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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 소상공인지원자금 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5.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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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 나들가게 :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2,500억원

 

* 우선 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650억원)으로 구성

 

- (나들가게 지원자금) 1,500억원

 

다. 융자시기

 

○ 소상공인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나들가게 지원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나들가게 지원자금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마. 융자범위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바.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나들가게 지원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기업은행(추후 추가 예정)

 

사.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나들가게 지원자금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출처 : (사)한국소호진흥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글쓴이 : 김시완-모심과살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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