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1. 15. 22:09

분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제목]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문제]
은행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세,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왔다. 이 경우 조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채권이 무조건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해답]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담보권취득일이 조세의 법정기일(국기 §35①iii, 지세 §31②iii)보다 앞서면 은행의 채권보전에는 영향이 없다.

[설명]
1. 조세우선의 원칙
국세기중법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법 §35①)하고,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법 §31①)하고 있다. 이는 강제징수단계에서 조세가 다른 모든 공사채권과 경합할 때 다른 채권에 앞서 징수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해 선취특권 내지 특별한 담보권을 갖는 셈이 된다.

2.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종류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국기 §2 i )] 와 관세, 임시수출입부과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각종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이들 세금에 대한 가산금 . 체납처분비등이다. 그러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공과금(국기 §2viii)은 징수에 있어서 조게와 같은 우선권이 없다.
우선권있는 조세는 납세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지세 §1①ix)에 대한 조세이다. 납세자의 일반승계인, 제2차납세의무자도 포함되지만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판례도 이와 같다(인적보증 : 대판 1965.2.16 64다1544, 물적보증 : 대판 1971.12.28 71다2278).

3. 조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그러나 조세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담보물건 거래의 안전에 지장이 된다. 따라서 법은 조세우선의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담보권있는 채권자, 공익비용의 출연자에 대하여는 어는 정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당해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국기령 §18①, 대판 1984.3.27 82다카5900)]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일의 선후를 묻지 않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35①iii). 그러나 지방세법은 당해세 우선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그 세목이 대부분 재산과세인 까닭에 당해 재산을 체납처분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경우 지방세가 법정기일전후와 상관없이 항상 우선하게 되므로 당해세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4,실무상 유의점
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서의 법정기일등은 세금의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알기 쉬운일이 아니고, 세금의 종류·세율 등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전에 그 기준일을 알았더라도 그 세수의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세의 우선여부에 관한 기준일이 징수권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담보권의 목적재사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그 담보권이 국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도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여신실무담당자가 조세체납무상액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체납조세가 있어 그 액수가 저당목적물의 가액에 현저히 앞서는 거액인 경우에는 그 세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 담보권설정에 착수하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세금이 크지 않으나 체납우려가 있으면 그 납세를 기다리거나 채권최고액을 그 담보물가액에서 그 세금을 공제한 범위안으로 잡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은행의 담보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채권회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여신실무 홈페이지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Foxmulder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