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신탁(不動産投資信託,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corporation) 또는 투자신탁(business trust)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금전을 위탁하는 점에서 부동산을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과는 차이가 있다. REITs의 지분은 부동산 증권화 상품으로,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지분을 상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탁이나 조합형태의 부동산 펀드에 비해 유동성과 환금성이 높은 투자수단이 된다. REITs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지만, REITs의 지분은 자본시장과의 결합을 통하여 금융 상품화한 것이다. REIT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투자 지분을 소액 단위로 표준화, 증권화한 상품이다. 부동산 지분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하고, 소액투자가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액 투자가들도 부동산 경기 상승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업 공개를 통한 부동산 지분의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 산을 소액 단위로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하여 유동성이 높은 투자 수단으로 변환하고, 투자지분이 상장된 REITs는 투자지분의 소액화만 이루어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보다 유동성이 향상된다. 3. 투자 수익의 원천은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REITs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유 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4. 전문회사를 통한 자산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된다. 자산 운영을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관리함으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강화된다. 5. 성장보다는 배당의 안정성 중시한다.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모두 배당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를 통한 성장은 제약되며, 펀드 규모의 확대는 주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6.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간접투자펀드인 만큼 공시제도, 금융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 REITs는 투자대상, 환매여부, 존속기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투자대상에 따라 지분형, 모기지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 지분형(Equity) REITs :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에 투자하는 REITs - Mortgage REITs :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mortgage)이나 MBS에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REITs - 혼합형(Hybrid) REITs : 지분 투자와 담보대출을 혼합한 REITs ※ 지분형 REITs가 종목수의 83%, 펀드규모의 90%를 차지(미, 98년 6월) 2. 환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Open-End) REITs와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Closed-End) REITs로 분류된다. REITs는 부동산의 조기 처분이 힘들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폐쇄형이 대부분이다. 3. 존속기한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한부 REITs와 무기한 REITs로 분류된다. 기한부(Finite-Life) REITs는 일정 기간 후에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해산한다. 존속기한은 10∼15년이 일반적이다. 무기한(Nonfinite-Life) REITs란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무기한 운영되는 REITs를 말한다. 4. 투자대상 제한 여부에 따라 불특정형과 특정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 불특정형(Blank or "Blind Pool" Check) Trusts : 투자 부동산을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REITs - 특정형(Purchasing or Specified) Trusts : 특정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조직된 REITs - 혼합형(Mixed) Trusts : Blank Trusts와 Purchasing Trusts를 혼합한 REITs 5. 부채 활용 여부에 따라 부동산 구입에 부채자금을 활용한 부채형(Leveraged) REITs와 부채자금을 활용하지 않은 비부채형(Unleveraged) REITs로 구분된다.

부동산거래정보망(不動産去來情報網)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법2조7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16조의4제1항)

부동산등기특별법(不動産登記特別法)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90. 8. 1 법률제4244호로 제정된 법률.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와 미등기전매금지, 계약서검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3.30 법률제4944호로 제정된 법률. 이 법률에 의한 제도를 부동산실명제로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무명계약(無名契約)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며, 실제상 비전형계약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권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관습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므로 비전형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비율분석법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수지를 분석하는 수단. 비율분석(比率分析:ratio analysis)의 수단은 대부비율(貸付比率:loan-to-value 또는 loan ratio)과 부채감당률(負債堪當率 : debt-coverage ratio), 채무불이행률(債務不履行率:default ratio), 총자산회전율(總資産回轉率:total asset turnover ratio:TAT), 영업경비비율(營業經費比率:operating expense ratio) 등이 있다. 지분투자자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관심이 있지만, 저당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이자 수입과 원금회수에 관심이 있다. 일반투자자로서의 지분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참여하지만 저당투자자(抵當投資者)인 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급(供給)함으로 간접투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비율분석에 의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율분석법은 첫째, 비율구성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오류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며, 둘째, 주어진 비율 그 자체만으로서는 양·부를 평가하기 곤란하고, 셋째, 비율분석에 의한 투자판단의 경우, 같은 투자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비교방식(比較方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위법성이 있을 것 -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相當因果關係)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데, 특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용자나 감독자 등에게 배상의무가 과하여질 경우가 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불법행위능력이란 말은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된다. 자연인의 불법행위능력인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 내지 7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것이 않은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이다.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것이 요식행위이며,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 불요식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즉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에 속한다. 예컨대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변제(辨濟, performance, payment)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경등기(變更登記)
변경등기라 함은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광의로는, 등기가 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예 :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저당권의 이율변경의 합의 등)에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경정등기)의 두 가지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전자만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보증채무(保證債務)
보증채무라 함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인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룰 말한다.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의 무효·취소는 보증채무의 무효·취소를 가져온다.

보증금(保證金)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임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또는 제3자)으로 부터 임차인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의 성질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액 중에서 그 변제에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을 때에는 반환한다고 하는 정지조건부반환재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보증금의 기능은 보증금의 수수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료부지급, 임차물의 멸실·훼손)이 있으면 임대인은 앞으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하는 계약보증금의 일종으로서,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던 제도이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후의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보전처분(保全處分)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전부를 말한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 그 밖에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멸실, 처분 등으로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 한다.

보존등기(保存登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보측(步測, pacing)
발걸음수로 개략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보통 성인 남자의 보폭은 75cm 정도이다.

보통민사중개계약=보통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의뢰계약 등, 임의중개계약
중개의뢰인(仲介依賴人)이 불특정다수의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인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이다. 이 경우 어느 중개업자나 의뢰 받은 민사중개계약의 목적인 중개 완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쌍방에게 다같이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의뢰인 자신이 팔면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중개업자에게 판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버리는 계약의 종료일 명시를 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중개계약의 목적인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 받을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후불로 되어 있다. 중개업무의 완성은 선이행(先履行)이고 하자보정의무(瑕疵補正義務)와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와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고 하는 관계가 인정된다. 보수청구시기 : 일반적으로 보수는 후불(後拂)이지만 이것은 오로지 채무의 이행기(履行期)에 관한 정도로 그치며, 보수지급의 채무관계 그 자체는 민사중개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도 민사중개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성립되고 단지 민사중개의 목적인 중개완성시에 비로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수청구권의 양도시기 : 중개행위의 목적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있어서도 보수청구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押留) 및 전부(轉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례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며 다만,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때에 그 전부(轉付)의 효력도 확정된다고 한다. 보수청구권이 있는 계약해제 등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解除)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하였다. 중개업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이 위 거래행위가 계약불이행등으로 해제등이 된 경우는 보수청구권이 있다.(법20조1항)

복임권(復任權)
복임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정대리의 경우에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되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 불과하다. 복임권에 의거하여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복권(復權)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 해제하고 그 권리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상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다.

복대리(複代理, sub-agency, substitution)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래의 대리권 수여자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성식평가법(復成式評價法) = 원가법(原價法)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이라 한다.

