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경락자금대출이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2:17
경락자금대출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낙찰(경락)을 받게 되면 낙찰 허가 결정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낙찰자는 경락대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경락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자금 대출 취급기관
보통 은행 뿐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 2 금융권에서도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조건은 각각 틀립니다.
경락자금 대출 조건
대출한도는 낙찰가의 90% 또는 담보가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3년 ~ 10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금리는 은행에 비해서 비교적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경락자금대출신청서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법원의 낙찰허가문과 낙찰대금납부명령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구비서류로는 입찰영수증 등 경락관련서류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기타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자 낙찰결정이 확정된 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할 실수요자
대출신청시기 경락허가 결정일이후부터 경락대금 납입일 이전까지
대출한도 낙찰가의 90% 또는 담보가 범위내
대출조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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