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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보증보험 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8. 6. 16. 05:35

1. 신원보증보험
ㆍ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ㆍ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2. 이행보증보험
ㆍ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ㆍ이행보증보험의 종류 용도
상 품 종 류                 
 이행(입찰)보증보험    각종 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해 이용
 이행(계약)보증보험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내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이행(차액)보증보험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차액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이행(선급금)보증보험    각종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이행(지급)보증보험    각종 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회원여러분의 각종 보증보험 상담시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서울보증보험 삼성지점/서울삼성대리점 대표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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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김 연 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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