사전교육(事前敎育)
사전교육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한다.(영31조) 교육시간은 32시간이상 44시간이하로 한다.(영31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법29조4항)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자본(社會資本)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한다. 이들 시설은 특정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에 모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서 그 원활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회자본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각각의 사기업의 내부경제에 대하여 외부경제라 칭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역의 독립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 등의 이유에서 그 확보는 정부 내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경제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公權)에 대응되는 단어. 다만, 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의 향상발전은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되며, 이에 반할 시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는 그 작용으로 보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뉘어진다.

사글세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 부동산 임대차 방식을 말한다. 1970년대까지 도시 영세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기간동안의 월세액을 임대차 계약시 일시에 선불로 지불하는 계약(선불임대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단법인(社團法人)
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도(私道)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되는 말. 사도법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경우의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는 사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면(赦免)
국가의 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형벌권의 효력을 멸살(滅殺)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 외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자격을 회복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종류 등이 있다.

사법(私法)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공익에 관한 법·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 법, 사익에 관한 법, 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인(私法人)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나 非營利社團法人, 非營利財團法人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예컨대, 단체에 가입, 회비의 징수 등)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사무관리(事務管理)
사무관리라 함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무관리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무소(事務所)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사용인이 사무를 행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의미한다. 영업소가 영리사업에 대한 개념이라면 사무소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무 공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보다 넓은 의미로 모든 사무를 행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의미한다.

사실행위(事實行爲)
사실행위라 함은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행위는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내심적 의사로써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이며 법률요건중의 적법행위의 하나이다. 점유, 무주물선점, 과실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다른 점에서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와 다르다.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용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바로 사업주가 된 경우는 납세의무자, 위사업소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재산할(財産割)로서 납기개시일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지방세법244조) 과세표준은 재산할 납기개시일현재의 사업소면적이다.(지방세법247조1호)

사용대차(使用貸借)
당사자의 일방(임대자)이 상대방(임차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의미한다. 친구로부터 책을 빌려보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이며, 실제 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것은 차용물 이용 후에 그 물건(동일물)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물건의 이용이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는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원권(社員權)
사원권이라 함은 사단법인의 사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법률상의 지위를 합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은 내용상 공익권(의결권, 업무집행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에는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상인(商人, merchant)
상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 즉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서 법률상의 주체이다.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인에는 이른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두 종류가 있다. 즉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며, 상행위를 하지 않지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와 민사회사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상인보수청구권(商人報酬請求權)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란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61조). 기업의 목적인 영리성을 기업활동인 효과에 반영한 것으로 민법에서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무상인 데 대한 특칙이다. 영업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업과 관련되는 부속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또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실제 타인의 이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보수의 청구는 거래관행, 그 영업의 업종·업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비용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물의 포장과 같이 관습 또는 사회통념상 매매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수청구는 비용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행위(商行爲)
상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기업에 관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영업소의 설치, 현물의 인도·수령·사무관리행위 등도 상행위의 개념 속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상행위는 될 수 없고 부속적 상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행위의 성질은 채권법적인 행위가 기본적인 것이며, 물권행위는 이행행위로서 나타남에 불과하다.

상계(相計, set-off)
상계라 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지만 이것은 재판상이거나 재판 외이거나를 불문한다.

상린관계(相隣關係)
상린관계라 함은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민법 제215조 ∼ 제244조).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사중개(商事仲介)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자체는 사실행위이나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에 속한다(상법 제46조).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난다. 그러나 협의의 상사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상속(相續, inheritance, succession)
상속이란 사망자 등의 재산을 피상속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등기(相續登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타나내는 등기이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호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된다.

상업등기(商業登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물론 상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것, 예컨데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등기절차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제에 정하여져 있다. 일반효력으로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 및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나 공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 일정한 법률관계의 하자의 치유나 또는 행위의 허용 그리고 면책 등의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의 부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되어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업고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형태에 따라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과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및 특정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업금지의 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 의무 등이 과해지고 있다.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인해 이익도 있는 경우에,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의 원인인 事實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利益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相計란 진정한 의미의 상계는 아니다. 민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로 공평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된다.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설령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되면 원래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강력성을 가지며, 존속기간의 예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채무자의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득세로 대별한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종의 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고, 개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포착하여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우리 나라는 綜合所得稅制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課稅所得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며 거주자의 소득은 綜合所得(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의 4種이다.

소송능력(訴訟能力)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는 소송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상의 행위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나 소송능력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공소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말한다. 소액이란 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을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부담금이란 공용부담 중 인적공용부담의 하나로서, 특정의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이다.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수익가격(收益價格)이라 한다. 이 방법은 수익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평가방법으로 순이익·환원이율·수익환원의 방법 3가지가 수익가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수익분석법(收益分析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이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수형자(受刑者)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수형인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검찰청사무규정92조1항)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자의 본적지·시·읍·면등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검찰청사무규정93조) 이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와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에 수형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인을 수형자라 한다. 형의 종류는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가 있고(형법41조), 위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자는 수형자가 된다. 수형자(受刑者)중 이 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중개업자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금고(禁錮)이상의 형(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7조4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법7조5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자(법7조6호)

선의(善意)
도덕관념은 별도로 하고 법률적으로는 사실에 대해서의 인식이 없는 일을 의미한다. 즉, 알지 못하는 것을 선의라고 한다. 사법상 선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사법상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악의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학상의 선의·악의의 개념은 윤리적인 평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심리상태, 즉 내심적 사실에 따른 것이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이라 함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즉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59조 이하) 선고유예의 기산일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이다.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 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면 과실 또는 경과실이 된다.

선매(先買)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買收)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協議·買收)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매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정(設定) = 권리설정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대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물권의 설정에는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은 등기를,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
회사가 성립하였을 때에 행하는 登記를 말한다. 회사는 本店所在地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法人格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設立登記事項은 法定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성년(成年, full age)
사람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연령을 말한다. 만 20세에 달한 자는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따라서 성년이란 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째의 출생일 전날 하오 12시에 이르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成年擬制)
민법 제826조의2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성년의제라 한다.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성립요건(成立要件)
어떤 사물 또는 어떤 법률관계 등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상사회사(영리법인)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NPV법)
부동산투자분석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 하나. 이는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現價合)과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equity)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순현가= -지분 + 부동산보유기간 내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 + 부동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순현가(NPV) ≥ 0이면 당해투자를 채택하며, NPV < 0이면 당해투자를 기각한다.

순가민사중개계약(純價民事仲介契約:Net Listing Contract) =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의뢰계약
이전중개의뢰인(移轉仲介依賴人)이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업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가 완성된 경우, 초과액 전액(招過額 全額)은 보수로서 중개업자가 취득하는 계약형태이다. 취득중개의뢰인(取得仲介依賴人)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계약은 수수료가 과다해지거나, 중개업자가 개인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의욕이 지나쳐 거래사고를 유발하거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형태의 민사중개계약은 금지시키는 것이 통상이다. 우리나라도 금지행위(禁止行爲)로 규정하고 있다.(법15조2호)

시효(時效)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마지막 장에(민법 제162조 ∼ 제184조),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법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45조 ∼ 제248조).

