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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 전세계약의 해지ㆍ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을 보증 받는 보험입니다.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은 비용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후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임차 면적은 개인 계약자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이어야 하며,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이상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액(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액(일부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요율은 개인보험 계약자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연 0.7%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전세기간이 1년인 전세계약에 대해 보험 가입시 납입해야할 보험료는 5,000만원 × 0.7% ×1년 = 350,000원 입니다.
이 중 세입자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세 설정은 집주인의 설정 동의와 집주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기한 측면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세설정은 가입기한이 제한이 없으나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은 전세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