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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 나들가게 :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2,500억원
* 우선 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650억원)으로 구성
- (나들가게 지원자금) 1,500억원
다. 융자시기
○ 소상공인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 나들가게 지원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마.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바.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 나들가게 지원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기업은행(추후 추가 예정)
사.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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