승계취득(承繼取得)
승계취득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유상 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 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소유권에 의거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실측거래(實測去來)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것을 특히 실측거래라 한다. 통상, 등기부, 과세대장, 등에 의한 공부면적에 의한 거래가 많으나, 실제면적과 공부면적과의 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해제권의 보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실비청구권(實費請求權)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실비는 등기부등본·토지·건축물대장·지적도등의 권리관계 판독 및 증명의 발급, 현장조사에에 소요되는 여비등 실질 소요 비용으로, 이는 수수료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신의성실)이란 말은 원래 윤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를 존중하여 법률관계도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법률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한다.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때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신탁(信託)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탁법(信託法)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12.30. 법률제900호). 이 법은 신탁의 설정·공시·영업,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의무, 수익자의 권리·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업법(信託業法)
상행위인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것을 보호·감독하고 신탁회사의 조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受益者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1. 12. 31. 법률 제945호).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무의 목적, 겸무업무 제한, 영업자금운용 제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경매(新競賣)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① 최고가매수신고(청)인이 애당초부터 없거나 ② 신고(청)인이 있었으나 경매입찰매수신고(청)인의 불찰로 인하여 입찰이 불능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인)을 정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③ 경매절차상 흠(법률적 하자, 경매진행절차상 하자)이 있거나 최고가매수신청자에 대한 불허가결정이 있을 경우와 ④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등은 새로운 기일(날짜)을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의 형태를 말하며 ①, ②의 경우는 최저경매가격에서 20%씩 떨어져 신경매를 실시한다.(‘유찰’에 따른 저감) 그리고 ③, ④의 경우는 유찰의 경우와 같이 최저경매가격의 떨어짐이 없이 전번경매 때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신경매가 실시된다.

쌍방대리(雙方代理)
한사람의 대리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대리 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민법 제124조). 다만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서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쌍무계약(雙務契約)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교환·도급·조합·화해·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과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상호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의료시설(醫療施設)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 제외)·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의무(義務, duty)
의무라 함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법에 의해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사법관계, 특히 채권관계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민법상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에 대응하여 채무자에게는 급부의 의무인 채무가 생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서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라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공법상의 의무에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많다. 뿐만 아니라 친권과 같이 동일한 사항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 이른바 권리·의무의 변동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발생시킨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몸짓이나 침묵 등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소,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의사능력(意思能力)
의사능력이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행위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責任能力을 가리킨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法律行爲를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등이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意思無能力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755조). 대체로 초등학교학생 정도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입양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利子)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채권액과 채무가 존속되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자채권이라 함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는 법정과실의 일종으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년 1할', '일변 2전'이라 하는 것처럼 일정한 이율로 정기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대금이나 원본을 소각하는 월부상환금은 모두 이자가 아니다. 또한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에 한한다. 그리고 이자는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이전(移轉)
건축법상의 용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등기(移轉登記)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하는 등기로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효취득이나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의 경우에도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대책(移住對策)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나 급·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세(印紙稅)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1조·2조)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증서·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증서의 기재금액이고, 권리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등의 과세표준은 정액이다.

일조권(日照權)
일조를 받을 권리. 이는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이라고나 할까 할 정도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일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의 보장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현상보호와 택지의 고도이용이라는 문제가 경합된다.

이중매매(二重賣買)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양도라고도 한다. 민법은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채권발생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계약의 단계, 즉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할 뿐인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의 매수인과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다.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履行)
履行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채무자)의 행위(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뜻이다.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즉 부작위)을 청구하는 것을 소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대금 그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행지(移行地)
후보지가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등 상호간의 용도적 전환과정에 있는 토지임에 반하여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되는 사용 용도 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의 예를 들면 새로운 쇼핑센터의 건설로 인해 인근의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지역을보고 이행지라고 한다.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하려고 생각하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지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프라(Infra)
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원래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지칭한다.

이행불능(履行不能)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무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이해관계인이란 특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가 이미 보유하고 는 자기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위기에 있는 자이다(민법 제22조, 제44조, 제63조 등).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拘引)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였으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법 제71조). 파산법 제138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원인)과 후행사실(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경험적·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에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란 행위 당시 통상인이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사정과 행위자가 현재 알고 있거나 또는 예견하고 있던 특별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인가(認可)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인가가 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이 법률적 행위에는 공법적 행위도 있고 사법적 행위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되는 법률적 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청은 이를 동의하느냐의 여부만을 결정하므로 수정하여 인가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는 허가·승인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인가주의(認可主義)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일간신문(日刊新聞)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란, 동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또한,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타간행물은 비록 날마다 발행된다고 해도 동법에 규정한 일반신문이 될 수 없다.

인감증명(印鑑證明)
인영(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남는 형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청은 읍·면·동장이다.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 한다. 인감증명서는 계출되 있는 실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 즉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쓰인다.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등기용일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인근지역(隣近地域)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인간생활과 생활활동에 관련된 특정의 용도를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 인근지역의 지역특성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평가에서 인근지역이라 불리우는 지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는 도시 또는 농촌등과 같이 큰 규모나 내용의 것이 아니고 주거나 상업, 공업 등 각각의 특정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집단을 나타내며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인도(引渡, delivery)
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직접적인 지배의 이전인 현실의 인도를 의미한다(민법 제188조)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즉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簡易引渡, 점유개정, 目的物返還請求權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법 등도 인정된다.

일반법(一般法, general law)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一般法과 特別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 地域的 範圍 기준 :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一般法이고,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法은 特別法이다. 예를 들면 地方自治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법이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라는 국한된 지역에만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다. - 人的 範圍 기준 :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이나 형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즉 국가공무원이나 군형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것이다. - 사항 기준 :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 중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보험업법 등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實益은 '特別法은 一般法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적용에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사면(一般赦免, amnesty)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이사(理事)
이사라 함은 법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을 말한다. 이사의 任免方法과 권한의 제한은 定款으로 정해진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법인은 이사를 통해 행위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인 것이다. 목적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라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향유전속권과 행사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전속권(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부양청구권이나 대리권 등). 이는 양도·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양도·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사전속권(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채권과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용가치(利用價値) = 효용
이용하므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능력. 효용과 같다. 이용가치는 경제가치의 기초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가치를 가지지 않으나 이용가치가 있으면 항상 경제가치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용가치(효용)는 상대성희소성과 유효수요와 더불어 경제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다.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任意競賣)
민사소송법제5장(724조~735조)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다시 말해서 담보물권 실행등을 위한 강제적 환가방법(임의경매 실행)으로 저당권(근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강제경매처럼 채무명의 정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담보물권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換價權)’에 기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하는 경매행위를 말한다.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의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경락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경락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규정(任意規程, dispositive law) =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로는 강행규정이 있다.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와 대응되는 말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입찰(入札)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 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입찰은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을 문서에 기재하여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시키는 행위이다. 구술에 의한 경매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친다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請約, 낙찰은 承諾에 해당한다. 입찰에 있어서 僞計 또는 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인정되는 입찰매매는 입찰에 의한 환가방법이다.

임차권(賃借權, tenement property right)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賃貸借登記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용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군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인(賃貸人)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차(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消費貸借와 다르고 使用貸借에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要素로 되어 있는 점에서 使用貸借와도 다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료(賃貸料)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地料)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사례비교법(賃貸事例比較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을 가하여 임료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유추임료라 한다.

