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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전세권 법정지상권,유치권등!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2:20

A->B 소유권이전 이전에 A의 가압류는 이전에는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지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었으나 신 민사집행법하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않고 말소 된다.-거의 모든책이 그렇게 되어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배당이 되고있슴!

즉, 배당절차에서 보통의 압류인 안분배당이 아닌 전액 배당이 된다는 것만  잘 알고있다면 큰위험은 없을것이다. 

경매에서 배당 절차중 순환 배당이 되는때에는 조심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길.......

현재 법원에서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은 나지만 과거처럼 실제 진행은 시키지 않는다.

가처분권자에 대한 법원의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가등기는 경매진행전 법원의 최고가 있다 "담보가등기인지아니면 보전가등기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보전가등기로 봄!

통상 말소기준권리를 1.근저당,저당 2.가압류 압류 3.담보가등기 4.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만  알고있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5 . 전세권(전부전세-임의경매)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에 참여 한다면 좋을 듯...........실제 전세권은 임의경매,강제경매 둘다 해당이 될수있다 전세권설정은 무조건 임의경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가구의 부분 전세권일때에는 전부에대해 경매가 신청되지않는다 그래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아파트처럼 전부전세일때는 당연히 임의경매이겠지만.........그리고 과거에는 전세권의 잔여기간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일로부터 6개월미만이면 선순위라 하더라도 말소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일경우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에 참여 할 수있다.

경매를 하다보면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슴"이라고 되어있는것이 많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1.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

2. 토지와건물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3.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질것

위와같이 법이란것은 성립요건이 있으며 이 성립요건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살펴봄이 필요 할듯.........

그렇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1. 목적물 자체로 부터 생긴채권일것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것

3. 점유(직접점유, 간접점유 - 모두가능)를 해야하며 불법 점유는 안됨!

등이 있다

실제 경매에서 유치권신고가있든 없든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므로 말소기준권리이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고등기" 처럼 말소되지않는다.

모두부자되세요!@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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