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별입니다(__)
오늘은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양식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올려드린 기일입찰표는 법원에 입찰하러 가셨을때 법원에서 작성하는 입찰표 양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실때는
앞장에 입찰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대리인을 통해 들어가실때는 뒷장에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실때 작성은 앞장에 입찰기일 즉, 날짜를 기재하시고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그 경매사건에
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까지 확실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물건번호까지 있는 경매사건에 물건번호를 미기재하여
최고가낙찰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번호1번인데 2번이라 기재해 잘못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란에는 본인이 직접 들어갈땐 본인 작성란에만 기재(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하시고
가장 중요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적기 쉽게 칸칸을 나눠서 잘 적으라고 만든 양식으로
판단되며 기재시 이쁘게 쓴다고 필기체로 쓰면 글씨를 잘못 인식해서 3을 8로 본다거나 1을 7로 볼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본인이 정한 가격을 확실히 기재하고, 보증금액은 법원별로 10%내지 특별매각조건20~30%인지를
확인 후 보증금액을 적고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은 보증금액보다 많은 보증금을 준비하는건 괜찮지만 적게 준비하면
최고가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입찰표를 입찰일 전날 작성해서 준비하시고 보증금액도
전날 준비하시고 마음편히 다음날 입찰장에 가셔서 봉투에 보증금과 같이 넣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일땐 앞장에 본인 작성란과 대리인 작성란을 다 체우고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 작성란에 대리인 신상정보를 적으시고 그 밑에 사건번호를 적고 그 밑칸에 본인1
작성란에는 입찰자 신상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앞장 두군데와 뒷장 두군데에 00지방법원이 있는데 본인에 맞는 법원명칭으로
변경하셔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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