입목(立木)
입목(立木)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의 집단(集團)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抵當權)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또는 지상권(地上權)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伐採)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입목에관한법률3조·4조)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設定)한 것으로 본다.(동법6조1항)

입목등기(立木登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關한法律)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973. 2. 6. 法律 제2484호). 종래 입목에 관하여 공시방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한 명시방법만이 인정되었으나, 이 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양도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이 법은 이들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일반규정에 의하게 된다.

위임(委任)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전형계약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

위임장(委任狀)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백지로 하여 둔 것을 특히 白紙委任狀이라고 하며, 위임장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험부담(危險負擔)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다만, 위험부담의 민법상 규정은 任意規程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위약금(違約金)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金員)을 의미한다. 위약벌(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손해의 발생의 무효·액수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유질계약(流質契約)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다만, 상업질권이나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
중개의뢰인이 과연 거래에 대한 ① 준비 ② 의사 ③ 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자의 노력과 낭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 3가지를 중개의뢰의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이라 한다.

유효면적(有效面積)
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의 경우에는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서 대상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 제328조).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효력으로써 수선대금청구권이나 보존비상환청구권이 확보된다. 요컨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이나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고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에 인정되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가지나, 다른 담보물권과 달라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소멸하고,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有價證券)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용(행사·이전) 또는 처분과 증권의 점유가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이나 그밖의 사원권도 무방하다. 은행권 내지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며, 또 단순한 증거증권(차용금 증서나 수령증 등)이나 면책증권(철도수하물상환증 등) 등도 권리를 화체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일 수 없다.

유사지역(類似地域)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용도적·기능적으로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유사지역의 설정은 인근지역과 대체성의 범위를 확정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 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는 매매·교환·현상광고·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7조).

유수이용권(流水利用權)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개,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수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고 있다.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민법 543조). 법정해제권에 대응되는 말이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당초의 계약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써도 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금의 교부, 환매의 특약도 약정해제권의 유보이다.

약관(約款)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문자(不動文字)로써 인쇄되며 대개는 기업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특히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개개 약관 자체에는 규법성이 없지만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른다는 상관습 또는 상관습법이 존재하는 결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관습법설이 다수설이다.

악의(惡意)
선의에 대응되는 말. 악의란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상의 가치평가로서의 악의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사정을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나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이면 선의로 되나, 점유에 대한 경우는 점유해야 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도 악의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201조)

도증서(讓渡證書)
일반적으로 양도증서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 제도는 특히 기명주식이나 증권의 양도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즉, 주권에 주주로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에도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기명식인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식의 것이 있다(백지식 또는 약식양도증서).

양도담보(讓渡擔保)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중 한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또는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도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압류(押留)
광의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협의로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압류금지(押留禁止)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소송법 제532조는 일정한 유체동산을, 동법 579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으로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532조의 균일적인 법정압류금지에 탄력을 주어서 채무자의 궁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공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압류금지는 원칙적으로 강행적이며, 이에 위반한 압류는 위법한 압류로서 집행의 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한 구제가 인정된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의 추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 면제, 상계나 제3채권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류를 예고하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압류금지의 채권일 때에는 이를 각하 한다.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을 포함하나,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소는 아니다.

어림셈법
복잡한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대신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투자분석법으로 승수법(乘數法:multiplier)과 수익률법이 있다. 어림셈법은 특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또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난해하며, 미래의 현금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업무지역(業務地域)
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어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 편리를 도모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설계에서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 편리를 도모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지역을 획정·구분하여 업무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옥외광고(屋外廣告, outdoor ad)
옥외에 게시된 광고물의 총칭. 매체를 광고탑, 애드사인이나 상점 위에 건 간판에서부터, 전주광고, 애드벌룬 등 다종 다양하게 미친다. 건축, 교통, 방재 등과 관계되기 때문에 옥외 광고에 관한 법규(옥외광고물법, 건축기준법, 도로교통 단속법)에 의해 규율된다.

용익권(用益權)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용익물권(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의 목적에 사용·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에 대한 총칭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더불어,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을 구성한다.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도 용익물권과 유사하다.

우선변제(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債權者平等의 原則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質權과 抵當權이 있는 경우의 채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稅金이나 健康保險·産災保險·福祉年金·自動車損害保險 등의 할부금을 징수하는 청구권이 우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운영규정(運營規程)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정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이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운영규정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정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시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外國人)
외국인토지법에서 외국인(外國人)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법인(法人) 또는 단체(團體)를 말한다.(외국인토지법 법2조)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반수(半數)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나 외국의 법령에 의한 설립에 있어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議決權)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資本金額) 또는 의결권수(議決權數)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無記名柱式)은 이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나 외국의 법령에 의한 설립에 있어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 안의 토지취득(土地取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4년 1월 7일 법률제4726호로 제정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1998년 5월 25일 전면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정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1조 참조) 이 법의 전면개정 이유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이 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가 요구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면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은 요식행위에 포함된다.

연대채무(連帶債務)
연대채무라 함은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수인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고, 그 중한 사람의 급부가 채무를 면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主從의 差이가 없다는 점에서 保證債務와 다르다. 그 점이 보증채무보다도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연부(年賦)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변제방법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금전대차의 결제에도 쓰인다. 일부변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기금채권은 아니며 법문상에 규정도 없다. 연부는 일시에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해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대부 등에서는 대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리의 분할상환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연수교육(硏修敎育)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연수교육이란 중개업자 및 중개법인의 임원,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부동산중개업 관련 소양교육을 의미한다. 중개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3년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해 19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열람(閱覽)
일반적으로는 도서나 서류를 조사하는 일. 부동산용어로서는 공부로 조사하는 일. 즉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영리법인(營利法人)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응 되는 개념이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인 회사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하여지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에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영수증(領收證)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를 받은 증거가 되는 증서이면 족하다. 다만 채무를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목적물의 표시, 수령하였다는 취지, 受領人의 署名날인, 수령일 기재, 相對方의 表示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제를 한 자는 변제를 수령한 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474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同時履行關係에 있다. 영수증의 작성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영업권(營業權, good will)
상업상의 비결이나 명성, 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 전체에 대해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으로서 영업권이 인정된다. 영업권은 단일의 물권 아닌 무체재산권으로서 파악된다. 상인은 영업권에 관하여 영업상의 무형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영업권은 독립된 권리로 양도할 수 있다.

예고등기(豫告登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또한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제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소송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실효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주지는 못한다.

예비등기(豫備登記)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종국등기를 해야 할 실질적 또는 형식적 안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행해야 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기 권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와 가등기 등이 예비등기에 포함된다.

원가(原價)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된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입원가나 제조원가, 취득원가(구입원가 +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원가방식(原價方式)
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현재 다시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원가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원가법 또는 복성식평가법이라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적산가격, 적산법에 의해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원시취득(原始取得)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 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원시적불능(原始的不能)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싼 집을 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손해(信賴利益)를 매도인에게 배상시켜야한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재경매(再競賣)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최고가매수신고(청)인이 실행법원으로부터 지정한 납부기일에 잔금납부기일(잔대금지불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신고인도 없는 경우와 또 설사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었어도 그 차순위매수신고인 마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재단법인(財團法人)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민법 제32조 이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 뿐이다. 즉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한다.

