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 6,000㎡ 미만
(3)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경우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 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⑤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수 없음
①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폐수배출시설
③ 기숙사 : 농지면적 7,500㎡ 초과
④ 공동주택 : 농지면적 15,000㎡ 초과
⑤ 위락시설
⑥ 근린생활시설·일반숙박시설 : 500㎡ 초과
※ 단,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복구전제조건)
① 일시사용허가대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복구조건부)
(6) 허가절차
허 가 신 청 |
→농지전용희망자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신청 |
↓ 7일 이내 |
||
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 등에게 |
↓ |
||
심 사 |
→시·군·구의 장 |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심사 |
의견서↓첨부 송부 |
||
종합의견서 첨부 |
→시·도지사 |
→10일내 |
↓ 제출 |
||
전 용 허 가 |
→농림수산부장관 |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 다음의 경우 허가취소, 관계공사중지, 조업정지, 사업규모의 축소·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축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④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⑥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이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농업인의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3. 농지전용의 협의
→ 주무부장관·지자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
요함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4. 용도변경의 승인과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1) 용도변경의 승인
→ 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 시
시·군·구의 장의 승인을 요함
(2)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
① 농지전용의 허가·협의·신고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 대체농지조성비
① 납입대상 :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 납입금액 : 전용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단위 당 금액은 농지별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고시)
③ 화전정리대상농지·불법개간농지를 산림복구 시
④ 하천관리청의 허가 받아 전용하는 경우
(2) 전용부담금
① 부과대상
-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② 부담금액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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