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신고한 유치권금액, 경매 이후 변경가능한가? 최광석 등록일 2009.05.14 경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경매절차 이후의 분쟁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에도, 경매에서 부동산낙찰받은 사람이 제기..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