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
1인창조기업을 준비중이시군요.
1인창조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종업원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기업이 1인창조기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10명, 20명이 있으면서도 1인창조기업의 자격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1인창조기업은, 특별한 증명서 같은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립당시에 신고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 혼자인
경우라면, 모든 기업이 1인창조기업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이달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달에 다수의 임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채용)이 발생한 그 다음년도부터 3년동안은
1인창조기업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Start marketing)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지원사업
-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2) 기술정보진흥원 지원사업
- 201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 창조기업 및 앱 개발과제)
- 1인 창조기업 구매 바우처 및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 팀 기술개발 지원(1인 창조기업)
3) 기타 지원사업
- 1인창조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보,신보,지신보)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각지방중소기업청)
이 있으며, 앞으로는 점차 확대될 것을 예상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비창업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협약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
기정원에서 지원하는 R&D기술개발사업이나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기 지원사업은, 1인창조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므로
아직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증빙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R&D기술개발에 있어서는
1) 특허 (등록이든 출원이든)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창조기업이라고 하여, 사장 1인 단독으로만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이 수십명이 있어도 원인(채용)이 발생한 그 다음년도부터 3년동안 1인창조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쟁한 중소기업들 역시,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에서 함께 경쟁을 하게 되므로,
특히, 정부출연금 R&D 지원사업에 있어서 나혼로 1인창조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까지 갖춘 1인창조기업을
상대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1인창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다양한 1인창조기업을 위한 R&D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1인창조기업 창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있기를 기원드리며, 그 시기는 올해말에 하든, 내년초에 하든 상관은
없겠으나, 해를 넘기는 경우, 내년도에는 벌써 2년차 회계계정년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올해 당장 수익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도 초에 설립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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