재량행위(裁量行爲)
재량행위는 법규(法規)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自由裁量)을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을 말하고, 좁은 뜻으로는 재량행위 중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재량행위만을 말한다. 기속재량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재매매예약(再賣買豫約)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도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이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바로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보통이다(민법 제564조). 이것은 환매약관부매매의 일종으로서 환매와 똑같이 금융에 대한 담보작용을 하는 점에 그 경제적 의의가 있다. 환매는 재매매의 예약에 비하여 요건이 엄격한 데 대하여 재매매의 예약은 대금이나 기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형식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약완결권의 가등기로써 예약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財産權)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이다. 인격권·가족권(신분권)·사원권 등의 비재산권에 대립된다. 그러나 채권은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도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 등은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인격이나 가족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산세(財産稅)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지방세법181조) 건축물·선박등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182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증여(贈與)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세(贈與稅)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受贈者)이다. 과세표준은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광의로는 행정주의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자유재량 가운데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의재량(공익재량)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부당한 재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단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수준에 맞는 윤리관념을 정립하고 그 윤리규정(倫理規程)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 한다. 성문법규의 경직적(硬直的)인 폐단이 있는데 대해 자율적 규제는 시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축성이 있는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적 규제는 중개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소망스런 형태이나, 그 실천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부동산투기 및 거래사고억제 2) 사무 및 조세의 경감 3) 높은 윤리수준 및 규제에 대한 탄력성 등

자격정지(資格停止)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 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지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기계약(自己契約) = 상대방대리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다. 상대방 대리라고도 한다.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민사질 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저당증권(抵當證券, mortgage debenture)
저당권부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동산신용에 있어서 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양자를 결합하여 실현시킨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특정재화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 유통시킨다는 데에 근대저당권의 사명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유통성의 확보가 요청된다.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대저당법은 저당권이 안전 신속하게 양도될 수 있는 법적고려를 하고 있는 바, 이 저당증권제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특정의 담보가치를 파악한 자가 그 저당권을 다시 증권에 화체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서 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저당증권, 스위스의 담보증권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과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 제372조). 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설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이라 불리운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도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자산(資産)
회계전문용어로서 기업자본이 그 순환과정에서 특정형태로서 보유되며 또는 정체되어 투자잔고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자산이라 한다. 자산은 유형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무형의 투자가치까지도 자산에 포함되는데 비용과의 관련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자산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현금, 예금 등의 당좌자산, 상품 등의 재고자산,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 등이 된다. 고정자산은 다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적산(積算)
건축이나 건설 등의 경우 사용자재의 종별, 수량 및 품질,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가에 자재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건축물 등 전체의 이른바 추정공사가격을 계산하는 일.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회사의 건물, 토지 등의 자산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부당한 이익조작이나 세금포탈 등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차액의 일정 비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고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되며 기업주가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산법(積算法)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의 하나인 원가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정상시가)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질서벌(秩序罰)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에 속한다.

자연채무(自然債務)
자연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만약 자연채무를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책임없는 채무)도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전전세(轉傳貰)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기간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62조 이하) 집행유예(執行猶豫)기간이란 최저1년에서 최장5년 사이에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이다. 기산일은 형확정일로부터이다.

전형계약(典型契約) = 유명계약(有名契約)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부터 賣買·交換·消費貸借·使用貸借·賃貸借·雇傭·都給·縣賞廣告·委任·任置·組合·終身定期金·和解의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법에서도 창고계약·운송계약·보험계약 등을 볼 수 있다.

전대차(轉貸借)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종래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전단광고(傳單廣告)
인적 배포 수단이외의 매체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영세소규모 업자들이 많이 쓰는 소형 리플렛(찌라시) 류의 광고물.

전속민사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의뢰계약
독점민사중개계약과 유사한 형태로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이다. 그러나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그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는 점만 다르다. 일반적으로 독점권이 허용되는 기간은 90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속중개계약제도가 '93.12.27 법률제4628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법16조의4제1항) 기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동조2항) 부동산거래정보망등에 중개대상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조3항)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표준계약서상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시행령 제21조의3)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설정되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며,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계약(傳貰權設定契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전세권을 가지게 되고, 이 계약을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303조2항)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지적화일을 말한다.

지적법(地籍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주차장(駐車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뉜다.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주택(住宅)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고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거처를 말하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구분된다.(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제2호) 주택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률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住宅賃貸借保護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 3. 5. 법률 제3379호). 이 법률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 및 직할시 포함)·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지역조합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직장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재건축 조합을 총칭하는 것.

주택청약정기예금(住宅請約定期預金)
일반주택건설회사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입주권 또는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에서 주택분양시 판매되었다.

지도(地圖, map)
지표면상의 토지상황을 적당히 축소하여 기호나 문자로 평면상에 표현한 것. 크게 일반도와 특수도로 구분된다. 일반도에는 지형도와 지세도 등이 있고, 특수도에는 해도와 지적도, 지질도, 관광도 등이 있다. Map은 라틴어 Mappa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카르타고에서는 이 Mappa라는 말은 'signal cloth'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봉역도라는 고구려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판매는 민간에 위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종래의 종이지도에서 발전하여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계획에 의해 제작·보급되고 있다.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나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료액이 당사자의 협정으로 결정된 후에라도 물가변동등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목(地目, Land category)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는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24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종류이다.

지배권(支配權)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그밖에 저작권이나 등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주민세(住民稅)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175조3항)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지방세법173조2항)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총액이다.(지방세법178조)

지반(地盤)
지각 중 건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를 두는 토지부분을 지반이라 한다. 지층의 상부를 말하며, 경암반, 연암반, 사리, 사리사혼합, 사질점토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과세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하는 것이다.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과세단체의 구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 시·군·구세가 있다.

주물(主物)
종물(從物)에 대한 개념으로, 종물이 부속되어 있는 물건을 말함.

지물(地物, planimetric features)
지표면상의 천연물 및 인공적인 구조물의 총칭.

지번(地番, parcel number)
지적법상의 용어.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는데 토지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지번지역인 법정 리.동 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인 1,2,3...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부여한 번호를 뜻한다.

지분(持分, quota, share)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持分이란 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商法商으로는 合名會社나 合資會社, 有限會社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인 사원권을 의미한다. 기타 부동산투자에서는 지분이란 전체 투자액 중 자신의 투자액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투자자를 지분투자자(持分投資者 ; equity inves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분복귀액(持分復歸額 ; equity reversion)
지분복귀액이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다시 처분하여 얻은 차익인 지분투자자의 몫을 말한다.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중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법정지상권)도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는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세(地勢)
토지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사의 정도, 경사의 방향, 경사각도, 조망의 정도, 건습의 정도 등의 자연적 상태을 총칭한다. 택지의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지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사원(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형식(주식)을 가지고, 사원은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會社債務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주식과 사원의 有限責任이라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式會社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설립의 방법에 따라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이 있다. 사원은 균등한 比率的 單位로 세분화한 주식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진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과 기구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권(地役權)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방하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설정계약(地役權設定契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권을 갖게 되며, 이 계약을 지역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역권은 용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민법292조1항)

점유(占有, possesion)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라는 지배의 사실적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점유권(占有權)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所有權이나 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平穩·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善意·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 제210조)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가사(家事)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195조). 예를 들면 타인의 상점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며, 점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점유보조자이며, 부친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인 아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된다.

