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보람찬 하루

[스크랩] 청약 [자주묻는 질문 모음] 1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2. 23:41

Q.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의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다른 주택 청약 불가)

그러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 통장은 분양주택 또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국민주택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과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의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A.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첨자를 시.군의 건물분 재산세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주택소유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청약관련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2002.9.2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된 주택에 당첨된 부적격자의 경우 청약관련예금 재사용 가능)

 

Q.1순위자가 해당일자에 청약접수를 못한 경우 2순위 해당일자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신청할 수 없습니다.
1.2순위자는 각각 해당일자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3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88년도 청약예금 200만원(85㎡이하)에 가입한 부산 거주자가 서울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서울 동시분양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지역증액을 해야 합니까?

A.청약예금 예치금액 인상전 (89.3.28이전) 청약예금 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예치금액으로 증액해야 하므로 100만원을 추가 예치(지역증액)하여야 합니다.

 

Q.단독세대주도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대상이 되나요?

A.미혼이라도 만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생업상 사정 등으로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무주택우선공급제도 대상은 세대주자격을 최근 5년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A.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전체 기간은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Q.세대주는 무주택자이나 다른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대상이 되나요?

A.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인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결혼전에 소유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다른 세대 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면 그 세대원은 전입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됩니다.

 

Q.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A.청약할 때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은행비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당첨자에 대하여는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청약관련통장 또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2002.9.2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된 주택에 당첨된 부적격자의 경우 청약관련예금 재사용 가능)

 

Q.5년이상 무주택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A.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무주택우선공급제도' 청약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무주택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른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무주택 청약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당해지역 일반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Q.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무엇입니까?

A.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Q.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A.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종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분양권은 종전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이 경과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전매 받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1.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Q.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일 경우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합니까?

A.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서울에서 청약부금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 입니다. 용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서울시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까?

A.불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격 및 예치금액은 분양지역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부금 납입 인정금액이 거주지역(서울지역)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인 300만원이 되어야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Q.수도권외지역(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순위내(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A.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상호간에는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수도권외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또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외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각각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지역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분양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단, 최종순위(3순위)까지 미달된 경우에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합니다.

 

Q.유주택자인 청약신청자가 본인의 나이가 60세이상이면 무주택자로서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까?

A.불가능합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합니까?

A.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청약예금 1순위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의 청약자격이 상실되나요?

A.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제1.2순위로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는 다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신규로 재가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1순위)다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청약부금 1순위가 된 후 계속 불입하여 납입금액이 1,080만원일 경우 40평형 아파트를 바로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까?

A.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청약예금으로 평형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평형에 대하여는 변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변경 후 1년 동안은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청약부금 가입자가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A.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등이 신청할 수 있음)

 

Q.청약예금 1순위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같은 통장으로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분양계획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A.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좌로 다른 주택 청약신청은 불가합니다.

 

Q.청약접수 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상이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각 청약 신   청이 가능합니까?

A.가능합니다.
그러나 2개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입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출처 : 보람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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