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보람찬 하루

[스크랩] 청약 [자주묻는 질문모음] 2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2. 23:40

Q.청약접수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내거소신고증등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A.청약접수시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 이어야 합니다.

 

Q.주택청약부금 2년만기후 큰평형으로 평형변경을 위한 청약예금 전환시 1순위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A.평형변경후 1년이 경과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제한기간 1년 동안은 변경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Q.2000.3.26 이전 청약관련예금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청약관련예금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A.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서울거주자로 청약예금 1,500만원을 가입하여 1순위가 되었습니다. 40평 아파트(전용면적)를 신청하기 위하여 청약예금 1,000만원으로 평형변경을 할 경우 바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까?

A.작은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시에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평형변경을 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수원에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500만원)으로 전환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큰 평형이라 청약예금 4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바로 평형변경이 가능합니까?

A.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Q.청약예금(부금) 평형변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A.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고 매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단, 청약부금은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Q.청약예금(부금) 평형변경시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A."작은평형"으로의 변경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큰평형"으로의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변경 후 평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큰평형으로의 변경의 경우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전 평형으로 신청가능)

 

Q.청약저축 납입액이 1,200만원인 경우에 차액 300만원을 추가 예치후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기준)

A.가능하지 않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 되나 그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1,200만원이면 ①300만원 ②600만원 ③1,000만원 해당 청약예금 중 선택하여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Q.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의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합니까?

A.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본인)가 2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노부모(60세이상)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이나 주택이 부 또는 모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무주택자로 인정)

 

Q.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청약예금(부금포함) 가입이 가능합니까?

A.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20세 이상)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자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Q.직장 초년생에게 가장 적합한 청약관련예금이 궁금합니다.

A.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됐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부금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어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 자격 발생후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Q.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 거주자의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 합니까?

A.주택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Q.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시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A.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Q.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세대주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햐 합니까 ?

A.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중 한분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주택의 소유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Q.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무엇입니까?

A.♣ 국민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초과 85㎡(약25.7평)이하의 주택

 

Q.분양권전매제도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와 부동산 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 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 되어 있으나(소유권 이전 계약체결시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내 등기) "분양권 전매"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에 해당됩니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부동산 등기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주택청약자격 전산수록제도란 무엇입니까?

A.주택 청약시마다 청약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또는 최초 청약시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자격 등을 전산등록.관리하고 주민등록사항 등 변동이 없는 경우 향후 주택 청약시에는 관련서류 제출없이 기 등록.관리하는 내용을 활용하여 청약접수 하는 제도입니다.

 

Q.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85㎡ × 0.3025 = 25.7평
♣ 85㎡ ÷ 3.3058 = 25.7평

출처 : 보람찬하루
글쓴이 : 보람찬하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