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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경비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9. 14. 08:22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경비란?

대다수 일반인들이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양도 관련 지출비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나양도 씨는  2000년 4월 20일  2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0년 5월 6일 10억원에 양도하면서

토지처분이득(8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8억원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유형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매입한  토지개발채권(또는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물론 이 경우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한도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당초의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다 할지라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정황으로 볼 때 인정된다면 공제가능하다.

 

셋째, 심판례(조심2009서2081, 2009.11.02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중개수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세청 해석(재산세과-1620, 2009.08.07.)에 의하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섯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지출한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글쓴이 : 은빛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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