징역(懲役)
징역이란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2종이 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접근조건(接近條件)
부동산의 이용가치는 그 위치의 양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교통관계시설, 시장, 상점가 등의 경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의 문화·공공시설, 극장이나 영화관, 공원 등의 위락·후생시설 등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가치는 증대하고, 묘지나 화장장,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궤도, 고압선 등의 혐오·위험시설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반대로 그 가치는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영향력, 택지와의 거리관계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조건을 접근조건이라 한다. 접근조건은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인 동시에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요인도 된다.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상의 용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정지조건(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뮤효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정착물(定着物)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물, 수목,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은 건물을 비롯하여, 입목(立木:입목에관한법률), 명인(明認)방법으로 거래가 인정되는 미분리과실 (未分離果實:벼, 잎담배, 관상수(觀賞樹) 등 이들을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등이다.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商&sec292).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명칭·사무소의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町步)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단위. 정·반·무·보의 종류가 있다. 1정 = 10반, 1반 = 10묘, 1묘 = 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 = 1평에 해당한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36 평방미터이다. ※ 환산공식 : 1평 = (400 ÷ 121)제곱미터, 1제곱미터 = (121 ÷ 400)평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법16조의5)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情報)를 공개(公開)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16조의4제3항 전단)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법16조의4제1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영21조의2제1항)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법16조의4제3항 단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有效期間),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6조의4제4항)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구조·지목·건축연도등 당해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 당해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중개대상물의 예정거래가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민사중개계약
중개업자는 민사중개계약의 목적인 중개완성을 위하여 다시 제3중개업자와 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 사이에 민사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원래 민사중개계약에 대하여 제2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契約)이라 한다. 1) 민사중개계약의 목적인 중개완성을 위한 중개행위의 한 방법으로 중개업자가 제3중개업자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제2단계의 제2민사중개계약이다. 2)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기본적인 민사중개계약과는 별개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제2민사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하도급(下都給)과 유사하다. 하도급은 기본적인 도급과는 별개의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이 도급자(都給者)와 수급자(受給者)와의 사이에 있을 경우에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하도급계약은 그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급인(受給人)이 도급인(都給人)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 제3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의무(權利義務)는 없으며 따라서 하등의 법률관계가 없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시효과 같은 포기·중단·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買受人의 擔保責任追求權(민법 제573조 및 제575조 제3항)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2조)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

조합(組合)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703조 ∼ 제724조), 조합계약에 의해 결합한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출자는 그 종류·성질에 제한이 없고 금전 그 밖의 재산·노무·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지는 출자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쌍무계약과는 달라 각 조합원의 채무는 모두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체로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 대비된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다(예 : 노동조합·협동조합·공공조합 등).

조세(租稅, ta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회비와 구별된다. 또 직접목적이 과세단체의 재력의 취득에 있는 점에서 벌금·과료·과태료·몰수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등과 구별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점에서 사업수입·재산수입등의 사법적 수입과도 구별된다. 그 부과의 필요는 과세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특정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는 것이 있는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물납이 허용될 때도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종합토지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종국등기(終局登記)
종국등기라 함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에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記入登記와 變更登記, 抹消登記, 回復登記로 분류되며 그 형식에 의하여 主登記와 附記登記로 구분된다.

종물(從物)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민법은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거래시 특약이 있으면 주물의 처분을 하면서 종물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진입도로(進入道路)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민법 제39조)·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상법 제172조)에 관하여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외에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이 이 주의를 채용한다. 인가주의가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심사가 있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준칙주의와 인가주의와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법률행위는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이나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관념통지·감정표시)와 법률의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 즉 유실물습득이나 선점, 사무관리 등이 있다.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債權讓渡나 債權免除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당사자간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행위와는 다르며,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채권변동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 가깝다.

준용(準用)
준용이라 함은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실을 벌규로 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 미등기전매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전전이전(轉轉移轉)된 경우에 그 변동의 중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등기할 것을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매수인인 권리자에게 바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례 및 학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미등기전매행위, 즉 중간생략등기라는 합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대법원은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채택하였다 하여 물권에 관한 채권적 거래관계에 따른 중간등기생략에 의한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미등기부동산의 전득자(轉得者)에 대한 보존등기절차의 이행까지를 무효(無效)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우리 민법이 독법주의(獨法主義)를 채택하였으면서도 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절차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Auflassung(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이전시 즉, 부동산등기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현 매도증서에 대하여 변호사(辯護士)의 공증(公證;이 경우 허위공증하는 공증당사자들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내지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내지, 공인중개사의 매도확인서(賣渡確認書;이 경우 중개한 당해부동산에 한한다)만을 제출토록 하여 근원적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없이 중개행위만을 금지·처벌과 중과세정책만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 그것은 중개의뢰인들이 단합하여 중개업자에게 전매사실을 숨기고 마치 등기명의자인 중개의뢰인이 최초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중개업자로서 발견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개(仲介)
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斡旋)하는 것을 말한다.(법률 2조1호) 중개라 함은 타인간에 법률행위(法律行爲)를 성립시키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력(盡力)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개행위의 대상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로서 그것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이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으로서 물리적 상태인 그 자체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得失)·변경(變更)에 관한 행위, 즉 법률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된다.

중개인(仲介人)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법2조5호) 중개인은 소개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법률적으로 중개업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로서,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중개업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법7조),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법부칙3조1항)

중개행위(仲介行爲)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당사자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따라 중개의 대상인 중개완성을 약정한 중개의뢰당사자들과의 중개계약에 따라서 중개완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중개의뢰인간에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중개계약(仲介契約)
중개계약이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報酬)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을 의미한다.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뢰로 시작한다.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이 법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법3조, 영2조)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定着物) 3) 입목(立木) 4) 광업재단 5) 공장재단등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그것이 부동산으로 정의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중개업의 대상물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그 중개대상물 범위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중개대상물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제공될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대상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규정(법3조, 영2조)이 중개업의 개념을 중개대상물로서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개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중개대상물범위 외의 부동산등에 대하여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법률적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는 고유전속업무이고, 중개대상물범위 외의 물건 등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의 금지조항이 없다면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중개가 금지되지 않는다.

중개물건(仲介物件)
중개물건이란 중개대상물 중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기 바로 전단계로 중개대상물의 현장답사 등을 포함한 권리분석 및 특징분석을 끝마쳐 법률·실체적인 면에서 하자를 가린 부동산상품으로서 완전한 것을 말한다.

