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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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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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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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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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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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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은 행정계획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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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별첨 4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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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초안 포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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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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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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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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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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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ㄴ)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ㄷ)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 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ㄹ)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ㅁ)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ㅂ)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행위주체 - 행정청
단계설명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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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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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20일 이상 공람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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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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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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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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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 제2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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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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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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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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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사전환경성검토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하고, <별첨 48>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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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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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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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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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의 유형, 규모, 특성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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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ㄴ)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ㄷ)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 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ㄹ)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ㅁ)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ㅂ)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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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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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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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서 30부 사전환경검토서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 |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행위주체 - 행정청
단계설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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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동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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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동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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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이의신청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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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상세절차명 - 사도개설의 절차 >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행위주체 - 시행자
단계설명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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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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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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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으며,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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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