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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車보험료, 7가지만 명심하면 `왕창` 할인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9. 13. 21:47

車보험료, 7가지만 명심하면 '왕창' 할인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 소개…할인특약·할인할증률 등 잘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중소서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 보험서비스 활용을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23일 금감원이 밝힌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은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 지름길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다양한 할인 특약 활용 △꼼꼼한 할인할증등급 관리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선택 △제휴 신용카드 활용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등이다.

우선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되는 만큼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보험사의 할인할증률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 할인할증등급(사고 여부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은 다르기 때문이다.

할인할증등급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다 해도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면 보험기간 및 보험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량만 할증돼 보험료 할증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할인 특약도 살펴야한다.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시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 8.3% 할인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도 3% 할인 가능하다.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 보험가입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가 중고라면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도 이용할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약 37%)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가격이나 운전습관 등을 고려해 가능한 알뜰하게 설계하는 게 좋다. 또 요즘은 대부분 손보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줘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올 2월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출처 : 사랑과은혜의쉼터 7
글쓴이 : 작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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