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양식 및 서식모음

[스크랩] 지방물건 공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하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19:19

안녕하세요. 조선짚신입니다.

 

지방 물건을 공매 낙찰 받은 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방 물건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낙찰 받은 후 자산공사에서 첨부한 파일과 같은 ‘공매낙찰후 절차’ 라는 문서를 낙찰허가결정서(+보증금납부영수증)와 함께 보내줍니다.

 

첨부한 문서와 병행해 제가 진행했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잔대금 납부

매각결정통지서 우측 상단의 계좌번호로 보증금 제외한 잔금을 온라인 송금합니다. 잔금 납부 후 온비드에 접속하면 잔금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공사 직원의 업무처리속도에 따라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잔금완납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받기

온비드(www.onbid.co.kr) ->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결과목록에서 통지서등 교부를 클릭합니다. ‘잔금완납증명서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회만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ezPDFbuilder' 파일을 설치하셔서 인쇄하시면 두고두고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3. 취득세 신고

지방물건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취득세 신고절차입니다. 제가 백방 알아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납입영수증’와 ‘잔금완납증명서+잔금납입영수증’ 사본을 출력해 첨부한 ‘취득세 신고서’를 기재하고 물건지 시군구청에 우편 접수 합니다. 접수하실 때 ‘취득세 지로용지’ 받을 반송봉투에 2100원 우표 붙이고, 받는 사람에 본인 주소 적어서 위 서류와 함께 보내세요. 3~4일 후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4. 각종 신청서류 준비 (공동주택기준)

1) 등기청구서 및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 작성

2) 말소할 권리목록, 취득세 및 취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작성

3)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서 작성 후 출력 (인터넷등기소-말소1건당 3,600원)

4) 발급용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5) 토지, 건물대장 각 1통

6) 주민등록등초본 1통

7) 농취증 (농지 낙찰시에만 필요)

 

서류 준비할 때 유용한 웹사이트

- 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 토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www.minwon.go.kr)

- 취득세 확인 (www.wetax.go.kr)

- 공동주택가격 확인 (aao.kab.co.kr) - 토지나 상가는 기준시가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액 계산 (www.okbond.kr)

 

신청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가까운 법원으로 갑니다. (아무 법원은 안됩니다. 최소한 신한은행이나 농협, 금융우편업무 볼 수 있는 우체국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5. 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공시가격기준-발급받은 취득세고지서에서도 확인가능)

  ‘취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채권번호 기재

- 등록면허세 정액분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이전 1건당 14,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3만원 이하는 증지 대체 가능)

 

6. 우체국

- 취득세 납부

- 우표 및 대봉투 구입 빠른등기 2,070원, 배달증명 3,200원 (종별 및 중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좀 넉넉하게 구입했습니다. 대봉투 받는 사람에 본인 주소 기재합니다.)

- 취득세영수증+국민채권확인증+등기신청수수료확인증+우표+대봉투 분실되지 않게 클릭이나 파일에 끼워 신청서류와 함께
   동봉합니다.

 

 자산공사로 발송합니다.

 

첨부파일 공매낙찰후절차_v1.doc

 

첨부파일 말소할권리목록및채권산출내역서.doc

 

첨부파일 통합취득세신고서.hwp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조선짚신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