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ㅎㅎㅎ
처음에 공부 할 때 "별거 아니지만 이런거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올렸었는데..
이번 자료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없겠지만 누군가는 필요 할 수도 있으니깐요...
칼럼리스트라는 위치에서 이런 너무 쉬운 정보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지만....
뭐....한명이라도 도움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
초보분들~ 인수금액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지 마세요~^^
임차인 현황을 보고 위의 표 순서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파란색은 낙찰자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임차인이고,
빨간색은 인수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인수금액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물건이다.
① 첫 번째 채무자/주인이 사는 경우!
낙찰이 된 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전혀 없는 단순 인도명령 대상자이다.
② 임차인이 사는 경우!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낙찰자가 전혀 인수 하는 금액이
없는 단순 인도명령 대상자이다.
⇒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로 구분
③ 확정일자 유무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배당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한다.
⇒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④ 배당 유무
⇒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
⇒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액 배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전액 배당
⇒ 전액 배당 받으면 낙찰자 인수 사항이 없다.
⇒ 전액 배당 받지 못하면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한다.
* 한글 파일도 있으니 필요한 분은 받아가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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