중개물건관리대장(仲介物件管理臺帳)
중개물건관리대장은 중개계약서·현장답사 및 공부상 조사 등에 의한 권원분석·특징분석등 자료를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 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개물건관리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써 중개물건확인설명서의 작성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의 업적의 기록부로서 큰 의의도 있다.

중개보조원(仲介補助員)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법2조6항)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법6조1항)

중개실무(仲介實務)
중개실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당사자간의 중개계약성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일체를 말한다.

중개업(仲介業)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2조2호) 이때 업(業)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영리 행위를 계속·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자(仲介業者)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업자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법2조3호)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법정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무소를 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법2조2호·4조) 중개업자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법인인 중개업자 3) 중개인인 중개업자

중개완성(仲介完成)
보통 중개완성이 되는 시점은 중개에 의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래계약체결시점을 중개완성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중개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중개를 중개업자가 얼마나 이행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중개계약의 목적인 거래계약의 성립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요건에 충족한 중개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계약 상 중개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안내우편·전화·신문·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사교생활·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로연(開業披露宴)을 통한 수집활동은 유익한 활동계기가 된다.


취득세(取得稅)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지방세법105조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지방세법111조1항·2항)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인데, 만약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履行遲滯, 시효의 중단, 계약해제권의 발생 등의 효과가 생긴다. 시효의 중단으로 인해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6개월 연장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 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債券)
1.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또한,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데 대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이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사채권이라고도 한다. 상법 제65조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며,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방식은 법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채권행위(債權行爲)
채권행위라 함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는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써,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쉽게 합치하여 외형상 1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채권행위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得失)·변경(變更)에 대한 행위 즉, 중개행위의 대상인 채권행위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이에는 매매와 환매, 재매매의 예약, 교환, 증여, 임대차 등이 포함된다.

채무(債務)
채권이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債務라 한다.

채무명의(債務名義) - 집행명의
채무명의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란 ①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있는 판결(민소469조·519조), ② 지급명령, ③ 공정증서, ④ 화해조서, ⑤ 청구의 인락조서, ⑥ 조정조서(가십, 노쟁), ⑦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민소523조2항), ⑧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등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실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종류로 구분된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주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판례와 통설이다.

처분행위(處分行爲)
민법에서의 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해석된다. 1.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주식의 입질)를 총칭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때때로 이 관념을 사용한다. 2. 채무부담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이전채무나 금전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이다. 물권행위와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첨부(添附)
첨부라 함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물건에 노력이 결합한 경우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첨부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경우(混和)나, 타인의 물건을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경우(加工)를 모두 포함한다. 혼화와 가공을 총칭하여 添附(첨부)라고 부른다. 첨부는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보아 심히 불이익하므로 원상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고 첨부의 상태로 소유권의 귀속이 정하여진다. 즉 일정한 자가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래의 물건에 대한 다른 소유권 및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이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유권자 및 그 밖의 권리자들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請求權)
청구권이라 함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실현을 위하여 그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타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채권은 그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다만,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의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기타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의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단체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파산·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파산법의 절차에 의한다.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이 사무를 행하는데 청산사무의 내용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청산금(淸算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 환지를 하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환지할 경우, 감정 또는 환지기술상 적응환지를 하지 못하고 증환지, 감환지 또는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금전을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부지정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여야 된다. 이 때 금전의 징수 또는 교부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기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조합주택의 건설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징수 또는 교부금액도 청산금이라고 한다.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청약부금(請約賦金)
85m2(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부금을 말한다.

청약예금(請約預金)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정기예금이다.

체비지(替費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차임의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정한 차임이 그 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관하여는 매년말에, 수확기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수확 후에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차임의 지급시기는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은 임차인의 차임청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의 제도를 두고 있다. 임차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은 특히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차임의 약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인정한다. 이것은 공평의 관념에 입각한 규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예이다. 그 어느 것이나 그 법률적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차임은 상당액으로 증감된다.

친족(親族)
일정범위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부계와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親權者)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민법 제909조 및 제910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추정된 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자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Income Gain에 대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의 매매차액을 말한다. 즉 Income Gain이 부동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임에 대하여 Capital gain을 일정기간 보유하였다가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매매수익을 말한다. 이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중에서 Capital gain과세라고 한다.

커뮤니티(Community)
생활공동, 지역사회라는 뜻으로 공유 · 공용 · 공통이해 등으로 쓰인다. 경영체가 그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양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역사회관계라고 함. 최근 정보경제하에 있어 유행어가 되었다. 대중과의 관계개선을 유지 · 개발하려는 활동으로 중요한 생활의 일환이다.

컨설턴트(Consulant)
기업경영에 관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相談)에 응하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컨설팅에 있어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콘도미니엄(Condominium)
어원은 프랑스어로서, 구분소유건물이라는 ?裏甄?. 1950년대 미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종래의 소유권이 지구(地球)의 중심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뻗는 것에 반해, 층으로 한정된 소유권으로, 수평재산법이 마련되어 콘도미니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콘크리트조
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블록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있다. 시멘트 · 모래 · 자갈 등을 물과 함께 혼합하여 응결시켜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을 말한다.

쾌적가격(快適價格)
주택의 쾌적성이 다른 주택보다 좋기 때문에 그 사용가치나 임료가치보다 높게 지불된 가격.

쾌적성(快適性)
이는 도시계획 · 설계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실내와 실외의 쾌적성으로 구분된다. 실내쾌적성은 오락시설 · 휴게실 · 회의실 · 예배실 · 놀이장 · 클럽하우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시설을 가리키며, 실외쾌적성은 광장 · 녹지 · 운동장 · 공원 · 테니스장 · 수영장 등을 가리킨다. 도시개발이나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이와 같이 각종 쾌적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택매매에 있어 시장성과 관계가 있다.

클로우징(Closing)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 · 시간 · 장소에서 부동산권리증서와 대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함께 판매기간이나 조건 등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土地)
토지의 소유권(所有權)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토지의 완전이용을 위해서는 지표(地表)뿐만 아니라(예:경작, 보행등) 지상의 공간(예:건물, 전선등)이나, 지하의 지반(地盤)(예:샘, 동굴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所有權效力)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도 있지만, 근대생활의 발전은 토지의 상공이나 지중만을 이용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예:항공기, 지하상가설비등) 또 공익(公益)이나 특수산업(特殊産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예:전기사업법, 건축법, 광업법등) 그리고 지중(地中)의 암석·토사·논의 둑등은 토지의 구성부분 즉, 토지자체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지적법상의 용어.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공유수면의 매립준공,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지번경정,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使用·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移轉)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土地區劃整理事業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토지대장(土地臺帳)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군·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다르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토양(土壤)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부는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별의 지역요인의 인자로 포함된다.

