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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속 교통법규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6. 14. 08:38

생활속 교통법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넘어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200만 원가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피의자의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차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가격이 100만 원도 체 못된다고 하여 중고차가격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200만 원을 받을 순 없는 것 인가요?

해결책 =>

위 와같은 경우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가격이 차량 가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차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용이 차량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패차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라도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대법원 98다 7735, 91다 15249 판결)

차량의 구입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의 판례로는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 7735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비추어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차량구입가격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수리비용을 배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제 니 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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