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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도개설의 절차 [부동산건축정보전문카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3. 5. 18. 15:45

 

사도개설의 절차 [부동산건축정보전문카페] 

 

사도개설의 절차

 

 

 단계별절차
1.   사전환경성검토
(1)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2)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3)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5) 이의신청
(6)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2.   사도개설허가
(1) 사도설치허가 신청
(2) 사도설치허가
 설명 및 관련서류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은 행정계획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요청시기<별첨 4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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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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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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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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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ㄴ)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ㄷ)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
       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ㄹ)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ㅁ)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ㅂ)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행위주체
- 행정청

단계설명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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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20일 이상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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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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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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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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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 제25조의4)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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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사전환경성검토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하고, <별첨 48>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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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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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의 유형, 규모, 특성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ㄴ)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ㄷ)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
      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ㄹ)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ㅁ)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ㅂ)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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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제출 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30부
사전환경검토서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행위주체
- 행정청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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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6, 동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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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6, 동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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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서의 검토,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에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이의신청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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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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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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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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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으며,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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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출처 : ■ 수익형부동산 투자클럽[원룸.상가.빌딩]
글쓴이 : 수익형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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