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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하세요” 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14. 13:34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하세요” 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동아일보] 월세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축소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다시 계산해 적정 수준보다 더 냈으면 세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담긴 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과 지난해와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주요 사항들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해본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있으면 본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Q.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학원을 다니며 낸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교육비 공제 한도액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이다.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변화가 있나.


A.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서 25% 초과 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한 공제 비율이 각각 20%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공제 비율이 2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 비율은 20%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Q. 서민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새로 생긴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것인가.

A. 국세청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의 주택에 살며 월세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300만 원.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서민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을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Q. 올해부터 폐지되는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쓴 비용들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한 수술비나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보약 포함)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각종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이며 올해 귀속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

Q.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근로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내년 1월 25일∼2월 5일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회사가 내년 2월 20일까지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마무리한 뒤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경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기사제공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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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 이야기
글쓴이 : 행복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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