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O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9조)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 구,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시행령제9조) →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시설330㎡이상)이여야 함.(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2. 녹지(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1. 다만,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 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는 없음.
2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할 지역이 다른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28.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야간학생이나 통신학교 재학생은 제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9.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음.
35.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농업인 세대로서의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농지가 400평 있음. 부인 명의로 100평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동 증명발급 신청 당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업경영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수 없음.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2. 농지원부상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미만 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7.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인 개인 소유의 농지는 그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소유상한 면적 계산에 있어 따로 계산
○ 농업인인 조합원이 그 소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영농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로 계산.
○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명의로 신청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 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동증명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본인이 받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신청 가능.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55.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6. 신규취득시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상의 농업인으로 등재여부 등에 확인하고 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인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 세대주와 함께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
57.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휴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농지를 취득 농지와 함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거친후 취득자격증명 발급.
63-1.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중등.고등.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은 가능
68-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
68-2. 4년제 대학을 휴학한 경우(휴학예정 포함)라도 재학생으로 분류되어 농지취득 제한(농업경영 목적)
68-3. 15세 학생인 경우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에 의한 영농실현이 어려워 불가
6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할수가 없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4. 취득대상 농지가 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증여.판결. 경매.상속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8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8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81-1.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82.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3.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6.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87.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88.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면 반려할수 있음.
92. 매실나무.밤나무.잣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96. 증여(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98.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중 취득시 복구조건으로 취득 가능 9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10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