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2012년도 부동산정책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4. 22:22

샬롬

2012년도 부동산정책입니다.

 

2012년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한 정부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자금 지원 대상 및 매매 실거래 내역 공개 내역 확대, 양도세 중과제 7년 만의 폐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나 새해부터는 취득세가 2%에서 4%로 오르지만 예외적으로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를 그대로 적용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은 새해 상반기부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가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소득 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새해부터는 또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