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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2:18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돌발적인 사태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날인해 두라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등이 기입하는 일자로서 문서의 존재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 받아도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를 통해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은 등록세가 전세금의 0.2%, 교육세가 등록세의 20% 이며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하라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 전세계약의 해지ㆍ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을 보증 받는 보험입니다.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은 비용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후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임차 면적은 개인 계약자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이어야 하며,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이상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액(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액(일부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요율은 개인보험 계약자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연 0.7%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전세기간이 1년인 전세계약에 대해 보험 가입시 납입해야할 보험료는 5,000만원 × 0.7% ×1년 = 350,000원 입니다.

이 중 세입자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세 설정은 집주인의 설정 동의와 집주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기한 측면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세설정은 가입기한이 제한이 없으나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은 전세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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