탈법행위(脫法行爲)
협의의 탈법행위라 함은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의의 탈법행위는 대상 법규를 모든 법령의 금지규정으로 확대된다. 즉 직접적으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합법성을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례금의 명목을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 탈법행위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서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정승계(特定承繼)
각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특허(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設權的),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행정법상의 특허와 다른 것이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주의(特許主義) = 개별입법주의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라고도 한다. 특허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금융·상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강화하는 필요에서 국가가 정책상 특정한 국영기업에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件)
특별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각 개의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예들 들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불허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특수지역권(特殊地域權)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이를 총유적 토지이용권 또는 특수토지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역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1)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2) 일정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국가 기타 公(공)·私法人(사법인) 및 個人(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1)은 토지의 총유로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2)는 지역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총유에 귀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크다(민법 제278조). 다만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302조).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nce)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원본은 판결선고 후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원본에 따라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판결수령일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평(坪)
1평 = (121 ÷ 400)제곱미터 1제곱미터 = (400 ÷ 121)평 1평 = 6자 × 6자 = (30.3cm × 6) × (30.3cm × 6) = 1.818m × 1.818m

파산(破産,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의 재산이다. 관념상 실재재단과 법정재단의 구별이 있다. 실재재단은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법정재단은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한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하여도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후에 있어서도 파산자는 또한 그 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의 채권조사가 종료하기를 기다려 배당을 위하여 재단을 환가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일임되어 있으나, 환가의 적정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파산자(破産者)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破産節次)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일정한 규정에 의해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자라 한다.(민법937조) 파산이란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총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管理·換價)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하고, 이 절차법(節次法)이 파산법이다.(1962년법률998호) 파산법(破産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자신의 파산신청을 인용하여(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써 파산선고(破産宣告)를 한다.(파산법116조 이하) 파산자는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상실하며(파산법7조), 그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無效)이다.(파산법44조 이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자를 인치(引致)하고 또는 감수(監守)시킬 수 있고,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외부사람과 면접(面接) 또는 통신(通信)할 수 없다.(파산법139조 이하)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파산법140조) 법원은 통신관서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오는 우편물·전보를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개파(開破)할 수 있다(파산법180조)는 것등 파산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신상 몇 가지 제한을 파산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자는 행위능력(行爲能力)이나 소송능력(訴訟能力)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새로 취득한 재산에 기하여 신사업(新事業)을 시작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인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그 지위에 관하여는,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파산법(破産法)
파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1962. 1. 20. 법률 제998호). 파산에 관련된 實體規定과 節次規定, 免責 및 復權, 罰則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全文 제3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산선고(破産宣告)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파산법원의 재판(決定)이다. 파산신청권자는 채권자·채무자, 법인에 있어서는 그 기관,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이외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다. 파산선고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파산자로 되어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에 의하여 파산재단이 성립하여 그 전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며,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강제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된다.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피담보채무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포괄근저당이라고 한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승계(包括承繼) = 일반승계
승계취득의 형태이다.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이 있다. 포괄승계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한다. 한편 각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포괄승계에 있어서 포괄승계인은 법률상 거의 전주와 동일시되므로, 개개의 권리·의무를 일괄승계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주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일신전속권이나 일신전속의무와 같이 성질상 그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에서 제외된다.

행정처분(行政處分)
行政主體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조세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서 行政審判이나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不當處分으로서 行政審判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자격취소, 업무정지처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事實行爲, 統治行爲, 司法行爲, 管理行爲, 私法行爲는 제외된다.

행위능력(行爲能力)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sec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허가(許可, license)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허가주의(許可主義)
면허주의라고도 한다.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특허주의와 준칙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우리 나라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과 증권거래소 등에도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의 허가는 자유재량이라고 하나 최근에는 일단 허가를 요한다고 하면서 법률의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함으로써 준칙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이 표면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파손이나 도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한다.(민법9조, 가사심판규칙24조내지 30조) 한정치산자에는 보호기관으로서 후견인을 둔다.(민법929조)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다.(민법10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 청구권자(請求權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11조)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DCF 분석법)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절차는 첫째, 투자로부터 예상시 되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둘째, 추계된 현금수지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며, 셋째, 전단계 평가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결정하여 넷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합병(合倂, : merger, acquisition)
법정절차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는 新會社設立의 수단으로서의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흡수합병이 있다. 이들 회사간의 계약으로써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회사재산이 청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되며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된 합병 절차를 거친 후,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합병은 완전히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원은 그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 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형면제((刑免除)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형의 면제라 하여도 재판으로써 선고하는 것이고, 또 그 재판의 성질은 유죄의 재판에 속하는 것이다. 형의 면제의 사유에는 법률상의 것과, 재판상의 것이 있다. 형의 면제는 형의 집행면제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형의 면제는 형벌이 면제된 것으로 누범(累犯)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형의 집행면제는 누범(累犯)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책임(刑事責任)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실로 타인의 집의 창을 깨뜨린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또한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형성권(形成權)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효과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가능권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법률행위동의권이나, 취소권, 계약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하며,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 한다.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등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형식주의(形式主義) =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현명주의(顯明主義)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항변권(抗辯權)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청구거부권이나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권으로 간주된다.

해지(解止)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계약시에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것과 같은 계약의 해제와는 다르다. 또 해약이란 말은 해제와 해지의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해지권(解止權)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종의 형성권.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지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법적해지권)가 있다.


해제(解除)
계약시에 소급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해제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다르다.


해제권(解除權)
해제권이라 함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유보계약(예 : 해약금)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법정해제권).

후견인(後見人, guardian)
후견인이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제932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피선고자를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제929조). 금치산·한정치산자에 관하여는 제1순위가 법정후견인이고, 제2순위가 선정후견인이다. 따라서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법정후견인).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대화재로 인하여 연소하였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호적(戶籍)
호적이란 일가(一家)의 법률상의 소재라는 의미와 일가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實親, 養親, 출생년월일 등 그 者의 혈연관계, 호주에 관하여 前戶主와의 관계,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 他家에서 입적한 者에 대하여는 原籍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호적는 가적이며 일가일적(一家一籍)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성된다. 호적인 공정증서를 지명번호의 순서로 편철한 것을 호적부라 한다.

호주(戶主)
호적법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일가에는 반드시 1인의 호주가 있다.

화의(和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의이다(화의법 제1조). 파산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화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이다. 화의법은 화의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1962. 1. 20. 법률 제997호). 전문 제7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법에서는 파산법에서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화해(和解, compromise)
1. 화해계약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31조)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 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양쪽 모두 양보로써 제공을 받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법률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며,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확증이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결과는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화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서도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은 화해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재판상 화해 :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소송상 화해 : 소송제기 후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 상의 합의를 뜻한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도 소송계속 중에는 언제라도 화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인판결(確認判決)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 소송에 의한 판결의 말한다. 확인 소송이란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50평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수거하여 ××를 인도하라'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로써 족하다.

확정일자(確定日字)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토록하는 제도로서 대항력(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확정일자부(確定日字簿)가 비치된다.(규정1조 참조) 따라서, 사문서 즉 주택임대차계약 일자확정(확정일자인)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이다. 여기에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 판결을 의미한다. 즉,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시기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인 상고심판결 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의 하급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판결의 내용에 의한 효력으로서의 기판력과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한다.

환지(換地) = 공용환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

환매(還賣)
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제를 가리킨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토지수용법에서의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이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토지수용법은 환매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환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복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거나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회복등기는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2. 12. 12. 법률 제1214호).

출처 : 건설현장관리자의모임
글쓴이 : 최용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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